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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원문보기 글쓴이: 민법짱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前項)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비진의 표시의 해석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자신의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불일치 한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 예를 들면, 甲은 증여의 의사도 없이 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乙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이다. ③ 표의자의 비진의 표시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며 무과실인 경우에는 유효이다. 이 경우 제3자는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④ 표의자의 비진의 표시에 대하여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과실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이 경우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된다(상대적 무효). ⑤ 이 경우 제3자는 ‘선의’만을 요건으로 하며, 제3자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동일). ⑥ 의사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가족법상의 행위, 상법상 주식인수의 청약, 어음 ․ 수표행위, 소송상의 소(訴) 취하 행위,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동일). ◎ 비진의 표시에 관한 판례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으나,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3. 4. 25, 2002다11458). ② 상대방의 강박에 따라 제3자(상대방)에게 증여한 경우에,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즉,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는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표시라 할 수 없다(대판 2002. 12. 27, 2000다47361). ③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그 사직원의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위의 사직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1991. 7. 12, 90다11554). ④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될 수 있다.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24, 2005다4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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