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상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막연하게 대책없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답답한 맘에 문의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A법인 명의 상가 건물을
저히 회사는 매매예약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등기하였으며,
지금은 본등기를 위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가등기보다 선순위에 있는 세금 압류인데요
A법인은 집합건물로 된 50실정도의 구분소유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재산세를 안냈고(2억체납)
구청에서는 그중 특정된 5실의 상가에만 압류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경매 배당의 경우를 인용해서 가등기전의 세금은 50실것 모두(8천만원)를 납부하고
가등기후의 세금은 가등기한 상가의 당해세(1.2천만원)만 납부할테니 압류를 말소해줄것을
협조요청하였으나 체납세액 전부를 지급받을때까지 말소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압류를 말소할려면 체납세액 2억을 다주는 수밖에 없나요?
9.2천만원을 공탁하고 말소소송을 하는 방법은 안될까요?
어떤 체납액을 다주지 않고 말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가등기보다 선순위에 있는 세금압류를 해결하는 방법은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