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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Applicant): SKY INDUSTRIES CORPORATION, U.S.A 59 (Beneficiary): SUNG-JIN TRADING CO LTD, KOREA 32B (Currency Code, Amount): USD 1,500.000.00 41D (Available With... By...): ANY BANK NEGOTIATION 42C (Drafts at...): SIGHT 42A (Drawee): ISSUING BANK 45A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s): LEATHER SPORT SHOES 46A (Documents Required): (1) BILL OF LADING.... (2) COMMERCIAL INVOICE.... (3) PACKING LIST.... (4) COPY OF AUTHENTICATED TELEX FROM ISSUING BANK TO ADVISING BANK, INDICATING QUANTITY TO BE SHIPPED, DESTINATION, AND NOMINATING TRANSPORTING COMPANY. |
요구서류 (4)번인 “인증된 텔렉스(Authenticated telex)”는 개설은행인 해밀톤은행이 개설의뢰인인 Sky로부터 현금담보를 받기 전에는 보내지 않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지급책임을 피하기 위한 독소조항이었다.
*주) 사건의 배경에 의하면,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미국 Sky사(대표: Mr Cikurel)는 실제로 물품을 수입할 의도는 없었고, 아시아 지역의 여러 수출업체들에게 개설한 수입신용장들을 다른 거래처들에게 보여주면서 많은 수입실적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돈을 빌리거나 다른 수출자들로부터 외상수입을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해밀톤은행은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브로커(Mr. Halberstein)의 소개로, 신용장에서 “Authenticated telex”를 요구하고 개설의뢰인(Sky)이 100% 보증금을 예치하면서 “Authenticated telex”를 보내도록 조건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한, 지급의무가 없는 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승낙하였던 것입니다.
1996.6.14일, 19일 및 27일자로 3번의 조건변경서가 발행되었는데, 3번째 조건변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하였다.
47A (Additional Conditions): + NO FURTHER AMENDMENTS OF THIS L/C WILL BE ISSUED BY APPLICANT. + ANY OTHER CONDITION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OPTION CONTRACT” SIGNED BY APPLICANT AND BENEFICIARY DATED MAY 31, 1996. + ALL OTHER TERMS REMAIN UNCHANGED. |
(성진무역의 신용장 네고)
1996.6.월, 성진무역은 국민은행 부산지점에서 네고를 신청하였으나, 국민은행 (담당자: 전모 대리)은 “인증된 텔렉스”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을 거절하였다.
*주) 성진무역은, 그 서류를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선적을 마쳤고 자금이 급하니까 우선 네고를 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국민은행은 거절하였습니다.
1996.7.12. 성진무역은 (국민은행에서 네고가 되지 않으니까) 부산은행에 서류를 제시하면서 네고를 신청하자, 부산은행은 “인증된 텔렉스(Authenticated telex)”가 없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SWIFT를 해밀턴은행으로 보냈다.
*주) 부산은행은 1996.7.17.일에야 해밀톤은행으로부터 네고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1996.7.13. (부산은행에서는 개설은행으로부터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성진무역은 다시 국민은행 부산지점에 서류를 제시하면서 네고를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때, 성진무역 (담당자: 김모 이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위조된 서류를 국민은행 부산지점에 제출하였다.
1. 서류제목: Special Instruction, 일자: 1996.7.2, 발행인: Sky Industries, 수신인: 성진무역. 서명인: Moises Cikurel on behalf of Sky Industries. 기타: 뉴욕 공증인 Rodolfo Garcia 이 공증하였다는 인장이 있음.
2. (사본)서류제목: Option Contract, 일자: 1996.5.31, 성진무역과 Sky Industries 서명, 내용: Special Instruction 관련 참조번호 포함.
