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1. 가족이 1명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1만1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7만7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4만2천원 2. 가족이 2명 이상 3명 이하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1만1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7만7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4만2천원 3.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7만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33만6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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