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률 제 6893호
소방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라 함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라 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①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에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긴급한 때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의 대상지역 및 규모와 소요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남은 불 또는 화기(火氣)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 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상업무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상기상(異常氣象)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방활동
제16조(소방활동)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소방신호) 화재예방․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①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소방활동 종사명령) ①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사는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자
3. 화재 또는 구조․구급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자
제25조(강제처분 등) ①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피난명령) ①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구역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용수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의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5장 화재의 조사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출입․조사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①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 소방본부․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의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34조(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구조대(救助隊)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국외에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보호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대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救急隊)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구조와 구급의 지원요청) ①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와 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구조대 또는 구급대의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와 구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구조와 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7장 의용소방대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를 둔다.
②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隊員)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제38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제39조(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ㆍ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8장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제40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42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방화관리자․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3.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제43조(협회의 정관) ①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협회의 운영경비)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2절 한국소방검정공사
제45조(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설립) ①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공사의 업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검사기술의 조사․연구
2.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3.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정보의 수집, 출판, 기술강습 및 홍보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5.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소방용기계기구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47조(공사의 정관) ①공사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8조(감독) 행정자치부장관은 협회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장 벌 칙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3.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자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4.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5.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조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제1항중 “소방법 제65조의2”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③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消防法 第17條第1項 및 同法 第30條第1項”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제16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⑤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消防法 第8條”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消防法 第8條第1項”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消防法 第62條”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⑦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消防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特殊場所의 관계인”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同條第1項”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消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製造所등의 設置者는”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으로, “設置者가”를 “관계인이”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同法 第15條”를 “동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消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同法 第9條”를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52조제1항제3호중 “消防法 第26條”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로, “危險物수납運搬容器”를 “위험물 운반용기”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消防法 第17條第1項”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호외의 부분중 “消防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消防法 第22條”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消防法 第8條第1項”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同法 第16條第1項”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⑨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⑩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消防法 第8條第1項”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消防法 第62條第2項 및 第3項”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로 한다.