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대리운전기사 고 이동국(50)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과 산재보험 적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게 사망한 이씨는 특정회사에 소속돼 대리운전을 하면서 임금을 받고 생계를 꾸렸던 노동자였다"며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아무런 사회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별내나들목 부근에서 만취한 대리운전 손님이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를 폭행한 후 후진시키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사건으로 대리운전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1차 책임은 만취한 승객에게 있지만, 그의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다"며 "천형처럼 '특수'라는 단어를 달고 사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특수고용직 노동3권과 산재보험 적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뿐만 아니라 퀵서비스기사·학습지교사·간병인 등 특수고용직이 100만명이 넘어선 상태이기에 이들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설계사나 레미콘기사 등 일부 특수고용직에 한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지만 이들은 “현재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모든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특수고용직의 경우는 종사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해당자가 적용 제외 신청을 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박대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사업주는 비용 증가를, 종사자는 수입 감소를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2008년 80%를 넘어섰던 가입률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