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지방노동관서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노사 관계 |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지도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 ・노사관계자의 교육훈련지원 ・노사관계 관련동향의 파악 및 분석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 ・노동정책업무 총괄 지도・감독 ・노동조합설립, 변경, 해산 신고 ・노동조합규약의 변경 및 보 완 명령 ・노사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노동쟁의 직권중재 ・노사정협의회 운영 ・노사동향 파악 관리 ・노동단체 재정지원・정산검사 ・노동조합 관리 | ・노동조합설립 및 변경신고 ・노동조합 관련 민원사항 처 리 ・단체협약 신고 및 변경・취소 명령 ・노사분규 조정지도 및 노사 협의회 지도 ・노동조합 및 노사협력 업무 ・노사지원 ・노사안정 추진 |
분쟁 조정 |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 없음 | 없음 |
근로 감독 | ・근로기준법(여성과 소년에관한 사항 제외)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사업장 노무관리의 지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인가・허가 및 승인 업무 등 | 없음 | 없음 |
산업 안전 |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 진단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등 | 없음 | 없음 |
고용 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리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 관리업무 지도・감독 등 | 없음 | 없음 |
직업 안정 | ・직업안정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 ・구인・구직 개척 및 고용정보 제공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소개・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안내・상담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의 시행 ・국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모집・신고의 처리 및 구인・구직의 정보제공 |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 계획의 수립・조정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장터 운영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종합 계획 수립・시행 | ・취업알선 및 창업자금 지원・취업정보센터 운영 ・직업소개소 허가,지도,감독 ・취업알선, 직업정보 제공, ・구인・구직 취업알선, 상담 |
* 고혜원(2006), 노광표 (2014:9-10)에서 재인용. |
- 1차적으로는 노사관계 분야와 직업안정 분야에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
○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역할은 여전히 존재.
- 첫 번째는 지방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모범 사용자 역할이며,
- 두 번째는 노동정책의 형성·추진 역할
▖두번째 영역에는 노동복지의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노사협력을 증진하는 각종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직업훈련, 사회적 경제활동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인 노·사·민·정 협의회 사업의 추진 등이 포함.
2. 지자체 노동정책 사례
○ 광역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의 사례.
[표 5-2] 서울시 고용노동정책 공약 추진 내용
영역 | 사업 내용 |
노동기본권 보장 | ○‘모범 사용자’로서 민간부문 노사관계 선도 ○ 노조 설립 및 활동 보장 및 지원 -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강화 - 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 접수(2012.3초) 및 정책 협의 ○ 노동조합 단체협약 존중 |
‘좋은’ 일자리 만들기 | 1) 비정규직 대책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 (1단계) -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화 -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5.1): 1,133명 -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확인 - 호봉제 도입 등 차별 개선 ○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및 차별 개선/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유도 (2단계, 2012년 내) - 연구용역 실시(~11월) - 민간위탁 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민간위탁 규제 -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시범사업 실시(2013) - 민간기업 고용구조 개선 유도 : 관급공사 및 입찰기업 표준가이드라인 제시
2) 노동시장 정책 ■ 노동시간 단축 ○ 서울시 ‘주40시간제’ 정착 ○ 산하기관 및 사회공공서비스 주40시간제 정착을 위한 감독과 제도 개선 ○ 서울시 공공기관 노동시간 실태 및 방안 연구 :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실태 : 법정휴가(연차휴가, 산전후휴가 등) 사용 실태 : 주40시간제 정착과 휴일휴가 실태 : 근무형태(교대제 등) 실태 : 노동시간 단축 방안 ○ 민간기업 노동시간단축 유도 : 관급공사 참여 가이드라인(혹은 인센티브)에 반영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상담-교육-알선-취업 연계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취업 상담 및 알선 → 교육훈련 → 재취업 과정 적극 연계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의 역할 강화와 연계 강화 ○ 고용청 고용안정센터 등과의 연계도 강화 ○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 |
취약노동 복지강화 | ○ 노동복지센터 건립 :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향상 - 2012년 4개 (구로, 성동, 서대문, 노원) 노동복지센터 설립 -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노동자 권익보호 상담 및 교육, 복지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노동옴부즈만제 도입 :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고충 해결 - 25개 자치구당 1명씩 25명의 노동옴부즈만 임명(4/13) - 노동법 사각지대 취약노동자 고충 상담 및 안내 - 임금체불 모니터링단 운영 ○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제정’ : 건설 하도급 일용 노동자 체불임금 근절 및 노동조건 보호 |
노동조합과 거버넌스 구축 | ○ 노사민정 협의회 실질화 - 민주노총 참여 등 대표성 강화 - 회의 정례화, 분과위 설치 운영, 전담조직 설치 운영 등 실질화 - 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서울모델) 운영 ○ 서울시 정책결정 과정 노조/노동자 참여 확대 |
‘노동인지적’ 서울시 행정시스템 및 문화 구축 | ○ 사업의 기획, 점검, 평가 단계에서 ‘노동 존중’ 관점 견지 ○ 노동정책과 설치 (2012.9말), 고용노동국으로 업무 및 명칭 변경 * 노동정책자문 TF 구성 ○ 서울시 공무원 노동권 및 노사관계 관련 교육 |
자료: 주진우(2012). |
- 서울시의 노동정책 사례는 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 분야, 지역차원의 노동관련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 구축 등 서울시가 노동분야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음.
