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776번지 일원 농업기술센터 조성을 위하여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21.
장 흥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개요
가. 위 치 :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776번지 일원
나. 내 용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신설 : 13,114㎡
2. 주민공람 내용 및 열람장소
가. 공람내용
◦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나. 공람기간 : 2020. 12. 21. ~ 2021. 1. 5.(15일간)
다. 공람장소 : 장흥군청(건설도시과)
3.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나. 제출장소 : 장흥군청(건설도시과)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 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건설도시과(☎061-860-6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