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호에 따르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으로 보고 있으며,
ㅇ 이 때,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
페인트 칠은 외부형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외부 마감재를 변경하는 것은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