(개미뉴스) 제2회 I AM HERE 장애인노동자 사진전시회 개최
- 7/24일~9/1 까지 인천시청역 지하 열린박물관에서 오프라인전시회 열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제2회 I AM HERE 장애인노동자 사진전시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장애인 노동자의 모습이 담긴 총 13여점의 사진작품을 전시 할 예정이며, 7월 24일(수)~9월 1일(일)까지 인천시청역 지하 열린박물관에서 오프라인전시회와 온라인 전시(https://art.onthewall.io/bTPtRCNadWtlWACaAROg)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준비한 사진전은 6월 12일(수)~6월 30일(일)까지 인천시와 경기도 장애인 노동자에 한해 공모를 하였고, 접수된 190여점의 작품 중 심사를 거쳐 당선작 3점, 심사위원상 2점, 가작 8점을 선정하여 총 13개 작품을 선정했다.
장애인노동자 사진전시회를 여는 목적은?
헌법상 국민의 의무로 규정해놓은 6대 의무의 안에는 ‘근로(노동)’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정법에 의해 장애인들 중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근로의 의무에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실정법은 최저임금법 7조를 말하며, 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계에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노동영역에서 배제되어 비경제활동인구로 규정되었던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노동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20년도에 만들어 냈지만, 서울시는 23년도에 사업폐지를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권리중심공공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일자리 400명과 전담인력 105명이 해고되었다.
이 여파로 경기도에 있는 중증장애인노동자인들도 예산이 감축되어 45명이 해고되었고, 다른지역에 있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노동자도 해고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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