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은 '퍼스널 트레이닝의 정수' 교재의 chapter 21 수술, 상해 및 재활 관한 고객과 chapter 25장의 퍼스널 트레이너와 법적문제를 공부했다.
오늘은 재활과 A.T(Athletic trainer)의 현실,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너와 법적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1. 재활치료, 그리고 Athletic trainer.
요즘은 재활이라는 단어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이다.
재활을 사전용어로 설명하면 1) 신체 장애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다시 생활함 2) 다시 사용함.
재활용이 뭔가? 어떤 물건(플라스틱이든 캔이든...)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 아닌가?
재활치료도 마찬가지이다. 다친 부위를 치료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재활치료라고 하면 운동선수들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일반인들이 재활치료 받는 거 흔해졌다.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척추를 수술해서 정상생활 할 수 있도록 치료하거나 과격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다가 다쳐서 재활 받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
이제는 선수만이 재활받는게 아니라 누구나 재활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재활치료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치료 역시 사실 재활치료의 한부분이다. 물리치료 역시 아픈 부위의 통증을 줄이고 다시 회복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만약 축구하다가 십자인대가 나갔다면 수술하고 물리치료 받은 후에 다리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받게 된다. 특히 다리나 어느 부위가 골절을 입었다면 그쪽 부상입은 부위의 근육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해 많이 약해져있다. 다시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운동 선수일 경우에는 부상정도에 따라 복귀기간이 다르지만 가능하면 재활치료 기간이 단시간안에 이뤄져야한다. 운동선수들은 경기 출전이냐 No에 따라 선수생활 기간이 결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한 경기 한경기가 운동선수에게는 생명줄인 것이다.
만약 부상을 한번 입게 되면 일단 그 선수에게는 상당한 치명타를 받게 된다. 거기에다가 재활치료가 길고 성공적이지 못한다면 그대로 은퇴 길을 걸을 수 있다.
그 선수의 소속팀과 재활의료팀이 그 선수 치료 경과와 상태를 확인하면서 계속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그 선수의 팀 복귀 시기를 결정한다. 몇 달정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다 회복하고 나서 팀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느정도 회복선에 오게 되면 팀으로 보내서 그 팀에서 또 따로 만든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 훈련 가진 후에 정상으로 돌아오면 팀에 합류하게 된다.

(예전에 나도 대퇴사두 쪽 큰 부상을 입어서 거의 1년동안 치료릅 받은 적 있었다.
그때 재활보다는 물리치료를 많이 받았다. 그거 때문에 운동 많이 쉬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고 3때 대학 가,나,다군 다 떨어지고 재수 때 몸관리를 엄청 신경 쓴 덕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부상당했던 시절은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힘들었다.)

