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우리 식탁의 물고기 이렇게 잡는다"
수산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어구와 어법④
수협은 1988년 관련 학문자료 등을 취합·정리한 「한국의 어구어법」을 발간했다. 이후 2004년도에 수산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개편한 뒤 15년이 지난 올해 우리나라 연안과 근해 어업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어구와 어법을 중심으로 새롭게 책자를 제작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어구·어법의 트렌드와 제도변화를 수집해왔으며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한자식 표기와 전문 용어 등을 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한국의 다양한 어구와 어법을 소개하고 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본지는 ‘우리나라의 어구와 어법’을 연재해 수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 허가어업
허가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근해어업: 해양수산부장관업 허가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어업이란 근해에서 1척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동 중인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자망(刺網)은 걸그물이라고도 하는데 물속에 옆으로 쳐놓아 물고기가 지나다가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는 그물을 뜻한다.
유자망(流刺網)은 흘림걸그물로 수면에 그물을 수직으로 펼쳐 조류를 따라 흘려보내 잡을 때 고정자망(固定刺網)은 어구를 고정시켜 놓고 잡을 때 쓰인다. 주로 참조기, 오징어, 꽁치, 방어 등을 대상으로 전국 근해에서 조업하며 유자망으로 꽁치를 5월부터 7월까지, 참조기를 8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어획하고 고정자망으로는 꽃게를 4월부터 12월까지, 젓새우를 9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어획한다.
어선의 선복량(총톤수)은 10톤 이상 90톤 미만 규모이며 기관은 평균 709마력이다. 20톤급 기준으로 약 7~8명 내외의 어선원이 승선한다.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이란 근해에서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안강망이란 조류가 빠른 곳에 닻으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그물로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어군이 그물자루에 밀려들어가게 하여 잡는 것이다.
이 모습이 마치 입을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아구(아귀)의 모습과 같다고 하여 안강(鮟鱇)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주로 갈치, 참조기, 오징어, 꽃게 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서해안 및 전라남도 해역에서 조업한다.
어선의 선복량(총톤수)은 10톤 이상 90톤 미만의 규모이며 기관은 평균 820마력이고 8~10명의 어선원이 승선한다.
>>근해봉수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이란 근해에서 1척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 초망, 자라돔들망을 제외한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들어 올려 잡는 어업이다.
봉수망(棒受網)은 사각형 그물의 한 모서리에 뜸과 테 역할을 겸하는 뜸대를 붙여 수면에 지지하고 반대쪽 모서리에는 발돌을 달아 가라앉혔다가 어군이 그물 위에 모이면 발돌 부분에 연결된 돋움줄을 당겨 들어 올려서 잡는 어구이다.
초망(抄網)은 채그물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그물을 대상물 밑으로 이동시켰다가 떠서 잡는 것이다. 들망은 부망(敷網)이라고도 하는데 수면 아래 자루모양이나 평평한 그물을 펴서 어류를 그 위에 모이게 유인한 후 들어 올려 잡는 어획 도구이다.
주로 꽁치를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어획하며 전라남도 해역에서 조업한다. 어선의 선복량(총톤수)은 10톤 이상 90톤 미만의 규모이며 기관은 평균 415마력 내외이고 약 30~35명의 어선원이 승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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