▖특히 서울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자치구)들도 독자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광주시와 충청남도도 서울시와 유사한 형태의 노동정책 추진.
- 광주시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상생적 노사관계로의 변화 및 발전,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창출 등 광주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노동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5년 10월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TF팀(4개 분야 20명)’을 구성.
- 2016년에는 ‘노동을 생각하는 광주시’를 정책 비전으로 삼고, 노동권리 보호 기반체계 구축과 모범적인 사회적 대화모델 정립 등 2대 정책 목표를 제시하면서, ①노동환경과 산업실태 조사 및 분석, ②사회통합형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노동정책 발굴, ③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④노동권리 보호 기반체계 구축 등 5개 과제에 54개 단위과제를 제시.
▖광주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시행,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 구축 및 운영, 사회공공협약 체결, 공공갈등 해결 등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노동존중 인식 확산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난 2016. 7월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익보호 조례’를 제정.
○ 충청남도 또한 2016. 4월, 노동정책 비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행복한 충남: 한 방울의 땀, 가정을 지켜주는 희망’을 제시하면서, 3대 목표로 △ 노동권익 보호 △ 노동존중의 사용자 역할 △ 사회적 인프라 조성을 제시
- 하위 6대 정책과제로는 ①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②노동 기본권 보장, ③노동 존중의 사용자, ④삶의 질 개선, ⑤고용환경 개선, ⑥사회적 협력을 제시하였고,
- 분야별 단위과제로는 여성 분야의 경우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직장맘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이고, 청소년 분야는 △ 노동인권 보호, 고령자 분야는 △ 고용촉진 및 노동권익 보호 등이며, 외국인노동자 분야는 △ 인권보호 △ 지원센터 설치 확대 △ 복지 지원 강화, 장애인은 △ 자립기반 조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제시.
- 아울러 노동교육 분야와 노동상담 분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노동상담소 운영 활성화, 노동권익센터 설치 등)의 과제도 제시함.
○ 경기도 또한 유사한 정책을 추진 :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3년에 수립한 ‘경기도 비정규직고용개선 종합계획’
- 이 종합계획은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경기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실제 계획대로 집행되지는 못함(김도균외, 2016).
○ 광역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노동정책 수립·집행이 본격화.
- 2010년 지자체 선거이후 서울시 산하 자치구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노동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비정규센터 설립이 본격화.
▖서울의 경우, 구로, 노원, 서대문, 성동구 지역에 노동복지센터가 설립되어 지역내 노동자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도 고양, 부천, 수원, 안산, 경기북부, 안양, 평택 등에 지자체 비정규 센터를 설립, 운영중.
- 기초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이라는 핵심 대상을 설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상이 주(主)를 이루고 있음.
3. 비정규 노동 관련 지원 정책들의 사례
○ 직접적으로 비정규 노동과 관련한 지원 정책의 내용은 크게 △ 공공부문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정책 △ 비정규직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 △ 생활임금 조례 제정처럼 최하층 주변부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등을 끌어 올리는 정책 추진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지원정책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비정규직 지원을 핵심 업무로 하는 ‘비정규직 센터’를 설립.
[표 5-3] 지자체 비정규직 지원센터 현황
지자체명 | 조례제정 | 명칭 | 운영방식 | |
기초 | 울산 북구 | 2003. 3 |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 위탁 |
울산 동구 | 2011. 12 |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 직영 | |
전북 전주시 | 2009. 9 |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 위탁 | |
서울 서대문구 | 2011. 3 | 근로자 복지센터 | 위탁 | |
서울 성동구 | 2012. 9 | 근로자 복지센터 | 위탁 | |
서울 구로구 | 2011. 11 | 근로자 복지센터 | 위탁 | |
서울 노원구 | 2012. 6 | 근로자 복지센터 | 위탁 | |
경기 부천시 | 2011. 9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 위탁 | |
경기 안산시 | 2012. 1 |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 위탁 | |
경기 고양시 | 2013. 11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 위탁 | |
경기 성남시 | - | 2017년 상반기 개소 준비중 |
| |
충남 아산시 | 2013. 12 | 비정규직 지원센터 | 위탁 | |
광역 | 서울 | 2013. 1 | 서울노동권익센터 | 위탁 |
경남 | 2011. 3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 위탁 | |
광주 | 2012. 4 | 비정규직 지원센터 | 위탁 | |
대전 | 2014. 4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 위탁 |
- 거의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 관련 센터들은 2010년 이후에 설립
- 이들 비정규 센터들의 역할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 법률 지원 △ 노동기본권 확대 사업 △ 정책연구 △ 교육 및 상담 △ 생활지원 사업등을 전개.
○ 지역별 비정규 센터 설립과 함께 비정규 노동과 관련한 주요한 정책중 하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임.
-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조응해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민간위탁을 포함한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에 대해 시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표 5-4] 주요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 사례
자치단체명 | 주요 내용 |
서울 노원구 | - 민간위탁된 노동자를 시설관리공단 직접고용(기간제)으로 전환후 무기계약직화 |
서울 구로구 | - 시설관리공단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
서울 관악구 | - 환경미화 대행업체 8개소를 준공영제화하여 처우 개선 |
경기도 성남시 | -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
광주 광산구 | -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 등에 가이드라인 제시 |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국 (2014) |
○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지자체 또한 점증하고 있는 상황.
