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입장)
ㅁ기조: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을 육성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앞으로는 학교내 방과후가 모두
설치되는 것으로함.(연대에서 요구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허가하라는 것은 위의 사항으로
불가하게 되었슴.)
1.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가. 단위학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급)단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 타교 특수교육 대상학생
- 반편성 인원 :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 시간
- 정규 교육과정 이외 시간을 이용하여 운영
- 학교급별 단위운영시간 : 초등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 운영횟수 : 예산범위 내에서 2시간씩 주2회 이상 운영 및 집중 운영 가능
(가정재택순회학급은 2시간씩 주1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 소질.적성계발, 사회적응력 신장,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 학생 학부모의 요구 및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일반학생 대상 운영하는 학교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권장
ㅇ방과후 교육비(7만원) : 학교에서 개설한 방과후 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통해 교육비를 지급한다
ㅇ단위학교에 방과후 학교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행정 지도하겠다.(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수 있도록 무조건 개설하도록 유도하겠다.)
ㅇ종일반은 100학급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의 신청을 받아 종일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격증이
있는 종일반 담당교사를 채용, 오전에는 수업지원을 하고, 방과후에는 교육과 보육을 함께 담당할
예정이다. 종일반에 대한 지원은 1학급당 2000만원으로 한다.
ㅇ학기중에 방과후 학교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방학 중에 집중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다.
ㅇ재택순회학생의 경우에도 집중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
나. 인근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학교단위)
ㅇ학교장 간의 협의를 통한 2개 학교 이상의 인근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ㅇ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교환 운영
ㅇ학교장 간의 협의가 있을 경우, 완전통합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학교 연계프로그램을 운영
하도록 하겠다
ㅇ인근 특수학급 간에 연계를 해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다. 지역 사회와 연계한 시설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 (학교단위)
ㅇ지역사회의 복지관, 체육시설,전문기관 등의 시설 활용
ㅇ지역사회의 음악치료,미술치료,체육치료교육,소질.적성계발,직업교육 등 사회 단체 및 전문 기관의
인력풀 및 프로그램 활용 권장
ㅇ인근 대학의 시설, 강사 및 프로그램 활용
ㅇ학교장 재량으로 외부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단위학급 학생들이 그룹으로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학교와 위탁계약을 한 복지관, 체육시설, 전문기관에서
특수학급 학생들이 그룹으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복지관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수영장을 이용
하거나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병원의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다)
라.개인별 방과후 학교 외부 프로그램 참여
ㅇ지역여건상 학교(급)단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 수강료 지원
(인근학교, 특수교육지원센타, 인가된 비영리단체의 교육 수강료 지원)
ㅇ개인별 치료교육, 직업교육, 특기.적성교육,사회적응 프로그램 수강(가정에서재택순회교육 특수
교육대상학생은 치료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학교단위, 인근지역단위 순회지도)
ㅇ인가된 비영리단체의 경우는 복지관(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과 병원이 해당된다
ㅇ한 학급이 2~3명으로 구성되어 방과후 학교로 구성되지 못하는 곳은 인근학교에서 방과후를
받든지 아니면 바우처로 지급한다.
ㅇ완전통합학급에 있는 학생 (약700명)은 바우처를 통해 지급한다.
2.특수학교(급) 방과후 학교 인력풀제 운영
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강사풀제 운영
나. 단위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상설코너 운영
3.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지원
가. 지원 내용: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강사비
나.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선정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공.사립 특수학교의 초.중.고등부 학생(국립특수학교 제외)
다. 예산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
라. 지원 방법:
가. 학교내 개설된 방과후학교 강좌에 수강하는 인원수에 대한 강사비 지원
(예) 5명이 참여할 경우 월당 350,000원(5명x70,000원)의 강사비 지원
ㅇ분기별이나 학기별로 지급할 예정이며, 강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약 2개월이나 그 이상
집중지원도 가능 (방과후 학교는 방학기간은 제외하려고 했으나 방학 중에도 요청이 있으면
개설하기로 함)
나. 지역여건상 학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타교 혹은 외부기관 강좌
수강에 대하여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바우처제 활용한 " 특수교육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발행하여 지원
단, 외부기관은 인근하교, 특수교육지원센타, 인가된 비영리단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만
월 7만원(년84만원) 범위에서 지원(병워까지 인정한다)
* 1인당 7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수강료의 차이 등을 교려하여 지원금 한도 내에서 2개 이상의
강좌 수강 가능
첫댓글 위안이 확정된사항이면 각학교에 빠른 안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선진학교경우 예산안에 방과후교실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진행될예정이던데 위탁계약이나 프로그램활성화에대해서 부모회에서 설명이라던지 안내라던지 해주심 도움이 될텐데 넘 무리한 부탁일까요?
오늘 학교쌤에게로 전화가 왔답니당^^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만칠만원 지급^^ 복지관이용은 안된다고 공문이 내려왔다는군요~이랬다 저랬다~^*^ 어쩔수없이 학교프로를 이용하게 됐네요~ 복지관은 안됨
도교육청 말로는 처음부터 이 사업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학내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지원을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완전통합되어있는 경우 타기관(비영리로 위의 게시내용에서 제시한)을 이용한 이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산교육청에서는 '올해까지만' 복지관까지 인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도의 '원칙'부분이 각 학교의 담당자에게 적절하게 알려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