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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를 사랑하는 모임™(주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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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 민  법 Q & A ‥ [질문] 가장매매의 제3자
wondreams 추천 0 조회 652 06.09.23 09:4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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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23 15:00

    첫댓글 선의취득은 동산에 한하는 규정이죠!! 부동산에는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니 분명히 틀린지문입니다.

  • 작성자 06.09.24 14:57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단순히 "선의", 즉 가장매매인줄을 모르고 취득하였으므로 유효히 취득할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 06.09.23 16:35

    갑과을간의가장매매는통정한허위의 의사표시에의한계약으로서 무효 이를모르는 선의의 병과을간의 게약은 유효 참고로 선의의 제3자가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가에대하여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제3자는 유효.무효를 선택할수있는권리가 없다고하여 이를부정하는견해가유력하다

  • 작성자 06.09.24 14:54

    결론적으로 ㉣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 06.09.27 17:43

    아니요! 여기선 "선의"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되고, 선의취득 규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미라 해도 "ㄹ"지문은 틀렸습니다. 법조문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기에 선의 취득에 의해서만 보호되는 건 아니죠....

  • 06.09.27 17:45

    즉 법 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죠....저 중개사공부할때 이지문가지고 토론 참 많이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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