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4281 판결
[대여금][집39(4)민,253;공1992.2.1.(913),484]
【판시사항】
가. 은행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나 신규대출시에 받는 통상의 서류들을 모두 제출받아 신규대출을 하여 구 채무와 상계하는 이른바 ‘대환’의 법률적 성질과 보증인의 책임
나. 당초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환’이 경개에 해당하여 기존채무에 대한 근보증의 효력이 신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은행이 내규상 대출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나 실무처리 관행상 신규대출시에 받는 통상의 서류들을 모두 제출받아 신규대출을 하여 구 채무와 상계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나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대환’의 경우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달리 보증인은 그 보증책임을 면한다.
나. 당초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일반자금을 대출하였을지라도 위 ‘대환’이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존채무에 대한 근보증의 효력은 신채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참조
■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법 제493조, 제500조, 제60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670 판결(공1986,448)
1989.6.27. 선고 89다카2957 판결(공1989,1159)
1990.10.30. 선고 90다카23271 판결(공1990,2413)
나. 대법원 1991.1.15. 선고 88다카20576 판결(공1991,732)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환송판결】 대법원 1991.1.15. 선고 88다카20576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4. 선고 91나6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은행이 내규상 대출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나 실무처리 관행상 신규대출시에 받는 통상의 서류들을 모두 제출받아 신규대출을 하여 구 채무와 상계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본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대환의 경우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달리 보증인은 그 보증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환의 경우에 있어 당초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일반자금을 대출하였을지라도 대출과목, 이자율, 보증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종전의 채무인 수출지원금융에 대한 변제기한의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당초 수출지원금융에 한하여 근보증을 할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환은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존채무에 대한 근보증의 효력은 신채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판단은 환송판결의 판시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준소비대차 및 경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환이 소외회사가 일반자금대출금채무에 대한 피고의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또는 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원고가 위 대환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권을 유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