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消防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중 “消防法 第89條第1項”을 “소방기본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⑬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⑭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8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消防法 第17條第1項 및 同法 第30條第1項”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消防法 第17條第1項 및 同法 第30條第1項”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⑯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⑰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⑱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消防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⑲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消防法 第93條의 規定에 의한 救急隊員”을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한다.
⑳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2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21)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22)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4호중 “消防法 第52條(消防施設工事業의 登錄 등)第1項”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3)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중 “소방법 제1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
②제1항제1호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과 그에 관한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고의 보조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의 3분의 1 이상으로,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제7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가. 물질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제9조(구조대의 편성․운영)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운영한다.
1. 일반구조대 : 화재․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서마다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함.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소방파출소에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특수구조대 : 화학공장의 화재, 내수면에서의 수난사고, 고속국도에서의 교통사고와 산악지역에서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함. 다만, 일반구조대에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특수구조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화학구조대 :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나. 수난구조대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지역
다. 고속국도구조대 :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라. 산악구조대 :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
3. 항공구조대 : 항공기 또는 고층건물에서의 화재․재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소방본부에 각각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함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규모 화재․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 또는 시․도에서 신속하게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 외에 직할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할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고,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조대가 설치되는 지역의 인구․소방대상물․재난발생빈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하되(직할구조대를 두는 경우에는 직할구조대의 인력 및 장비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국제구조대에는 구조반․탐색반․의료반․시설관리반․안전평가반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구조대원의 임명)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1.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구조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제12조(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역의 인구․소방대상물․재난발생빈도 및 지역특성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구급대원의 임명)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1.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3. 의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제14조(구조와 구급의 지원요청) ①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와 구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모사전송․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고,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역 안의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제15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소방관련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7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감독 등)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협회 및 공사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업무
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나.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라.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업무
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나.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협회 및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협회 또는 공사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 또는 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①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
종 류 |
내 용 |
|
|
보일러 |
1.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2.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연료탱크는 보일러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나.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 연료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라.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연료탱크에는 불연재료(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다.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라.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4.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
