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군요.
사실 저와 생각이 너무나 똑같아서 정말 감격했죠.
아래 글은 [어느분]께서 너무나 핵심을 잘 다뤄 주셨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월계자님의 글을 읽고 하나하나 토시에 화살표 그어가며 비판하려다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쓰자.. 했습니다.
지금 쓰려고 님의 글 복사하러갔는데....그럴 필요가 없어졌더군요.(지금도
솔직히 그러면 웃길 것 같아 참습니다)
[어느 분]께서 독일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시긴 하셨지만 님은 저 정도 모르시고 글을 쓰셨다니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아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님께서 겸손의 의미로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님의 글을 보면 정말
모르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정도입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자면 독일은 '좌우'를 막론하고 나찌같은 전제주의 세력정당을 막고자 하는것이었는데 왜 그 법을 국보법가 비교하십니까?
그리고 절차부터가 우리와는 비교 할 수없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또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대만도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비상계엄법을
이미 1991년에 폐지했다는 점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또 UN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미국무성의 법개폐 권고와 건의 등 세계적 여론이나 추세에도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법개정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닌지요?
사실 그렇게 개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7조 1항 ‘찬양고무'를 경범으로 처리하고 5항 ‘이적표현물'을 폐지하는 개정방향은 분명한 발전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7조 개정의 의도가
종전 7조의 인권유린에 대한 반성에 있다기보다 ‘인권개선'에 흉내내기에
있다는 의심을 씻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사실 상 7조 3항 ‘이적단체'를
고스란히 남기고자 하는 개정방향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다.
98년의 국가보안법 적용통계를 볼 때 전체 465명의 구속자 중 7조 3항으로
인한 구속자가 335명으로 무려 72%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7조의 인권유린 문제는 사실 상 국가보안법 7조 3항의 문제인 것이다. 7조 5항 적용 대부분이 이적단체 사건에 부수적으로 적용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국민회의의 시안은 국가보안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기만적인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요시사 NGO 기사 인용>
또 “그러나 80년대말 이후로 수차의 개정(87년부터 97년까지만 해도 5번의
개정이 있었음)이 있었으며 현재는 그런 문제의 조항들은 대부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요청에 맞게 고쳐져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정말 어이없군요.
법은 하신분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가봅니다.
그리고 87~97년사이에 5번의 개정이 있었는다는 거 맞나요?
혹시 1948년부터 계산하신건지요?-_-;
또한 님께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서 걱정할 것 없다고 하셔서..
지금 저두 헌법재판소를 들어가서 보는데 각하 한정합헌 이란 단어밖에 안보이는군요.
과연 님이 어떤 판례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말꼬리 잡는 것 같아 그만두려다가 말씀 드립니다..
“사정상 제가 조국 교수의 논문이나 그에 관련된 찬반 의견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로 제 의견을 올렸던 점은 뭐라 변명할 필요가 없는 저의 불찰이로군요.”
이부분도 님의 겸손인지는 모르겠으나 머리를 돌로 한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님께선 남의 논문을 제대로 조사조차 안하시고 글을 쓰십니까?
그러면서 조국교수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글로 쓰고 또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까? @.@;;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님의 글을 '함량미달'이라고 봅니다(님의 표현)
참으로 건방진 소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어린아이 인가봅니다.
마지막으로 제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님께서 해결책을 물으셨는데..
그해답을 하자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과연 2003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일까?
첫댓글 써놓고 보니 참 두서없는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읽어주신분께 죄송하군요-_-;;
5번 개정이 있었다는 건 제가 가진 법전에 나오는 기록을 갖고 말한 것입니다. 1980년에 전문개정된 법률이 그후 5번 개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도 없이 의심을 하고 비웃으면 대화가 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자꾸 발생되는 것 같아 안타깝군요. 이만 줄입니다.
그런가요? 저한테 법전이 없어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마 87년~97년사이에 한두번이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그건 알아보고 님의 의견이 틀리면 다시 리플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님도 언짢으셨나봅니다. 다른 중요한 사안엔 답을 안주시네요.사실 저도 국보법폐지에 대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저는 한가지 주장을 잘못합니다)하지만 님께서 조국교수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 없이 너무 막 쓴다는 생각을 했고 (국보법 유지하자는 단순한 주장만 가지고 반감을 갖었던 것이 아니라..충분히 그런주장할수있죠) 다른 측면의 의견을 묵살하시는 님을 보고 실망했던것 같습니다.
평소에 중립적이신 님의 글 읽고 훌륭하신분이라고 생각했던차에 충격이 더했던것 같습니다. 저도 님의 리플을 보니 더이상 대화에 시간투자는 무의미 할것 같습니다. 무례했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럼..
블랙홀님, 님이 저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실망'하시던지 그건 님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것이므로 저는 님의 의사를 존중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조국 교수의 논문에 대해 비판의 글을 쓰면서 분명히 깊이있는 연구를 할 형편이 아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법학상식을 갖고 글을 쓴다는 점을
명시하고 독자들의 양해를 구했는데, 제글을 갖고 '심도있는 연구 없이 너무 막 쓴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입장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런 식의 표현은 생산적 토론에 맞지 않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저는 저의 정치성향에 의심과 반감을 품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기에-님 외에도 몇명 있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제 입장을 수차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장은 님이 생각하는 '중립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저는 그 점을 숨기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저의 명시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저를 불필요하게 '훌륭한' 사람이나 '실망스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는군요.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과 맞으면 훌륭하다 하고 틀리면 실망스럽다고 하는 건 좀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논쟁은 이제 그만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알아본 결과 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80년대에 국보법 전문개정이 있었던 이유 일부개정이 (미비하게 남아) 5번의 개정이 있었더군요. 저의 기억상으로 정확하지 않은 사실 여쭤봤던거 죄송합니다.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데 날씨가 참 덥군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