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c3친척방문비자 (3개월)로 몇일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혹시 연장하거나 h2비자로 바꿀수있는방법없을까요?
방금출입국사무소에 다녀왔는데요.연기해도3개월밖에 안된다고 출입국사무소가 관할하는범위가 아니라고 그러네요.
지금 저는 국적신청하지않은 상태이구요..저의 아빠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적없어도 직계가족 초청해도 h2방문취업비자가 나온다고 하던데...
중국영사관에서는 h2비자가 나올리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첫댓글 C-3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 연장하거나 H-2비자로 발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가능한 특별한 사유 즉, 한국에서 본인 소송이 진행중이던가, 아니면 부모 또는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을 해야 하는 긴박한 사유, 본인이 한국에 있는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힘듭니다.
답변감사합니다.그런데 현재 국적취득 안한상태에서도 부모초청으로 취업비자 나올수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거죠?과연가능한가요?만약 다시 중국들어갔다가 다시 초청하면 취업비자 나오나요?출입국사무소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가능하실겁니다.
바꿀수 있어요..저도 국적 미취득상태에서 저희 아빠를 초청하여 c-3로 입국하셔서..한달후 h-2로 바꿨어요..사정을 얘기했더니..바로 해주시던걸요...
사정만 얘기하면 된다고요?그런데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얘기했더니 쌩까던데요..ㅠ.ㅠ 우리가 하는일이 아니다..방법이 없다 하면서..왜 초청할때 취업비자로 초청안했냐하면서 신경질적으로..에효....아시는 분 잘 부탁드립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거기 출입국사무소는 어디신지...돈은 얼마면 되는지..
25세이상이면 h2로 변경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