1. 전류가 통하는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선 및 접속기구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난 로 |
1.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3. 이동식난로는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다.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독서실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의 영업장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사.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아.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
타.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카. 역․터미널 |
|
|
건조설비
|
1.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
|
노․화덕
설 비 |
1.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이나 흙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나.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씌울 것 |
[별표 2]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품 명 |
수 량 |
면 화 류 |
200킬로그램 이상 |
나무껍질 및 대팻밥 |
400킬로그램 이상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1,000킬로그램 이상 |
사류(絲類) |
1,000킬로그램 이상 |
볏짚류 |
1,000킬로그램 이상 |
가연성고체류 |
3,000킬로그램 이상 |
석탄․목탄류 |
10,000킬로그램 이상 |
가연성액체류 |
2세제곱미터 이상 |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
10세제곱미터 이상 |
합성수지류 |
발포시킨 것 |
20세제곱미터 이상 |
그 밖의 것 |
3,000킬로그램 이상 |
[비 고]
1.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식물유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3.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마른 북더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5. “가연성고체류”라 함은 고체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액체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품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물품
다.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과태료액 |
가.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13조제3항 |
1차 위반시 : 50
2차 위반시 : 100
3차 위반시 : 150
4차 이상 위반시 : 200 |
나.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1)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의 경우
|
법 제15조제1항
|
200
1차 위반시 : 50
2차 위반시 : 100
3차 위반시 : 150
4차 이상 위반시 : 200 |
다.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
법 제15조제2항 |
1차 위반시 : 20
2차 위반시 : 50
3차 이상 위반시 : 100 |
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
법 제19조 |
200 |
마. 소방활동구역 출입제한을 위반한 자 |
법 제23조제1항 |
100 |
바. 구조.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법 제36조제1항 |
1차 위반시 : 50
2차 위반시 : 100
3차 위반시 : 150
4차 이상 위반시 : 200 | (단위 : 만원)
행정자치부령 제229호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행정자치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통신요원을 배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에 의한 통제관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상황
③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제4조(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소방박물관은 국내․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관 및 전시한다.
③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장업무․조직․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①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나. 구조ㆍ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출동대원의 수당ㆍ식사 및 피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의 종류와 종류별 소방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2. 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3. 응급처치훈련 :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5. 현장지휘훈련 : 지방소방위․지방소방경․지방소방령 및 지방소방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한다.
③그 밖에 소방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화재조사의 방법 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조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활용하여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한다.
②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화재조사의 총괄․조정
2. 화재조사의 실시
3.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③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④화재조사전담부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소방 또는 안전에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①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표 7과 같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구조․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 등의 관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구조․구급지원요청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제5조제1항련)
구분 |
종 류 |
규 격 |
소
방
활
동
장
비 |
소
방
자
동
차 |
펌프차 |
대형 |
240마력 이상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소형 |
120마력 이상 170마력 미만 |
물탱크
소방차 |
대형 |
240마력 이상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화학
소방차 |
비활성가스를 이용한 소방차 |
고성능 |
340마력 이상 |
내폭 |
340마력 이상 |
일반 |
대형 |
240마력 이상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사다리
소방차 |
고가(사다리의 길이가 33m 이상인 것에 한한다) |
330마력 이상 |
굴절 |
27m 이상 급 |
330마력 이상 |
18m 이상 27m 미만 급 |
240마력 이상 |
조명차 |
중형 |
170마력 이상 |
배연차 |
중형 |
170마력 이상 |
구조차 |
대형 |
240마력 이상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구급차 |
특수 |
90마력 이상 |
일반 |
85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
소방정 |
소방정 |
100톤 이상 급, 50톤급 |
구조정 |
30톤급 |
소방헬리콥터 |
5~17인승 |
소
방
전
용
통
신
설
비
및
전
산
설
비 |
통
신
설
비 |
유선
통신
장비 |
디지털전화교환기 |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1000회선 이상 |
키폰장치 |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200회선 이상 |
팩스 |
일제 개별 동보장치 |
영상장비 다중화장치 |
동화상 및 정지화상 E1급 이상 |
무선
통신
기기 |
극초단파 무선기기 |
고정용 |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
이동용 |
공중전력 20와트 이하 |
휴대용 |
공중전력 5와트 이하 |
초단파 무선기기 |
고정용 |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
이동용 |
공중전력 20와트 이하 |
휴대용 |
공중전력 5와트 이하 |
단파 무전기 |
고정용 |
공중전력 100와트 이하 |
이동용 |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
전
산
설
비 |
주전산
기기 |
중앙처리장치 |