-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미국의 볼티모어 시에서 처음 시도되기 시작해, 미국, 영국 등으로 확산된 지자체 차원의 대표적인 저임금 해소 정책.
- 한국은 2013년 경기도 부천시를 필두로 광역차원에서는 10개소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대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2014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시흥시 또한 2015. 9월에 도입.
[표 5-5] 주요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구분 | 서울시 | 서울시 성북구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성남시 |
임금액 | ‘17년 8,197원 ‘16년 7,145원 ‘15년 6,687원 | ‘17년 8,048원 ‘16년 7,370원 ‘15년 7,150원 | ‘17년 7,250원 ‘16년 6,600원 7,030원 ‘15년 6,050원 | ‘17년 8,000원 ‘16년 7,000원 |
포함 수당 | [‘17] 통상임금 기준 [‘15∼16] 기본급+교 통비+식대 | 월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총 수당 모두 포함 | 최저임금 산입수당 준용 | 기본급 교통비 교육비 복리후생비 |
적용 방식 | 절대적 + 상대적 방식 * 서울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서울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3% 반영, 최저임금액 반영 | 상대적 방식 | 상대적 방식 | 상대적 방식 |
* 김종진 (2016). |
- 생활임금은 직접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책은 아니지만, 중앙·지방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노동자 전체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 해소 정책중 하나.
4. 한계점과 함의
○ 광역·기초를 막론하고 지자체 노동정책의 핵심적인 대상은 지방정부의 직·간접 소속 노동자들을 핵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 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과 생활임금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직·간접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정책 등을 추진. 이런 점에서 모범 사용자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에 충실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
-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는 노사관계, 나아가 ‘노사민정 협의회’로 대표되는 지역 노동과 관련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까지 나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와 관련해서는 미흡한 상황(노광표, 2014).
○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지역내 민간부문에 대해서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 시흥시의 경우 노동정책을 통해 시흥스마트허브내 민간 중소사업체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기 위한 별도의 정책방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지방정부의 권한 행사를 통한 기본적인 관리·감독(monitoring) 역할을 넘어서는 정책 추진의 필요.
제 6장 조사 결과의 함의 및 정책추진 방향
1. 조사 결과 함의
○ 비정규 노동의 규모로 보면 시흥스마트허브 비정규 노동의 비중치는 전국 평균 수준인 44.5%를 웃도는 수준으로서, 지역내 비정규 노동의 규모가 큰 편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 노동내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파견노동도 그 규모가 큰 편.
- 여타 공식 통계자료에서는 확인하지 않는 사내하청 노동까지 파악한 본 조사·연구를 통해 드러난 시흥스마트허브 비정규 노동의 규모는 52.5%인 것으로 나타남.
[표 6-1] 설문조사 참여자의 고용형태 현황
고용형태 | 인원 수 | 비중 (%) |
정규직 | 399 | 47.5 |
일반임시직 | 83 | 9.9 |
한시노동 | 234 | 27.9 |
기간제 | 158 | 18.8 |
파견,용역 | 88 | 10.5 |
사내하청 | 199 | 23.7 |
단시간 | 58 | 6.9 |
합계 | 840 | - |
* 고용형태별 중복으로 인해 비중치 합산이 100%를 넘어섬 |
-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시흥·안산시지역의 파견사업체 수는 330개소로 전국 파견업체 2,492개 중 13.2%에 달하며 파견노동자는 약 1만 2천 명으로 전국 파견노동자 수 11만 7천명 중 10.8%에 달하고 있는 상황.
[표 6-2] 시흥·안산시 파견업체·노동자 수
년도 | 파견업체 수 | 파견노동자 규모 | A/B | C/D | ||
안산,시흥 (A) | 전국 (B) | 안산,시흥 (C) | 전국 (D) | |||
2015 | 330 | 2,492 | 12,708 | 117,348 | 13.2% | 10.8% |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및 고용노동부, 각년도. |
○ 시흥·안산시 지역 파견노동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일시·간헐적 파견업무가 94.9%에 달한다는 점.
- 전국적으로는 일시간헐적 파견업무에 파견된 노동자 수 비중은 16.7%에 불과한데 비해,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지역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치의 5배가 넘는 상황.
▖대부분이 파견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공정 파견이 대부분으로서, 제조업 단순업무를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필요라는 이유로 초단기 파견이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
▖지역내 사업체들은 구조화된 인력난으로 인해 상시·고정적으로 비정규 노동을 활용하고 있거나, 생산량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 용이를 위해 파견노동을 일시·간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
- 시흥시 관내 대부분의 파견 사업체의 경우, 전근대적 근로관계의 만연 속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파견하고 있음.
▖파견업체 및 파견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는 사용사업체 대다수는 불법·탈법적인 지역내 근로자 파견 실태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
▖또한 파견노동자의 상당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핵심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
○ 지역내 노동자의 경우, 상당 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특히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 상이, 업무 내용 상이 등의 부당처우를 경험.
