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내 주민들의 생활향상이나 재정착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주민지원대책이 포함돼야한다는 여론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달 전국 혁신도시 건설과 이전 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
이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혁신도시조성사업의 재원충당 방안 △토지보상 등에 대한 기준 △성과공유 등이 주 내용이다.
특히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37개 법률에 대한 의제처리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학교운영이나 교육지원관련 특례규정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전무, 이들 주민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이전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지원대책만 마련됐을 뿐 해당 주민들에 대한 이주비나 거주비지원, 상가공급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취업알선이나 이전비 상향, 주택최저보상액 상향 등 지원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전북 혁신도시 예정지인 전주 만성동·중동과 완주 이서면 일대 주민 2000여명은 이 같은 주민생활대책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주민들에 대한 생활지원대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조속한 법개정이 요구된다.
주민 김모씨(완주 이서)는 “최소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주민생활대책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