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1].hwp
⊙국토해양부령 제25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교통수단
가. 버스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ㆍ행선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 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가) 버스의 행선지는 버스 외부의 정면ㆍ후면 및 측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행선지 표시는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휠체어 승강설비
(가) 저상형 시내버스는 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 바닥면적의 35퍼센트 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에 있어야 하고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도록 자동경사판 등의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계단이 있는 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ㆍ하차할 수 있도록 노면으로부터
승강구의 제1계단의 높이는 가급적 낮추어야 하며,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출 수 있다.
(다)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는 하나 이상의 승강구를 휠체어사용자의
주출입구로 정하고 당해 승강구의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라) 승강구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마) 승강구의 계단코와 그 주위 부분은 색상 및 명도 차이를 크게 하여 계단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교통약자용 좌석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되, 전체 좌석의
3분의 1이상의 좌석을 교통약자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정차 신호를 알리는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는 교통약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사용자 한 전용공간 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수직손잡이
(가) 저상형ㆍ일반형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에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하나씩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30밀리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승강구에는 승강용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의 승강구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철도차량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ㆍ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ㆍ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 안의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가) 차량의 행선지는 차량 외부의 측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행선지 표시는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승강설비는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가) 일반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수동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3개 이상
설치하고 전동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부근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은 차량의 출입문으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은 길이 1.2미터 이상, 폭 0.7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안에는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의 옆에는 휠체어사용자용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전용화장실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 문은 미닫이식으로 하고, 출입문 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출입문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출입구 통로
(가) 승강구에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에 이르는 통로 중 1곳
이상,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에서 장애인전용화장실에
이르는 통로 중 1곳 이상은 각각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1객차에 1곳 이상의 승강구의 폭은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ㆍ하차할
수 있도록 0.9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승강구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ㆍ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ㆍ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 안의 출입구 부근 또는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행선지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나목(3)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교통약자용 좌석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1개 차량당
12개(좌석수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좌석수의 2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전용공간
1개소당 교통약자용 좌석 3개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수직손잡이
(가) 수직손잡이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4열마다
하나씩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30밀리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6)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가목(7)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출입구 통로
출입구의 통로는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항공기
(1) 안내시설
항공기에는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정보를 영상 및 음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내부시설
(가) 20석 이상의 좌석이 있는 항공기로서 여객의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에는 출입구에서 접근하기 쉬운 좌석 중 1개 이상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 항공기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3) 기타시설
(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가목(7)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항공기 안의 통로는 비치된 휠체어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선박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목적항의 항명 및 당해 선박의 운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목적항의 항명 및 선박의 운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선박 안의 출입구 부근 또는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행선지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나목(3)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휠체어 승강설비
(가) 선박에 승강하기 위한 설비 중 하나 이상은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여객이 승강하기 위한 출입구 중 1곳 이상은 경사판 등 휠체어사용자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총톤수가 3천톤 이상인 여객선의 경우 출입구에서 객실 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별도의 갑판이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엘리베이터 안의 넓이는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에 충분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5)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은 여객정원 100인당 1곳 이상 설치하되,
휠체어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는 휠체어 고정설비, 손잡이 및 휠체어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전용화장실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되,
당해 선박의 규모ㆍ구조 등의 이유로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화장실에 장애인전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나목(6)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일반화장실에 장애인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문은 미닫이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와 선박의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가목(7)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출입구 통로
(가) 출입구ㆍ객석 및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이어주는 통로 중 1곳은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통로에는 바닥면에서 0.9미터 이상의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통로가 통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점자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여객시설
가. 보행접근로
(1) 대상시설의 외부에서 여객시설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보행접근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행접근로를 여객시설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보행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3) 보행접근로의 바닥면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출입구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가)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문이 연속된 때에는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출입구(문)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문의 형태
(가)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가)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하여야 한다.
(나) 여객시설 안의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
1.5미터 높이에는 방의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기타 시설
(가) 여객시설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나) 여객시설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율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여객시설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ㆍ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5)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의 접근가능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라. 통로
(1) 유효폭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조상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로의
유효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하되, 통로 끝부분의 넓이를 휠체어의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50미터이내 마다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한 넓이(1.8미터×1.8미터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바닥
(가) 통로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계단ㆍ승강기ㆍ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통로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ㆍ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ㆍ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의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마)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보행장애물
(가)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공작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통로의 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성 확보
(가) 통로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휠체어사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벽면 보호대 또는
안전판을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나) 통로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하여야 한다.
마. 경사로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가) 경사로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시설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로서 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1.5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1.5미터 이상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울기
(가)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높이가 16센티미터 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손잡이
(가)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기준은 라목(3)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재질 및 마감
(가)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바. 승강기
(1)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가)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여객시설 주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상에서 대합실까지는 도로 양측에 1개소씩 설치하되, 지상 횡단이 가능한
곳에서는 도로편측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다) 승강장이 양방향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각각의 승강장에 1개소씩
설치하되, 승강장이 중앙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라) 승강기의 전면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간격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크기
(가) 수송능력 및 규격은 15인승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위치ㆍ구조
등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9인승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4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이용자 조작설비
(가) 호출버튼ㆍ조작반ㆍ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1.2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할 수 있다.