- 사례조사 과정에서는 ‘사기성 모집광고’의 경험을 토로하고 있으며,
- 또한 사내하청의 경우에는 시흥스마트허브에서 관행적으로 불법파견이 만연한 것으로 추정됨
○ 핵심 노동조건인 임금을 보면, 월 임금 평균액은 236.5만원(중위임금 2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2016.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상의 전체 임금노동자 월 임금 평균액인 236만 7천원과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내 월 임금총액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휴일 근로까지 포함한 주당 실근로시간은 56시간을 넘고 있어 지역 노동자의 월 임금 총액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당 임금을 장시간 노동을 통해 보상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지역 노동시장내에서 최하층을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은 61.8시간으로서 내국인 노동자 대비 긴 편이며, 월 평균 임금은 205만원 수준으로 국내 노동자 전체 평균 236만원 대비 낮은 임금 수준임.
○ 그에 따라 지역내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 부족을 가장 주요한 불만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및 각종 문화·여가 시설 확충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고 있음.
- 지역내 노동자에 대한 복지 혜택 확충은 사업체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나며,
- 시흥시에 바라는 사항에서도 정규직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계도를 가장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낮은 임금은 시흥시 거주 노동자의 상대적 저소득으로 연결되면서, 식비와 주거비, 그리고 교육·보육비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음.
-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복지 혜택은 지역내 노동자의 잦은 이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최근 3년간 이직 경험이 있는 노동자중 1/3은 ‘낮은 임금’으로 이직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주요한 이직 사유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음.
○ 실질적으로 무노조인 상황속에서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들은 일과 관련한 고충을 주로 관리자와의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리자와 논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감수하거나 또는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내 노동자들이 작업장내 고충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직·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음.
○ 저임금 등 노동조건에 기인한 노동자의 잦은 이직은 지역내 사업체에 인력난을 야기하는 한 원인.
- 워크넷, 연고 채용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음.
- 인력난 속에서 파견업체 등 민간고용서비스기구를 이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필요 인력을 신속히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숙련 부족, 근태 불량,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점 또한 호소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흥스마트허브 사업체 대부분은 내국인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활용하고 있음.
- 내국인 비정규 노동자는 상시·고정적으로 활용하거나 일시·간헐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저 시급을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또한 실질적으로는 임금비용 절감이라는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이런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더 낮은 저임금으로 내국인 비정규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
○ 대부분의 사업체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임금, 근로조건 개선 등 사업체의 구조 개선 노력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유사하게 외주가공 확대, 잔업시간 연장 등 한계 기업의 경영 양태를 단순 연장하려는 노력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내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실질적으로 부재한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체는 채용 즉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음.
▖직업훈련을 실시할 여력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의 특성상, 채용 즉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인이 쉽지 않은 상황.
○ 지역내 노동자와 유사하게 사업체 또한 저임금과 복지 혜택 부재를 주요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2. 정책추진 방향
○ 본 조사(문헌·설문·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시흥스마트허브내 입주업체들이 비정규직을 과다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를 관내 파견업체 및 유료직업소개업소로부터 조달받고 있고, 시흥스마트허브내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노동·낮은복지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임.
- 입주업체 사용자들이 기술력을 갖춘 노동자들의 구인 어려움을 근거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보다 나은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 결과 비정규직·저임금·장시간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 게다가 낮은 복지로 인해 삶의 조건은 더욱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흥시는,
▖이들 문제를 단계적이되 지속적인 정책,
▖단편적이고 개별화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정책,
▖주도하되 지역내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역자원을 총결집하는 정책
등을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및 그곳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조사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집약체로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시스템’구축과 그를 위한 ‘지역통합형 원스톱노동자지원센터’설립을 제안함.
-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내 거버넌스의 구성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가능한 단계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며, 단절성을 줄이고 연관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임.
○ 이하에서 △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시스템의 구축과 그것의 실현을 위한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 △ 교육훈련/매칭/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 서술할 것임.
- 시흥스마트허브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음을 감안, 이들에 대한 정책제언도 하고자 함.
- 결론으로 정책 집행체계의 재정비에 대해 언급하며 본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함.
1)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
[그림 6-1]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 지원시스템
○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를 형성하는 것임.
- 시흥시는 기업, 노동조합, 공공기관, 시민단체 들과 협의하여 거버넌스를 구성.
▖주체형성시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시흥스마트허브내 입주업체를 필히 포함시킴.
- 시흥시는 이 시스템의 가동을 위해 각 주체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단계의 설정과 단계별 역할분담 및 이행계획을 수립.
▖특히 입주업체의 요구, 노동자들의 요구 파악에 집중하되 민간고용서비스기구를 공공고용서비스 기구로 편입시키는데 필요한 요구도 파악.
○ 실현가능한 로드맵 구상과 설정. 교육훈련, 일자리매칭, 복지증진 원스톱 시스템의 구축에는 긴 시간이 필요.
- 1단계 : 문제설정 및 주체형성, 2단계 : 기존 정책자원 재구성 및 배분, 3단계 : 신규자원 투입 및 지역 노동시장 공적 개입 등 3단계 설정과 추진이 필요.
○ 1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집단을 형성하는 것임.