(↑ 축구 대표팀 의무 담당인 최주영 선생님)
A.T하는 역할은 뭐지?
우리 헬스장가면 트레이너들이 운동하는 법 알려주고 퍼스널 트레이너들은 자기 고객 운동시키면서 식단관리 등등 살 빼거나 근육 찌우는데 엄청 신경쓴다.
마찬가지로 A.T는 선수들 체력관리를 해주거나 부상을 입으면 재활트레이닝을 시켜준다.
A.T는 사실 힘든 직업 중에 하나이다. 운동선수는 일단 몸 자체가 보석같은 존재라 어디 쫌만 아파도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수가 어디 한군데가 땡긴다면 A.T는 밤새도록 그 선수 아픈 부위를 풀어주거나 치료해줘야한다.
하지만 A.T 가 실력이 좋고 유명하다면 그 팀의 감독은 그 사람 말 절대 거절 못한다.
만약에 G 선수가 다리가 아파서 출전하기 어려운데 하필이면 그 경기는 결승전... G 선수 없으면 경기 못 이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선수인데 감독입장에서는 그 선수 아파도 보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A.T는 선수 몸 상태가 우선이라 감독에게 " 이 선수 그 날 경기 내보내면 안되요"
보통 감독이라면 "니가 감독이야?" 이렇게 항의하면서 무리하게 선수를 내 보내겠지만 대부분 감독들은 아무말 못한다. 그만큼 A.T는 선수 몸 관리 측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A.T 실정은 어떨까? 글쎄 아직 난 A.T로 정식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아서 직접적으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나 아는 몇몇 선배들 통해서 A.T 현실을 어느정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먼저 A.T 양성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
현재 A.T 되기 위한 교과목 커리큘럼 갖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경희대. 우송대, 단국대가 어느정도 A.T 관련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우리학교 같은 경우는 4학년떄 재활실습이 있긴 하지만 A.T에 관련된 과목이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 대학원은 어느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하다.
우리나라는 KATA 자격증(대한선수트레이너 자격증)이 유일한데 이것은 국가 자격증이 아닌 사설협회 자격증이다. 그나마 이 자격증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어느정도 있어서 다행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굉장히 골치 아팠을 것이다.
현재 내가 유학 준비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
미국은 Athletic training 학부과정이 있다. 1학년때 실습과 A.T 기본되는 화학, 물리, 생물의 원리와 수학, 인간 심리학, 그리고 Athletic training Basic, 응급처치 법을 배운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지만 한학기나 1년정도 병원에서 실습하는 과목이 있다. 이들은 1학년때 공부한 후에 2학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수업을 받게 된다.
이들이 졸업하면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자기 학교 내 또는 자기 주의 스포츠 팀에 들어가서 AT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충분한 실습을 통해서 바로 현장에서 일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설령 어느 병원이든 센터든 취직하면 무조건 인턴이든 수습먼저 거치고 나서 시작해야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격증도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
사람들이 A.T에 대해 많은 관심들을 갖고 또 유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국에 A.T 교육 시스템을 다시 재구축과 인프라 형성을 한다면 한국에 휼륭한 A.T 인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 2. 퍼스널 트레이너와 법적문제.
미국은 소송 엄청 많은 나라이다. 뭔가 쪼그만 안좋은 일 생기면 바로 고발한다.
퍼스널 트레이너에 대한 법적 문제... 미국 엄청 시끄럽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도 퍼스널 트레이너 시장이 뜨면서 소송 거는 경우가 좀 늘었다.
하지만 정말 만약 큰 일이 발생한다면?
유명한 퍼스널 트레이너가 고객 운동시키다가 고객이 크게 다쳤는데 이 고객이 참지 못해 많은 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면 누가 돈을 내야하는 거지? 트레이너이다.
그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무리 뭐 증거자료든 뭐든 내도 일단 트레이너 잘못으로 돌아간다.
트레이너나 Sports Center Owner들 법적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

(↑ 덤벨, 바벨이나 여러 머신, 기구들 상태 늘 점검해봐야 한다.)
Center Owner들은 자기 센터 안에 사고가 날 만한 요소들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엄청 써야한다.
일단 기구나 머신들 상태가 어떤지 일정한 주기로 체크를 꼭 해줘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트레이너 섭외이다. 트레이너들 중에 만약 없는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속이고 회원들 접근했다가 사고 내면 트레이너 뿐만 아니라 Owner 역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그 트레이너가 어떤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지, 또 실력과 인품이 어느정도인지 꼭 파악을 해야한다.
그리고 문서작업. 운동하는데 계약을 맻는다?
보통 문서작업하는건 여기 센터 등록하는 경우이지 다른 경우는 없다.
이 문서는 사고를 대비해서 만든 문서이다. 예를 들면, 이 문서 내용에는 "당신은 000 트레이너에게 운동 지도를 받는데 사고가 있더라도 본인책임 진다." 이렇게 적혀 있다.
만약에 그 적힌 내용대로 회원이 다쳐도 트레이너는 법적 채임에서 벗어나는 건가?
꼭 그런건 아니다. 하지만 일단 문서작업과 계약때문에 법적 책임을 진다해도 그리 크지 않다.
다만 트레이너나 Owner가 안전을 엄청나게 신경쓴 상태를 전제 조건으로 해야한다.

(↑ 퍼스널 트레이너들은 항상 고객 안전에 신경을 써야한다.)
트레이너는 무엇보다 고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한다. 그 고객의 병력이나 운동상태를 고려해서 운동을 시켜야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속이면 안된다. 없는 자격증이 있다고 속이는 건 정말 사기꾼보다 더 치사한 행동이다. 그리고 항상 늘 고객 옆에서 지켜봐야 하고 어떤 운동할때 반드시 주의사항을 꼭 알려주도록 해야한다.. Don't Forget!
미국은 어느 운동 프로그램 참가한다고 하면 항상 문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한다.
"이 운동 좋지만 잘못하면 정말 위험해요. 이 점 잘 숙지하세요. 만약 참가 원하신다면 이거에 대해 책임 지셔야 합니다."
집 근처 휘트니스를 다닌 적 있는 엄마에게 "엄마 이런 작업 한 적 있어?" 물어보았더니 이런 경우 본 적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 점점 퍼스널 트레이너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신경써야 할건 법 문제이다.
시장은 큰데 그거 맞게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
지금 성장하고 있을때 거기에 맞게 법 체계 잘 갖춘다면 트레이너들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출처 : <근골격재활운동학회>까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