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으로는 전출했더라도 배우자가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21일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경매신청한 A은행이 경매배당금을 받아간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임차인 B씨는 지난 2003년 1월께 사건이 된 아파트를 보증금 700만원에 임차한 후 계속해서 배우자 C씨와 전입신고 후 거주해 왔으나, 2004년 2월께 혼자만 주민등록을 인근 아파트로 옮겼다가 2005년 12월 7일에 다시 전입했다.
그러나 A은행은 B씨의 전입신고 직전인 2005년 11월21일에 이 아파트를 경매신청했고, 경매 배당액의 일부(500만원)가 B씨에게 배당되자 “B씨는 경매신청이 등기(2005년 11월22일)된 이후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다”며 배당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률상 배우자 뿐만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된다”면서 “따라서 피고는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있어 배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