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북 폭설 피해 지역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연장
국세청, 당초 신고기한인 2.10(月)에서 2.14(金)까지로
국세청은 최근 계속되는 강원 영동지역 및 경북지역의 폭설로 인해 오늘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해당지역 면세사업자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오는 14일 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 영동지역의 삼척․강릉․속초세무서와 경북지역의 포항․영덕․안동․영주세무서 관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이 당초 신고기한인 2.10(月)에서 2.14(金)까지 연장된다.
참고 |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