- 기초적인 것은 본 조사에도 나와 있는 비정규직 과다사용 및 일시·간헐적 사용 불법파견의 문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문제, 낮은 복지의 문제, 양질의 고용을 방해하는 미숙련 노동의 문제 등과 다른 조사에서 밝혀진 문제 등에 대한 학습과 공유임.
○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정책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배분할 것인가 임.
- 노동시장 매개 기관의 관리감독과 재편은 비정규직 과다사용과 불법적 사용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임.
▖불법파견 감독 강화와 계도 : 이는 고용노동부의 협조가 필수, 왜냐하면 파견의 관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기 때문임. 계도의 문제는 시흥시의 개입이 가능.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하지 않도록 단속 및 계도하고, 입주업체들에 대해서는 파견을 사용하지 않는 우수기업선정 등의 방법으로 파견사용 억제 유도.
▖유료직업소개소의 감독 강화 및 계도 : 유료직업소개소는 시흥시에 등록하게 되어 있음. 이를 감안, 파견 사용에 대한 감독과 계도를 시흥시가 직접 할 수 있음.
▖중간착취 감독 및 계도 : 본 조사에 따르면 파견노동자의 임금이 가장 낮음. 이는 낮은 임금과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중간착취를 반영한 결과임.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과 계도 :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기업 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도입,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축소시킴으로써 비정규직 과다사용 억제
▖공적영역의 일자리 매칭 기구의 강화 : 민간고용서비스기구의 문제를 공적영역의 고용서비스 기구의 강화로 극복.
- 복지혜택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 방안 강구. 현존하는 복지시설에 노동자 복지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현 수준에서의 복지 강화, 나아가 보다 폭넓은 복지수여 정책의 강구 필요
▖노동자종합복지관의 강화 : 현재보다 노동자 복지 프로그램 강화
▖동단위 복지관에 노동자 복지 프로그램 설치·운영 : 특히 정왕동 소재 복지관 실태를 파악하고 그 복지관에 노동자 복지프로그램 설침·운영
▖복지관 이용시간 연장 : 노동자들의 퇴근후까지 연장하여 이용 보장
▖폭넓은 복지 프로그램 입안 :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들의 복지 수요 증대책 마련
- 기존 교육체계내에서의 기초 숙련교육을 최대한 활용, 노동자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고, 고숙련으로 나아갈 토대 마련
▖내일배움카드 등 기초 숙련 교육 제도 활용 강화
▖시흥스마트허브 요구 반영, 기존 직업훈련 기관 훈련 프로그램 재구성 및 양질의 노동력 매개 기관과 연계 강화
▖교육훈련과 일자리 매칭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 3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훈련/일자리매칭/복지증진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 중요한 것은 교육훈련, 노동시장 매개, 노동복지 영역의 연관성을 강화하고, 하나의 실행이 곧바로 다음 것으로 연결되는 원스톱 시스템의 구축임. 이것은 하나의 기관 설립으로 완성됨.
▖기업이 원하는 기초교육이 이루어지고, 검증된 필요인력을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양질의 구인구직 정보 매개 기능(숙련형성 및 노동시장 매개 기능).
▖노동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 노동자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기능(저임금 완화 및 강화기능).
▖시흥스마트허브내 입주업체 사용자와 노동자가 연계되어 공동운영하고 중간착취를 없애는 지역 통합형 원스톱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불법파견 및 불법소개업 근절 및 안정적인 노동시장 유지 기능).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 당장 어렵다면 시흥산업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그곳에서 교육훈련, 일자리 매칭, 복지증진을 담당하는 과정 경과 후 설립할 수도 있음.
○ 다음으로 (가칭)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그림 6-2]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과정
○ (가칭)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는 △ 1단계 : 거버넌스 구성 △ 2단계 : 센터의 설립 △ 3단계 : 교육훈련/일자리매칭/노동자복지 증진 사업의 원스톱 진행 등의 순으로 설립되고 운영됨.
- 1단계 거버넌스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 문제진단 △ 문제공유 △ 문제해결집단 구성 △ 지역내 확산 △ 거버넌스 구성임.
▖거버넌스 구성의 초기 주체 :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에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단체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주체로 적절함.
▖문제진단 : 본 조사에서 밝혀진 비정규직과다사용/일시 간헐적 파견/저임금/장시간노동/복지 부족/미숙련 노동의 문제 등을 숙지하고 공유하는 것임.
▖문제의 확산 : 진단된 문제를 토론, 워크샾, 홍보 등의 방법으로 확산하여 문제해결집단 형성을 준비.
▖문제해결집단의 형성 : 시흥스마트허브내 입주업체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집단을 형성하여 이후 지역확산의 토대 마련.
▖문제해결집단의 확산 : 시흥스마트허브내 기업, 노동조합, 문제해결의 한축인 공공부문 직업소개기관, 지역내 시민사회단체 등을 문제해결집단에 인입하여 지역내 거버넌스 구성 준비.
▖지역내 거버넌스 구성 :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도하여 위의 문제해결집단을 거버넌스로 전환
- 2단계에서의 중요사업은 1단계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실질적 문제해결 실행집단을 구성하는 것임.
