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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 연 령 대 | 급 수 | |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 30대 (2000년~1981년) 40대 (1980년~1971년) 45대 (1975년~1971년) 50대 (1970년~1961년) 60대 (1960년~1951년) 70대 (1950년~) | 40대, 45대중 하나가 5팀 이하일때는 통합한다. | A, B, C, D, 초심 |
※ 단, 혼복 전 연령대 초심, 60대∼70대 D급은 제외한다.
3. 종목별 경기일정
6/6 (토) | 6/7 (일) |
혼복. 초심, 30, 60, 70대 남/여복 예상시간 : 08:00 ~ 18:00 | 40, 50대 남/여복 예상시간 08:00 ~ 16:00 |
및 예상시간
4. 참가자격
• 2020년 용인시(기흥구)배드민턴협회에 회원 등록을 필 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자는 참가할 수 없다.
가. 고등학교 이상 선수활동 이력이 있는 자
나. 본 대회일로 부터 1년 이전에 도민체전(도지사기 포함)을 타 시·군 대표로 출전 이력이 있는 자
다. 본 협회 가입단체(클럽)의 정회원이 아닌 자(정회원은 입회비 및 회비납부한 자)
라. 본 대회일 이전 1년이내에 용인시배드민턴협회(산하단체포함)가 주최 또는 주 관하는 대회에서 부정선수(파트너포함)로 징계 받은 자
• 1항의 회원등록 및 전반사항은 상임이사회의에서 정한다.
5. 참가비
-1종목 : 20,000원/인
-2종목 : 30,000원/인
6. 급수기준
급수 | 기 준 |
A, B, C, D | 전국 시·군·구(일반구 포함) A, B, C, D급에 해당하는 회원 ※ 본 대회전에 전국 시·군·구(일반구 포함)대회에 출전급수보다 하향할 수 없으며, 2020년 용배협(산하단체) 승급자는 승급급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
초심 | 아래 각 호의 이력이 없는 자
1. 본 대회 일까지 전국 모든 대회 D급 이상 출전 자 2. 작년 춘계 기흥구 대회를 포함하여 그 이전 대회 출전자. 3. 본 대회 일까지 모든 대회 D급 아래 각목의 입상자 가. 출전 6팀 이상 1, 2위 입상자 나. 출전 5팀 이하 1위 입상자 |
7. 순위별 시상, 종합점수, 승급기준
구 분 | 1위 | 2위 | 3위 | |
시상 | 개인 | 추후안내 | 추후안내 | 추후안내 |
단체 | 양말 100켤레 | 양말 70켤레 | 양말 50켤레 | |
소속팀 종합점수
(단위:점) | 10팀 이상 | 300 | 200 | 100 |
5∼9팀 | 150 | 100 | 50 | |
4팀 이하 | 점수 없음 | |||
승급기준 | 5∼10팀 1위팀 승급 | 11~30팀 1, 2위팀 승급 | 31팀 이상 1, 2, 3위팀 승급 |
①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상위팀 결정은 1, 2, 3위 수상팀 순으로 한다.
② 혼복의 경우 남성회원만 승급한다.
③ 본 대회 승급자는 2020년 추계대회 적용한다.
8. 경기운영방법
① 종목별 출전 팀 수가 37팀이상의 경우 또는 집행부 결정에 따라서 종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종목별 출전 팀수가 4팀 이하인 경우 타 급수 또는 타연령대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단, 하위 팀 또는 연장자 팀에게 어드벤티지를 적용한다. 60,70대는 3팀 이상이면 게임을 진행한다.
③ 위 1, 2항의 경우 본 요강 7조(순위별 시상, 종합점수, 승급기준)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점수는 렐리포인트 25점(듀스 없음) 경기를 원칙으로 하되, 대회사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⑤ 3위는 별도의 3, 4위전 없이 우승팀에게 준결승에서 패한 팀으로 한다.
⑥ 심판은 경기 승자로 지정 된다.
⑦ 경기는 지정코트제로 운영되며 참가자는 대진표를 통해 대회시간 및 출전코트를 확인할 수 있다.