L/C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한 국민은행은 선적서류(금액: USD 1,500,000.00)를 매입하고 성진무역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국민은행은 서류의 진위여부를 해밀톤은행에게 조회하지 않았고, 통지은행 (지금은 없어진 동남은행 본점이 부산에 있었음.)에게도 그 서류가 개설은행인 해밀톤은행으로부터 수신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주) 이 단계에서 국민은행의 업무상 중과실은, 수익자가 제시하는 상기 두 서류들을 통지은행이 원신용장의 조건변경서 형식으로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신한 것인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설사 이서류들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신한 "Authenticated telex"를 제시하여야 하는 조건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이 서류들을 근거로 네고를 실행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입니다.
(국민은행의 해밀톤은행 앞 서류 제시)
1996.7.22. 미국 개설은행인 해밀톤은행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네고금액 USD 1,500,000을 청구하는 선적서류를 접수하였다.
1996.7.24. 해밀톤은행은 서류를 접수한 이틀 뒤에 서류를 택배편에 국민은행으로 반송하면서 커버레터에 “We are returning the enclosed documents to you because they are not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라고 언급하였다.
*주) 이 단계에서, 해밀톤은행은 UCP규칙에 의거한 하자를 명시하는 거절통보를 전신수단으로 보내지 않고, 단순히 서류를 택배편에 반송하는 결정적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996.8.2. 해밀톤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국민은행은 이를 해밀톤은행으로 재발송하였다.
*주) 한편, 국민은행은 성진무역으로부터 네고대금을 환불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사무실로 찾아 갔지만 이미 직원들은 모두 잠수를 타버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은행 담당자 전 대리는 상진무역 김 이사와 겨우 전화통화가 연결되어 사무실로 방문하겠다고 하였으나, 김 이사의 제안으로 일요일에 어느 학교운동장에서 만나서 약 USD 31,319.00을 원화 현금으로 받았고 월요일에 이를 은행에 입금시켰다고 합니다.
1996.8.6. 국민은행으로부터 또 다시 서류를 접수한 해밀톤 은행은 서류를 국민은행으로 재반송하면서, 이제서야 “We are returning the documents because Kookmin Bank had not presented the authenticated telex as required by the L/C.”라는 내용의 SWIFT 메시지를 국민은행으로 송신하였다.
*주) 그 후, 국민은행 담당자 전 대리는 성진무역 김 이사의 개인 집으로 네고대금 환불을 요청하는 배달증명을 여러 번 보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15개월이 지난 뒤에, 국민은행은 네고담당자 전 대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의 OCC앞 서신 발송)
두 은행은 이듬해(1997년)까지 논쟁을 계속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1997.10.14. 국민은행은 미국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 두 곳의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통화감독국, 우리나라로 치면 은행감독원에 해당)”앞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팩스로 보냈다.
1. 해밀톤은행은 처음부터 결제할 의사가 없는 신용장을 개설하였음.
2. 해밀톤은행은 이전에도 이러한 유사 신용장을 개설하였던 증거가 있음.
3. 해밀톤은행은 사기행위를 범한 것으로 생각 됨.
4. 국민은행은 대한민국에서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5. 해밀톤은행의 실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함.
*주) 국민은행으로서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강력한 고발성 서신을 미국 금융감독 당국으로 보냄으로서 결과적으로 해밀턴은행이 크게 당황하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신을 수신한 미국 OCC에서는 국민은행에게 사기혐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국민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인 해밀톤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인증된 텔렉스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 해밀톤은행의 또 다른 신용장 사례를 제공하였고, 미국 OCC는 해밀톤은행에게 국민은행의 서신을 보내고 해명을 요구하였다.
*주) 한편, 미국으로 실려 간 수출품, 스포츠신발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거나 수입통관신청을 하지 않아서, 미국 세관에서 공매를 통하여 단돈 USD 25,000.00을 받고 처분하였고, 이 돈으로는 밀린 창고료, 세관 관리비용 등을 보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 이어서 미국 법원판결문의 요약정리를 마치는 데로 최종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