▖교육훈련/일자리매칭/복지증진 방안 강구 : 1단계에서 문제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해결집단을 구성했다면 2단계에서는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그 해결기관을 설립하는 것임. 지역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집단을 하나의 문제해결집단으로 묶고, 공동의 사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띤 (가칭)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
▖(가칭)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 준비위 구성 :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주관으로 기업(사업주), 노동조합(노동자), 대학,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센터 설립 준비위 구성.
▖준비위의 준비 작업을 경과한 후 (가칭)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 시흥산업진흥원의 확대강화를 통한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자원의 결집과 그것을 통한 해결집단을 (가칭)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 형태로 조직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과도적으로 현존하는 시흥산업진흥원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임. ▖시흥산업진흥원의 역할 확대에 대한 공유 : 시흥시 및 입주업체들을 중심으로 위 문제해결을 위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시흥산업진흥원의 확대 : 진흥원내에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 지원시스템 구축 ▖시흥산업진흥원내에 문제해결 부서설치 : 현재의 부서는 기업지원 중심. 따라서 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및 노동자 통합지원 부서 설치가 필수적임.
|
- 3단계의 중요 사업은 실제로 교육훈련/일자리매칭/노동복지 증진 사업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임.
- 3단계의 중요 사업은 실제로 교육훈련/일자리매칭/노동복지 증진 사업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임.
▖이는 [그림 6-3]을 통해 설명하고자 함.
[그림 6-3]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의 사업
○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 사업은 크게 △ 교육훈련 △ 노동시장 매개 △ 노동복지의 증진 등 세 영역으로 구성.
○ 교육훈련사업 설계시 중요한 것은 △ 시흥스마트허브 입주업체에 필요한 기술 파악 △ 기술훈련의 실질적 수행임.
-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임.
▖시스템 구축시 구성 집단 : 시흥시 + 입주업체 + 대학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업체 및 대학과 MOU체결
▖노동자교육훈련을 주관해온 고용노동부의 지원방안 강구
- 맞춤형 교육의 실시 : 입주업체들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교육 실시.
▖입주업체 요구를 반영, 대상들의 모집
▖지역내 비정규노동자 모집 강화 : ‘비정규직 골’에 빠진 비정규직들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 지원
○ 노동시장 매개시 중요한 것은 교육훈련을 통해 기술력이 향상된 노동자들을 시흥스마트허브내 입주업체에 신속히 취업시키는 것임.
- 매칭의 신속성은 민간고용서비스 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줄 중요한 요소임.
▖구인의 주체인 시흥스마트허브내 입주업체들과 MOU체결 : 입주업체의 요구에 부응한 교육과 교육후 즉각 취업 보장
▖파견업체들이 갖고 있는 신속성 확보 : 파견업체들의 매칭시스템을 분석하여 매칭의 신속성 확보. 원할한 매칭을 위해 초기에 매칭동행서비스제 시행.
▖MOU미체결업체에 대한 정보서비스망 구축 : 신속한 매칭은 구인업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 이를 위해서는 MOU미체결 입주업체들의 취업정보서비스망 구축이 필수.
▖민간고용서비스망에 대한 정보파악 : 공공부문의 일자리매칭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파견업체 및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정보파악을 통해 경쟁체제를 보다 강화해야 함.
-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발굴과 집적이 필요함. 지역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매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대응할 때 이 시스템의 성공은 보장됨.
▖거버넌스의 구성 : 시흥시,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거버넌스 구성 필수.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 중요함.
▖기존 공공부문 일자리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일자리센터 등 기존 공공 일자리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기관과의 통폐합 모색
○ 노동복지 증진에서 중요한 것은 시흥시가 △ 주거비 지원 △ 보육 및 돌봄비 지원 △ 교통체계 개편 △ 금융비용의 지원 △ 공동복지의 추진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지출을 줄여 낮은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임.
○ 본 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거의 매일 잔업을 하기 때문에 ‘삶의 플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장시간 노동은 낮은 시간당 임금을 보전하는 수단인 잔업으로 인해 주로 발생함. 긴 노동시간과 낮은 임금은 시흥스마트허브를 ‘이직하고 싶은 공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음.
▖이직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좋지 않아서라는 것이 이의 반증.
○ 시흥스마트허브를 이직하고 싶지 않은 공단, 취업하고 싶은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에 대한 시의 개입이 필요.
- 낮은 시간당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시의 직접적 개입은 어렵기 때문에 시는 노동자들의 생활비 지출을 감소시켜 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 들어갈 필요가 있음.
○ 생활비 지출 감소는 △ 주거비 지원 △ 보육비 및 돌봄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금융지원 △ 복지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주거비를 줄이고, 보육비 및 돌봄비를 낮추며, 교통비와 금융비용을 경감시킬 경우 생활비 지출이 감소되어 사업장에서의 낮은 임금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음.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 사회주택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의 보급 △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확대 및 돌봄의 확대 △ 공단교통체계의 개편 △ 금융비용의 지원 △ 공동복지 추진 등을 제기할 수 있음.
▖사회주택의 보급 :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및 관리하는 신개념 임대주택임.
◽사업취지 : 저렴한 월세의 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월세부담 완화
◽사업핵심 :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과 중소기업 등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조성,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주거비를 인하시킴.