9. 리그전 승패동율 상위팀 결정방법
가. 승패 동율 2팀 | 승자 승 |
나. 승패 동율 3팀 이상 | 득/실/연장자 순 (먼저 득점을 합산하여 득점이 높은 팀이 우선하며, 득점이 같은 경우 실점이 적은 팀이 상위팀으로 한다. 이중 2팀이 동률일 때는 승자 승으로 하지 않고 나이합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
10. 급수별 / 연령대별 어드벤티즈 (25점기준)
급수1단계 | 연령단계 | |||
3점 | 30~40:2점 | 40~50:3점 | 50~60:4점 | 60~70:5점 |
11. 대회 신청방법
① 대회 참가신청은 2020년 05월27일(수)까지 본 협회 홈페이지(카페) ‘대회신청’게시판에 각 클럽 회장 또는 총무(경기이사포함)의 명의로 첨부된 양식으로 신청한다.
② 구비서류 및 연락처
가.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 홈페이지참고)
나. 계좌번호 : 국민은행 680401-00-091597(예금주:김관만)
다. 연락처 : 카페주소(http://cafe.daum.net/khbdmt)
박종윤 사무장 010-9039-5606
12. 신청시 유의사항
① 연령대를 낮춰서 출전 할 수 있으나 높여서 출전할 수 없다.
② 2종목에 출전 할 경우 각 종목마다 동일 급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단, 여성회원이 혼복에 출전할 경우 높은급수 또는 낮은 연령대로 출전 할 수 있으나 초심은 제외한다.
단, A,B급으로 연합 출전한 회원은 나머지 종목은 기존 급수로 출전 가능하다.
단, 혼복의 경우 남성회원 급수 적용운영으로 여성 A급과 연합한 남성은 즉시 A급 적용한다.
③ 혼복은 남성회원의 급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참가비는 접수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참가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접수 후 출전 명단의 추가, 취소, 수정은 불가하며, 개인사정 등으로 출전하지 못한 경우 기권 처리되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출전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의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고 신분증제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하며, 5분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 핸드폰 캡쳐 사진 인정
⑥ 대회 시 부상 및 사고 등은 주최 측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대회 참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등에 대한 보험은 참가자 개인이 가입하여야 한다.
⑦ 대회 진행 사정에 따라 경기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기진행 시간표’와 관계없이 모든 출전선수는 진행석의 출전개시 호명 후 5분이상 출전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한다.
⑧ 본 대회전 본 협회 주최 대회 A급 우승자는 동일 파트너로 해당종목에 출전할 수 없다. 단 파트너를 바꾸어 출전 가능하고 연령대가 상향되는 경우는 동일 파트너로 출전 할 수 있다.(40대 우승은 30대 출전 가능, 50대 불가, 45대 우승자도 40대 우승으로 포함한다.)
⑨ 타 시도, 구 클럽 소속으로 출전한 선수는 동일 급수로 출전할 수 있다. 단, 수지구, 처인구 대회 참가시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13. 이의 신청 및 심판의 판정
①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본 조별시합 경기전일까지 클럽의 회장 또는 총무(경기이사)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심판의 판정에 이의제기 할 수 없다.
14. 참가선수 확인 열람
① 열람 기간 : 2020. 5. 29(금)∼31(일)
② 열람 장소 : 본 협회 홈페이지(http://cafe.daum.net/khbd) 게시판
③ 열람기간 동안 이의 없는 경우 참가 취소 및 종목 변경은 불가하다.
15. 클럽 대표자 회의
① 일시 : 2020. 03. 09(월) 오후 16시 30분
② 장소 : 카톡단체 대화방
③ 내용 : 대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공지
16. 부정선수 조치
1. 부정팀의 모든 경기는 실격(0점)처리하되, 종료된 경기의 승패는 변동 없다. 2. 부정행위로 인해 해당 클럽이 단체로 출전을 거부 또는 퇴장할 경우 해당 클럽의 종목별 입상품, 참가상품, 경품 등은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참가비도 반환하지 않는다. 3. 부정선수가 소속된 해당 클럽의 종합점수는 건 당 600점을 감점한다. 4. 부정선수(파트너포함)는 차기 1년 동안 본 협회(용배협 산하단체 포함)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
징계 대상 | 위반 행위 | 징계기준 |
1. 선수 |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출전정지 6개월 |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 |
다. 부정선수 출전 | 출전정지 1년 | |
라. 선수상호간 폭행 | 출전정지 1년 | |
주동자 | ||
가담자 | ||
2. 기타 임원 (참가자) |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 출전정지 1년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 |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무기한 자격정지 | |
주동자 | ||
가담자 |
17. 기타 사항
2020 용인시 기흥구 춘계 한마음 배드민턴대회 요강.hwp
① 대회구는 아래와 같은 사진의 셔틀콕으로 한다.(추후 공지)
② 기타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 협회의 요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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