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6] <신설 2018.8.31.> <개정 2019.2.28.> <개정 2020.07.01.> <종전의 별표 15에서 이동 2022.9.15>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5조의2제1항 관련)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시설: 「전기사업법」제7조의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중 태양에너지 설비와 풍력설비 및 함께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2) 자원순환시설: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원순환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처분시설,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 시설 및 함께 건축하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을말한다.
(3)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제조를하는 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는 시설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을 말한다.
(4)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시설 중 폐차장을말한다.
(5)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시설 중 봉안당 및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 중 축사및 가축시설을말한다.(단, 「축산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가축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폐기물을 주된 먹이로 가축을 기르는경우로한정한다)
나. “도로”란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이며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
다.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거밀집지역 주택간 거리는 각 주택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라. “주택”이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마. “공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공공청사 또는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등을 말한다.
바. “거리”는 직선거리로서 측정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가목(1)의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50미터
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300미터. 다만,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당 행정리 주민들이 동의(실거주 중인 가구의 대표자(세대주)의 동의(100% 찬성)를 얻은경우)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주거밀집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1호의 가구 기본 100미터에 1호의가구가 늘어날 때마다 50미터를 더한 거리로 한다. 다만, 해당 주민들이동의(실거주 중인 가구의 대표자(세대주)의 동의(100% 찬성)를 얻은 경우)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임실군 관광진흥에 관련한 조례에 따른주요 관광지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마. 공공시설부지(공공청사, 학교, 병원, 연수시설), 문화재(임실군 지정 문화재이상), 전통사찰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사.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차폐수목 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아. 경계울타리는 사업부지 경계에서 1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자연적인 지형․지물에 의해 해당 도로로부터 조망이 되지않는 경우에는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차. 기존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 후 3년간(경지정리구간 5년간)의 영농기록 (농산물 생산ㆍ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카. 기존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2) 높이: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높은 쪽이 2.5미터 이내일 것
(3) 안전: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상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건축법」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및 건축물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타. 군민(개발행위허가 또는 협의신청일까지 임실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한 자에 한한다)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발전용량 200kw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50% 이내로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파. 마을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소득창출을 위하여 200kw 이하의 마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마을회 등의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하. 준공된 발전사업부지 내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발전시설을 재시공할 경우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지면적이 증가할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가목 (2)부터 (6)까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도로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50미터
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300미터(주거밀집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최단거리 100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