◽시흥시추진현황 : 시흥시도 사회주택 조성을 위한 사업에 착수했음. 그러나 전체 예산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짐. 따라서 노동자들의 주거비용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택조성 예산을 증액할 필요
◽서울시 사례 : 서울시는 이미 ‘더불어 숲 성산’이라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조성하고 2016년 12월 입주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확대 및 돌봄카페의 운영 : 시립 보육시설의 부족함으로 인해 공단노동자들은 민간보육시설 이용. 이는 보육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보육비용의 상승을 불러옴. 이런 점을 감안, 시립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보육의 편의성과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현재 시흥시는 보육·가족지원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이 예산의 대부분을 민간 보육시설의 아동과 보육시설 지원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여 시립보육시설 확대를 도모할 필요성 있음. 돌봄의 경우 저소득자(의료보험 기준),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나 일정 수 이상을 수용하지 않는 한계를 보임.
◽시립보육시설의 확대 : 현재 동단위별 설치되어 있으나 이것을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재편하고 확대할 필요성 있음. 특히 시흥스마트허브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정왕동 일대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 지역에 시립보육시설을 확대할 필요성 있음. 더 나아가 시흥스마트허브내 환경개선을 전제로 시흥스마트허브내에 시립보육시설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 있음.
◽ 돌봄카페의 설치 : 보육의 문제와 함께 돌봄의 문제도 중요함. 특히 시흥스마트허브와 같이 잔업이 많은 지역의 경우 돌봄의 문제는 배가됨. 따라서 현재의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저학력 위주로 운영되는 돌봄을 수요에 근거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실사구시에 근거에 동단위별로 돌봄카페를 설치하고,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 50~60대 은퇴자들로 하여금 어린들을 돌보게 한다면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게될 것임.
▖공단교통체계의 개편 : 주거지와 시흥스마트허브를 연결시켜주는 대중교통체계의 미비로 인해 대다수 노동자들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그 결과 출퇴근시 교통체증, 시흥스마트허브내의 주차난 등이 발생하며, 교통비용의 상승을 초래함. 이 문제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여 교통난, 주차난, 교통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 있음.
◽대중교통체계 개편 : 전철역 및 버스환승장과 공단의 각 블록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체계를 도입해야 함. 현재와 같이 버스가 공단전체를 순환하는 형태는 출퇴근 시간의 증가를 불러와 이용률 저하로 연결될 것임.
◽블록별 주차장 설치 :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블록별로 주차장을 설치, 주차의 편리성과 주차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금융비용의 지원 : 공단노동자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함. 이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더 긴 노동을 해야 함. 따라서 노동자들의 부채상환 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생활비 지출 감소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금융비용지원 : 기업에 금융지원을 하듯이 시가 노동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비를 예산으로 책정하고 지원
◽공제조합을 통한 지원 :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공제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저리의 금융대출 등을 통해 비정규직,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
▖공동복지의 추진 : 저임금으로 인해 복지의 감소를 공동복지의 실현으로 복지의 증대를 도모.
◽공동기금 조성 : 중견기업 이상의 입주업체들이 공동기금을 형성하도록 하고, 시흥시도 출연
◽공동시설의 확보 : 콘도 등을 공동으로 확보, 공동이용
◽각종 문화시설, 생활시설과 MOU체결 :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 : 시흥시에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본 생활임금조례는 시청 및 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적용됨. 하지만 시가 모범사용자로서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것을 토대로 시화공단 사업주들이 임금을 올리도록 계도한다면 민간기업의 임금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노동복지 증진에서 중요한 것은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공단환경을 개선하여 시흥스마트허브를 ‘취업하고 싶은 공단’으로 만드는 것임.
- 시흥스마트허브내에는 문화시설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때문에 노동자들은 점심 시간 및 퇴근후에 휴식과 문화생활을 거의 영위하지 못함.
▖문화시설 설치 : 시흥스마트허브내에 점심시간 및 퇴근 후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문화스포츠 공간이 필요. 현재 이런 공간이 거의 없음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운동장 및 문화시설도 없는 작은 작업장에서 휴식이나 문화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채 일만 하는 경우가 허다함. 거의 유일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족구임. 이런 점을 감안, 공단내에 존재하는 공원과 운동장들을 리모델링하여 노동자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
◽문화 및 스포츠 시설의 설치 : 블록별로 소규모로 설치하여 노동자들이 이용률을 높여냄. 이를 위해서는 기존공원과 운동장 분할과 재배치가 협의되어야 함.
◽문화 및 스포츠 시설 : 휴면시설, 간단한 운동시설, 오락시설 등. 이런 문화 및 스포츠 시설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효용성이 증대될 것임.
◽문화의 향유를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함. 현대차 등 대공장 중심으로 주간연속2교대제를 실시하여 저녁시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시흥스마트허브내 입주업체들의 경우 영세하여 이 제도의 시행이 어렵기는 하지만 시행을 권고하는 것은 필요함.
