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2009년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가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대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자녀의 거주지가 속한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지대는 2,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 × 5,200원 × 3회분입니다.
- 신청 요건:
-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을 것
-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에는 양육비 채권의 내역, 집행권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하며, 정기적 급여채권 내역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내역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급여 지급일에 맞춰 지급받을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직장을 변경하는 등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법원에 1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 신청
양육비채권자는 필요시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법원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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