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관련
◎ 신고위반 유형을 일반 신고위반과 부당한 신고위반으로 구분해 - 부당한 무신고ㆍ과소신고ㆍ초과환급 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40%를 중과
◎ 소득세의 경우에도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포함 ※ 기존에는 무신고ㆍ과소신고에 대해서만 가산세부과
◎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제(1억) 도입
- 위반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개선
♣ 소득세법 관련 ◎ 소비자 상대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 : 미가입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배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부과
◎ 소비자 요구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 발급거부금액의 5%가산세, 상습거부자 감면배제
◎ 간편신고 대상자 복식부기 기장신고시 공제율 인상 : 10%→15% (100만원 한도)
◎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100만원으로 확대
◎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의무 폐지로 납세편의 제고
◎ 공동사업자 중 선임한자를 대표자로 함으로써 공동사업자간의 사적 자치존중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해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
-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1인당 100만원
◎ 투자신탁의 이익을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구분하던 것을 배당소득 으로 단일화
- 이자부ㆍ배당부 투자신탁 단일화에 따라 투자신탁이익의 수입 시기를 지급일로 단일화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의 소득공제 2008년까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은 2007년까지) 일몰연장 - 공제율 축소 : 15% → 10%
◎ 정치자금 세액공제 10만원 이내의 경우 : 10/11세액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소득공제 허용 (300만원 한도)
♣ 고시관련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 4.2%, 5.0% - 2007.1.1∼6.30. 기간은 4.2%, 2007.7.1.∼12.31. 기간은 5.0% ※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07. 12. 26. 국세청 고시 제2007-36호)
◎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 -전자신고서류(61종) 및 제출제외서류(18종)를 제외한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등 24종에 대해 제출기한을 연장 - 제출기한이 10일간 연장되므로,「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양식에 첨부하여 ’07.6.12.(목요일)까지 제출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08. 5. 7. 고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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