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부재정, 국민주택기금 융자,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사업자의 투자로 조달하여저소득층이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및 주택기금 지원으로 건설하여 30년이상 임대하는 주택임대지원 서비스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0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3,894,709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주택공사 등)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후 신청자중 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예정
대상
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선정순위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
전용면적50㎡미만 |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 - 3인이하 : 2,726,290원
- - 4인가구 : 2,993,640원
- - 5인가구 : 3,069,140원
- - 6인이상 : 3,631,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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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에게 순위에 우선하여 공급 ※ 동일순위내 경쟁시 3자녀 이상인자에게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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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50㎡이상~ 60㎡이하 |
①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3자녀이상,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
전용면적60㎡초과 |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3,894,709원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 주거안정>보금자리주택>국민임대안내>입주자격
- 제 3 순위의 경우,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신청가능하며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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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다음 자산 소유 기준을 초과하는 세대는 신청 제한
- - 토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 자동차가액 : 2천2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차량구입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단,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지원 내용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50~80% 수준
신청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지방공사에서 입주자모집공고후 신청
☞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보기(바로가기)
☞ 입주자 모집 공고 보기(바로가기)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588-9082
- 지역본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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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지역본부 |
☎ 055)269-8457, 8462 |
제주지역본부 |
☎ 064)710-1120 |
사이트 /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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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_임대주택업무편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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