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충순은 사기(史記)에 세계(世系)가 누락되었다.
목종조에 여러번 옮겨 중추원 부사(副使)가 되었다. 왕이 병들어 눕자 채충순이 최항 등과 더불어 숙직하는데 하루는 왕이 채충순을 불러 좌우를 물리치고 말하기를, “과인의 병은 점차 나아가는데 듣건대 밖에서 간혹 왕위를 엿보는 자가 있다하니 경이 아느냐.”고 하거늘 대답하기를, “신도 들은 바 있으나 그 실상을 얻지 못하였나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침상의 봉서(封書)를 내어 주는데 그것은 곧 유충정이 올린 것으로 이르기를,
“우복야 김치양이 왕위를 엿보아 사람을 보내어 물품을 주어 깊이 속마음을 펴고 이어서 협조를 구하거늘 신이 잘 타일러 거절하였음을 보고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다른 봉서(封書)를 내어 주는데 그것은 곧 대량원군(大良院君) 왕순이 올린 것이다. 거기에 이르기를, “간사한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핍박하고 술과 음식을 주거늘 신이 독을 의심하여 먹지 아니하고 까마귀에게 주니 이 까마귀가 죽는지라 위태로움이 이와 같으니 원컨대 성상은 불쌍히 여겨 구하소서.”라고 하였다. 채충순이 보기를 마치고 아뢰기를, “형세가 급한지라 마땅히 일찍이 도모하여야 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짐의 병이 점점 위독하여 명이 아침저녁에 달려 있으니 태조의 손(孫)으로는 오직 대량원군(大良院君)이 있을 뿐이다. 경은 최항과 더불어 본래 충의(忠義)를 품었으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사직을 지켜 왕위가 이성(異姓)에 속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하였다.
채충순이 나와 최항에게 말하니 최항이 말하기를 “신도 항상 우려하였는데 이제 상의 뜻이 이와 같으니 사직의 복이로다.”라고 하였다. 유충정이 감찰어사 고영기를 보내어 채충순과 최항에게 이르기를 “이제 상의 병이 위중하고 간사한 무리가 틈을 엿봄에 사직이 장차 이성(異姓)에게 부쳐질까 두려우니 병이 만일 크게 위중(危重)하거든 마땅히 태조의 손으로 후사를 삼을 것이다.”하거늘 채충순 등이 거짓으로 놀래어 말하기를, “태조의 손이 어디 있느냐.”하매 말하기를, “대량원군(大良院君)이 아닌가 가히 그로써 주창할 만하다.”고 하니 채충순 등이 답하기를,“우리들도 또한 이것을 들은 지가 오래인지라 마땅히 하늘의 명한 바를 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유충정이 다시 고영기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몸소 가서 의론할 것이나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외간 사람들의 의심할 바 될까 두려우니 두 분이 오기를 바란다.” 고 하거늘 채충순이 최항과 더불어 의론하기를 “이것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실로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일이니 가히 가서 보겠다.”하고 드디어 나아가 의론을 정하였다.
그때 대량원군이 삼각산 신혈사에 있었는데 채충순이 들어가 왕에게 아뢰기를, “마땅히 문무 각 1인을 뽑아 군교(軍校)를 거느리고 가서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채충순이 최항과 고영기 등과 더불어 의론하고 드디어 선휘판관(宣徽判官) 황보유의를 천거하여 써 아뢰고 채충순 등이 또 의론하여 아뢰되 “군교(軍校)가 많으면 걸음이 반드시 더디어 간사한 무리가 먼저 도모할까 두려우니 마땅히 10여 인만을 보내어 지름길로 가서 맞이하여 오겠나이다.” 하매 왕이 그렇게 여겨서 말하기를 “내가 친히 선위(禪位)코자 하니 가히 빨리 보낼 것이요 지체 하는 것은 불가하다. 만일 병이 나을지라도 성종이 짐을 봉하던 고사(故事)와 같이하여 일찍이 명분을 정하면 엿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짐이 아들이 없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함에 중심(衆心)이 요동(搖動)하니 이것은 나의 허물이다. 종사의 대계(大計)가 이에 지남이 없으니 경 등은 그 각각 마음을 다하라.”하고 왕이 드디어 눈물을 흘리거늘 채충순도 또한 울었다.
왕이 채충순에게 명하여 대량원군에게 주는 글을 초(草)함에 친히 스스로 먹을 갈거늘 채충순이 말하기를 “신이 스스로 갈아서 쓰겠사오니 청컨대 성체(聖體)를 노고하지 마시옵소서.” 하니 왕이 말하기를 “뜻이 심히 바쁨에 괴로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자고로 국가대사를 미리 앞에 정하면 인심이 이에 안정되는 것이데 이제 나의 병이 위독함에 간사한 무리들이 엿봄은 과인이 병들어 명분(名分)을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경(卿)은 태조의 적손(嫡孫)이니 마땅히 속히 상도(上道)하라 과인이 죽기 전에 대면하여 종사를 부탁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고 만일 내가 더 살 수 있다면 동궁(東宮)에 처하여서 군심(群心)을 안정케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그 말미에 쓰게 하기를 “도로가 험하므로 간사한 무리들이 잠복하였다가 습격하는 일이 있을까 두려우니 가히 조심하고 삼가 하여 오라.”고 하였다. 그때 합문사인(閤門舍人) 유행간이 영립(迎立)하고자 하지 않으므로 왕은 일이 누설될까 염려하여 채충순에게 경계하기를, “유행간에게는 알리지 말라.”하고 글을 황보유의 등에게 주어 신혈사에 가서 맞이하게 하였다. 드디어 즉위하니 이가 현종(顯宗)이다.
현종이 채충순으로 직중대(直中臺)를 삼았다가 곧 이부시랑 겸 좌간의대부로 옮겼다. 왕이 거란을 피하여 남행(南行) 할 적에 채충순이 거가(車駕)를 호종(扈從)하였다. 왕이 광주에 머무르자 하공진 등이 잡혔음을 듣고 종행하는 신하들이 모두 놀라서 도망가는데 오직 채충순은 시랑(侍郞) 장연우, 유종, 김응인과 더불어 가지 아니하였다. 거듭 자리를 옮겨 이부 상서 참지정사가 되고 추충진절위(推忠盡節衛) 사공신호(社功臣號)를 하사받고 제양현 개국남(濟陽縣開國男) 식읍(食邑) 300호(戶)에 봉해졌다. 채충순이 아뢰기를,
“군사(軍士)에 부모의 나이 80세 이상된 자가 오면 군(軍)을 면하여 취양(就養)케 하고 모든 문무 관료는 부모의 나이 70세 이상으로 다른 형제가 없는 자는 외직(外職)에 보하기를 허락하지 말 것이며 그 부모가 병이 있거던 200일 동안 휴가를 주어 돌보게 하소서.”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
현종 12년에 검교 태위 제양현개국남(濟陽縣開國男) 식읍(食邑) 500호(戶)에 보국공신호(輔國功臣號)를 더하고 얼마 후에 내사시랑 평장사(平章事) 겸 서경 유수가 되고 태자소사(太子少師)를 더하였다가 현종 18년에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에 옮겼고 현종 21년에 판서경유수사(判西京留守事)가 되어 병으로써 해임시켜 줄 것을 청(請)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듬해 벼슬에서 물러나 정종 2년에 죽으니 시호를 정간(貞簡)이라 하였다. - 고려사 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