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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ㆍ乙간의 위 부동산에 관한 행위는 매매계약으로서 유효하다. ㉡甲ㆍ乙간의 행위는 가장 매매계약으로서 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 丙에 대하여서도 항상 무효이다. ㉢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제3자 丙에 대하여는 언제나 유효하다. ㉣甲ㆍ乙간의 법률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제3자 丙은 선의취득에 의하여만 보호받을 수 있다. ㉤제3자 丙이 당사자인 甲이나 乙에 대하여 甲ㆍ乙간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
① ㉠ ② ㉠, ㉣
③ ㉢ ④ ㉣, ㉤
⑤ ㉤
☞정답 ⑤
정답은 ㉤으로 되어 있는데 ㉣은 어째서 틀렸지요?
첫댓글 선의취득은 동산에 한하는 규정이죠!! 부동산에는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니 분명히 틀린지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단순히 "선의", 즉 가장매매인줄을 모르고 취득하였으므로 유효히 취득할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갑과을간의가장매매는통정한허위의 의사표시에의한계약으로서 무효 이를모르는 선의의 병과을간의 게약은 유효 참고로 선의의 제3자가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가에대하여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제3자는 유효.무효를 선택할수있는권리가 없다고하여 이를부정하는견해가유력하다
결론적으로 ㉣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니요! 여기선 "선의"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되고, 선의취득 규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미라 해도 "ㄹ"지문은 틀렸습니다. 법조문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기에 선의 취득에 의해서만 보호되는 건 아니죠....
즉 법 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죠....저 중개사공부할때 이지문가지고 토론 참 많이 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