▖식사와 휴식을 함께 하는 ‘맛집’ 만들기 : 시흥스마트허브내에 소위 ‘박스 또는 깡통’으로 불려지는 작은 식당들이 존재. 이는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영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하고 그 결과 식사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시흥스마트허브를 취업하고 싶은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 식당들의 리모델링이 필수적임. 시흥시는 이들 박스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이곳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문제는 이들 박스들 역시 열악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쉽지 않다는 것임. 이런 점을 감안, 박스를 휴식과 식사의 공간으로 바꾸는 곳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화물차운전자들의 휴게공간을 참고하여 작지만 수면과 휴실을 취할 공간 마련 지원
- 시흥스마트허브의 작업환경 및 거리환경은 열악함. 하지만 입주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이의 개선을 입주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시흥시가 작업환경개선 및 거리환경을 개선, 시흥스마트허브를 취업하고 싶은 공단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작업환경개선 : 중소영세사업장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작업장 환경개선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 작업장은 미세먼지 등으로 가득하고, 휴게공간은 없거나 매우 작으며, 화장실은 작고 지저분하기 일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공단에 취업하기를 꺼려함. 시흥시 예산을 살펴보면 기업환경조성비라는 것이 있음. 이 예산을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개선에 사용할 필요가 있음. 이럴 경우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어 청년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시흥스마트허브를 찾게 될 것임. 시흥시는 기업환경개선비를 예산에 배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작업장 환경개선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 이런 점을 감안, 기업환경개선비를 증액하고, 그 용도를 기업의 작업장환경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학생과 작업환경개선의 결합 : 산기대 학부생들의 디자인을 작업장환경개선에 결합시키는 방안 강구. 이럴 경우 산뜻한 작업장환경으로 전변시킴과 동시에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석이조 효과 발생.
▖거리환경개선 : 시흥스마트허브의 거리는 스산하고, 음산하기조차 함. 도로에는 차들이 즐비하게 서있고, 보도블럭은 낡았음. 인도에는 잡초들이 듬성듬성 나있고, 가로수들은 아무렇게나 자라있는 것은 물론 그곳에는 벌레들이 활개치고 있음. 이런 시흥스마트허브의 거리환경은 취업을 위해 공단에 들어선 노동자들의 취업욕을 접게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직욕을 부추김. 따라서 시흥시는 대기오염, 갯벌 조성 등에 예산을 배치하는 것을 넘어 시흥스마트허브 환경개선에도 예산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시흥시는 이 공단재생사업에 예산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작아 하천보수정도의 사업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의 배정이 필요함.
◽거리환경조성과 50~60대 취업취약계층 결합 : 거리환경조성에 경력단절 여성 및 50~60 세대들을 결합시킬 경우 산뜻한 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 효과 발생.
2)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 이미 한국사회, 나아가 시흥시의 일부분이 된 외국인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보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본계획도 수립되어야 함.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접근성과 통합성을 갖춘 지원정책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함.
- 외국인노동자는 일자리와 의식주 관련된 삶의 기본적 욕구 외에, 외로움 극복, 언어문제 해결,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이 긴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정부에서는 복지와 사기진작 정도의 지원으로 그치고 있음.
- 시흥시의 경우 다문화지원과를 통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문화 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시흥스마트허브의 외국인노동자 현황 파악과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 고용정책의 기획 및 조정 등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 관련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의 별도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 본 조사에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중 ‘주거 안정 지원’과 ‘쾌락한 주거 환경’ 등 주거와 관련된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거 편의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김명엽, 2010).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높은 시흥시에서 임대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을 외국인노동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사업장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와 비주거용 간이시설 등에 대한 요건의 법제화와 여건 개선과 관련한 사업주의 유인책이 필요함 .
○ 외국인노동자를 ‘주민’, 문화매개자’로서의 인식 전환 또한 필요함.
- 본 조사에서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들은 생산 활동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거주자로 존재함.
- 또한 본국과 한국의 문화를 서로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함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반차별 등 인권정책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언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만 차별과 편견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내 반차별 교육과 인권교육 등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체류지원 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3) 결론 : 정책 집행체계의 재정비
○ 시흥스마트허브를 ‘이직하고 싶지 않은 공단, 취업하고 싶은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필요하며,
○ 시흥시는 노동조건의 개선,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아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공단내에 노동조합이 조직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해야 함.
○ 무엇보다도 시급한 점은 노사를 아우르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흥시가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임.
- 지역 노사민정간 거버넌스 구축과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은 시흥스마트허브내 노동자 뿐만 아니라 시흥시 전체의 노동문제 해결에 필수적임.
▖노동정책과의 신설 : 노사와 함께 공단을 발전시킬 대안 수립등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과 내에 노사협력팀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노동정책과라는 별도의 과를 신설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음. 노동정책과 내에 노사협력팀, 노동정책팀 등을 구성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들이 떠나는 공단이 아니라 ‘취업하고 싶은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노사민정협의회의 내실화와 지역차원의 비정규대책 민관거버넌스 구축 :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에서 언급한 노사가 상생하며 ‘취업하고 싶은 공단 만들기’를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함.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신규고용의 창출은 시흥시의 노력만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역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가칭)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을 주도해 나가야 함. 따라서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논의틀 외에 비정규직 관련 지역차원의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별도의 논의틀을 만들 필요가 있음.
▖실사구시 정책토대의 구축 : 비정규직의 문제는 시흥시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임. 그러나 비정규직 실태 파악은 본 조사가 처음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시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올해의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집행방식이 아니라 시의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고, 보다 내실있게 사업을 집행해야 함.
○ 위 집행 체계의 신설, 정비를 통해 제시된 정책 내용을 조율·조정, 집행하고,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