클럭속도 : 90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
주기억장치 |
용량 : 125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메가바이트 이상 |
보조기억장치 |
용량 5기가바이트 이상 |
보조
전산
기기 |
중앙처리장치 |
성능 : 26밉스 이상
클럭속도 : 25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
주기억장치 |
용량 : 32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
보조기억장치 |
용량 : 22기가바이트 이상 |
서버 |
중앙처리장치 |
성능 : 80밉스 이상
클럭속도 : 100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
주기억장치 |
용량 : 초당 32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
보조기억장치 |
용량 : 3기가바이트 이상 |
|
|
단말기 |
중앙처리장치 |
클럭속도 : 100메가헤르즈 이상 |
주기억장치 |
용량 : 16메가바이트 이상 |
보조기억장치 |
용량 : 1기가바이트 이상 |
모니터 |
칼라, 15인치 이상 |
라우터 |
6시리얼포트 이상 |
스위칭 허브 |
16이더넷포트 이상 |
디에스유, 씨에스유 |
초당56킬로바이트 이상 |
스캐너 |
A4사이즈, 칼라600,
인치당 2400도트 이상 |
플로터 |
A4사이즈, 칼라300,
인치당 600도트 이상 |
빔프로젝트 |
밝기 400룩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
액정프로젝트 |
밝기 400룩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
무정전 전원장치 |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 |
[별표 2]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관련)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맨홀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나. 맨홀뚜껑에는 “소화전·주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2.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과 같다.
※ 비고
1.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위의 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수 있다.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
1. 공통기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나.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별표 4]
소방신호의 방법(제10조제2항관련)
신호방법
종 별 |
타종신호 |
싸이렌신호 |
그 밖의 신호 |
경계신호 |
1타와 연2타를 반복 |
5초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
|
발화신호 |
난타 |
5초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
해제신호 |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
1분간 1회 |
훈련신호 |
연 3타 반복 |
10초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 비고
1. 소방신호의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기를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린다.
3.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1. 화재원인조사
종류 |
조사범위 |
가. 발화원인 조사 |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
나.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
화재의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 |
다. 연소상황 조사 |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
라. 피난상황 조사 |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 |
마. 소방시설 등 조사 |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
2. 화재피해조사
종류 |
조사범위 |
가. 인명피해조사 |
(1) 소방활동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2)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
나. 재산피해조사 |
(1)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2)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3) 그 밖에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
[별표 6]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제12조제4항관련)
구 분 |
기 자 재 명 |
발굴용구
(1종-셋트) |
망치, 풀라이어, 팬치, 니퍼, 몽키스패나, 드라이버셋트, 탄화심도계, 버니어갤리퍼스
가위, 브러시, 핀셋(대), 핀셋(소), 줄톱, 나무톱, 긁게, 스코프(모종삽형), 칼, 줄자(2종), 검전기, 확대경, 붓 |
기록용기기
(13종) |
고속카메라셋트(카메라, 마이크로렌즈, 후레시, 삼각대, 가방), 디지털카메라셋트 (카메라, 스마트미디어, 예비용밧데리, 전용인화지), 카메라프린터기, 비디오카메라셋트(카메라, 예비밧데리, 삼각대, 가방), VTR, TV, 녹음기, 거리측정기, 휴대용제도기, 마이크로메타(2종), 저울, 비중계, 초시계 |
감식용기기
(45종) |
확대경, 가스측정기, 테스터기, 절연저항계, 후크메타, 검류계, 정전기측정장치, 접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접지저항계, 누설전류계, 가스채취기, 내압시험기, 전력계, 인화점측정기, 실체현미경, 미량융점측정기, 오실로스코프, 오실로스코프 프린터기, 휘스톤브리지, 발화점측정기, 온도기록계, 비교현미경, 발광분경분석기, 분광사진투영기, 선반, 정밀저울, 항온항습기, 금속현미경, 스팩트라이트, 가스크로마트그라프, 자기온습도계, 자기풍향풍수기록계, 초음파세척기, 마이크로경도시험기, 주사형전자현미경, 적외선열상장치, 원심분리기, 로드셋,적외선온도계, 조도계, 회전계, 진동계, 데이타기록계 |
조명 기기
( 5종) |
발전기, 손전등, 이동용조명기, 밧데리, 투광기 |
그 밖의 장비
( 6종) |
화재조사차량, 노트북컴퓨터와 주변장치, 냉장고, 소화기, 시료보관용 기자재, 발굴복장 등 |
[별표 7]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제13조제1항관련)
구 분 |
과 목 |
시 간 |
비 고 |
계 |
|
223 |
6주 |
소양교육 |
|
15 |
|
화재원인조사 |
화재조사관련법령, 출화개소판정, 발화원판정, 화재유형, 방․실화 수사실무, PL법과 화재조사, 촬영기법, 차량화재감식, 전기화재감식, 화학물질화재감식, 미소화원감식 |
164 |
|
실 습 |
화재조사실습, 현장실습, 화재조사사례연구․토론실습, 자기학습 |
51 |
|
행 정 |
입교식, 과정소개, 평가, 교육효과측정, 수료식 |
6 |
|
주) 원고의 집필 및 강의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1. 4년제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과목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외의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의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화재조사업무 담당기관(국가기관 또는 민간 기업체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자
5. 그 밖에 화재조사 및 교과목에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별지 제1호서식]
화재 등 사고 상황보고서
수 신 :
참 조 :
발 신 : |
보고일시 :
작 성 자 :
보고책임자 : |
발 신 지 |
ㅇㅇ 종합상황실 |
관할소방서 |
ㅇㅇ소방서 |
접수시간 |
|
제 목 |
|
1. 발생개요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대 상 :
라. 건물구조 :
마. 원 인 :
2.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 명(사망 , 부상 )
- 사망자 명단 :
- 부상자 명단 :
나. 재산피해 : 천원
- 부동산 :
- 동 산 :
3.동원상황
가. 인원 : 명(소방 , 의용소방대 , 경찰 , 그 밖의 인원 )
나. 장비 : 대(펌프 , 탱크 , 구조장비 , 구급장비 , 그 밖의 장비 )
4. 조치사항
5.그 밖의 사항(보험가입 및 언론보도내용 등)
|
〔별지 제2호서식〕
소방용수조사부
수리번호 |
위 치 |
지상식
또는
지하식 |
지면에서부터 상수도배관과 소화전배관 연결 부위의 깊이(m) |
출수
압력
(㎏/㎠) |
표지판유 무 |
배관
구경
(mm) |
|
|
|
|
|
|
|
조사일시 |
스핀들
개폐여부 |
수압상태(㎏/㎠) |
배수상태 |
관구의
상태 |
뚜껑상태 |
그 밖의 사항 |
사용가부 |
조사자 |
결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지리조사부
|
|
|
|
|
|
|
결재자 |
|
|
|
|
|
|
|
|
구 |
분 |
|
|
내 |
|
용 |
|
|
|
1. 공 사 명 |
|
2. 위 치 |
|
3. 시 공 처 |
|
전화번호 |
|
4. 시 공 자 |
|
5. 공사기간 |
|
6. 공사구간 |
|
7. 불통사유 |
|
8. 조 사 자 |
계급 성명 (서명) |
약 도
|
[별지 제4호서식]
구조․구급지원요청관리대장
기관명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지원요청사항
(인원, 장비 등) |
주간 |
야간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