(라) 조작반ㆍ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기타 시설
(가)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라목(3)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인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각 층의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사)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 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에스컬레이터
(1) 설치 장소
(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변보도여건 및 승객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나) 내부계단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계단에 상행 및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1개소 이상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내부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층에 걸쳐 연속 설치하여야 한다.
(2) 유효폭 및 속도
(가)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ㆍ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계단
(1) 계단의 형태
(가)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디딤판 및 챌면
(가) 계단에는 챌면(디딤판과 디딤판을 연결하는 수직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으로 하고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가)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ㆍ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ㆍ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ㆍ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기준은 라목(3)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재질 및 마감
(가)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나)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마감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시설
(가)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단코는 계단 바닥재의 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자. 장애인전용화장실
(1) 일반사항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전용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바) 세정장치ㆍ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ㆍ누름버튼식ㆍ레버식 등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가)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측과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마) 대변기는 양변기의 형태로 하되, 바닥 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바)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장애인전용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세정장치ㆍ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 출입문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변기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면대
(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로
하고,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목발사용자 등 보행이 곤란한 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운터식 세면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수도꼭지에는 냉ㆍ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마)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미터이상으로 하고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의
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
차. 점자블록
(1) 설치장소
여객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ㆍ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종합안내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설치하고
종합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까지만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2) 규격 및 색상
(가)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라)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ㆍ원뿔절단형 또는 반구형ㆍ원뿔절단형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마)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바)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사)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점형블록은 계단ㆍ승강기ㆍ화장실 및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ㆍ교차
또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카. 유도 및 안내시설
(1)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ㆍ시각 및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에는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3) 여객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위치를 여객시설의
종합안내도 및 출입구 안내표시 등에 표기해야 하며, 외부 출입구 주변에도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위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타. 경보 및 피난시설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피난설비 및 경보설비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비상벨설비의 주변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파.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1) 매표소ㆍ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前面)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ㆍ조작버튼 및 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6)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ㆍ금액 및 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ㆍ누름버튼식 또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 개찰구
(1) 개찰구의 1개 이상은 자동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2) 개찰구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
유도차로 및 자동차의 통행ㆍ정류 또는 주차용으로 제공된 장소에 접한 승강장의
끝부분에는 교통약자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 또는 점형블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철도역사ㆍ도시철도역사ㆍ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1) 승강장 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내지 0.9미터 범위 안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조상의
이유로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승강장과 차량의 승강구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차이에 의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원활하게 승ㆍ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의 원활한
승ㆍ하차를 위한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한다.
(6)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 양끝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끝부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강장에는 차량의 접근을 경고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차량 안에 설치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 통하는 승강구와 접하는
승강장에는 휠체어사용자의 승차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더. 보안검사장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보안검사장(항공기의 객실 안으로 총포ㆍ도검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여객의 신체 및 수하물에 대한 검사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도어형의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안검사장 안에
휠체어사용자 등 도어형 금속탐지기를 통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자가
통행하기 위한 별도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로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러. 여객탑승교
여객탑승교(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과 항공기의 승강구 사이에 마련된 것으로서 당해
승강구에 접속하여 여객을 여객터미널로부터 직접 항공기에 승강시키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이어야 한다.
머. 대기시설
(1)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이는 1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버스정류장은 휠체어의 진출입ㆍ회전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시각장애인과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도록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하여야 한다.
(3) 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은 때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병설하고,
보도폭이 좁은 때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다.
(4) 버스정류장의 대기시설(지붕이 있는 것에 한한다)에는 행선지ㆍ시간표 등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휠체어사용자 및 어린이 등이 읽을 수
있도록 바닥에서 1.5미터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안내판은 점자안내 및 음성안내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6) 버스정보 안내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버스정보 조회버튼을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버. 임산부 휴게시설
(1) 설치장소
임산부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
(가) 임산부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출 수 있다.
(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시설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할 수 있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의 하부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도로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1) 보도의 유효폭
(가)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ㆍ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등의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 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사진 보도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포장
(가) 보도등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나)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울기
(가) 보도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ㆍ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등의 좌우기울기는 25분의 1이하로 한다.
(4) 차도의 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미터 이하에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차도와 보도등의 분리를 위한 연석의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연석의 색상은 보도등의 색상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 보도등에 가로등ㆍ전주ㆍ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지가 뻗은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미터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5) 차량진출입부
(가) 자동차가 보도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낮추기를 하여야 한다.
(나) 보도등과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6) 턱낮추기
(가)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가ㆍ학교 주변의 편도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다.
(나)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한다.
(라) 보도 전체를 턱낮추기를 할 수 없거나, 유효폭이 2미터 이하인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에서는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인 부분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7) 점자블록
(가)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등의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와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1) 주변 3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도 또는 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과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로ㆍ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3)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 라목(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노상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 다목(3) 내지 (7)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에 대하여는 그
용도ㆍ규모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마.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2)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4)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기타시설
(1) 차도의 편도차로수가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횡단보도 중 일시대기를 위한
안전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2)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조명색을 일반가로등과 달리하거나 조도를 500럭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노면표시에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단순 인구수 기준에서 주 이용대상자인 제1급 및 제2급 등록 장애인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지역별 이용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의 교통약자용 좌석의 설치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