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86926?sid=101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피해 조심해야
소비자 행동요령 4가지 전파
A씨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후 직원으로부터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며 카드를 건네줄 것을 요청 받았다. A씨는 의심없이 카드를 넘겨줬다. 그런데 직원은 카드 결제 전 A씨 카드 정보인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유출했다. 며칠 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의 카드가 부정사용된 것을 알게됐다.
프랑스에 간 B씨는 범인들이 편의점 등 사설 ATM기의 투입기에 복제기를 심어놓은 것을 모른 채 ATM기를 의심없이 이용했다. 범인은 B씨 카드의 마그네틱 선을 복제한 후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지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를 부정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시 카드 도난 분실과 허위 변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조심하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만1522건, 64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7969건, 49억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 확대에 따른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정거래 건수는 지난해 2만1522건으로 전년 1만7969건보다 3553건이 늘어났다.
금감원은 우선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통해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 각지에서 거액 부정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또 카드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해외 사설 ATM기 사용을 삼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가 복제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카드 결제는 반드시 본인 ‘눈앞’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 전액 보상이 이뤄지고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된다”며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시고, 결제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카드회원의 뒤늦은 분실신고로 인한 부정사용은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대체 공휴일과 여름휴가철 등을 이용해 해외 여행자수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 외에 추가로 금감원이 소개한 '소비자 행동 요령'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카드 사용국가·금액 '직접' 설정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외사용안심설정'과 '출입국정보활용동의' 입니다.
해외사용안심설정이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와 하루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외 각지에서 거액의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는 개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언제든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국가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일정에 따라 사용 국가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금액과 기간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도 부정거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되는 방식인데,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를 통해 동의 신청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2. 카드사 앱 다운 받고 알림서비스 신청
전체 부정사용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카드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입니다. 이 경우 사고 발생 즉시 카드 정지 및 재발급을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 반드시 카드사 앱을 다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 앱 고객센터 메뉴에서 분실 및 사고신청 등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앱 이용은 로밍서비스 신청과 관계 없이 와이파이나 데이터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사용이 용이합니다.
미리 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따로 메모해두면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결제하지 않은 카드승인 건에 대해 즉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앱 푸시나 카카오톡으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카드 뒷면에 서명·신고는 빠르게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본인 과실정도에 따라 보상은 차등 적용됩니다.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 해외여행 시 가족명의 카드를 챙기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뒷면 서명과 같은 작은 주의로도 보상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제편의를 위해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분실신고를 뒤늦게 할 경우 부정사용의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분실이나 도난 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기간 내에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종강 후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학우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실물 카드의 마그네틱 선을 복제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카드를 위변조하는 스키밍 수법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카드를 잘 관리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해외에서 이러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atm기를 통한 카드정보 유출은 저도 충분히 당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는 소매치기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노리는 각종 범죄 및 사기 수법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게 된다면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더욱 조심해야겠네.
해외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2~3개정도 구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