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된 자료를 보면서 이상한 점이 있더군요.
한번 올렸던 이사회 회의록이 중간 중간에 삭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았더니 2014년 이후 회의록 중에 아래 사진처럼 삭제가 되어있네요.
처음부터 첨부파일이 없지는 않았을 것인데 나중에 삭제를 한 걸로 보입니다.
2014년은 행복 기숙사 건축과 카프병원 인수에 관한 중요한 시기인데 말입니다.
특히 카프병원 인수는 2013년 말부터 2014년 7월 사이에 벌어진 사건으로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내용들입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카프병원 인수 과정에 대한 백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백서가 말입니다.
현 성공회대 총장과 이사장이 연관된 일이라 시간이 조금 흐르면 공개가 되지 않을까요?
이사회 회의록을 물론 삭제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역사인데 굳이 회의록을 삭제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중간 중간에 삭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 지네요^^
이사회에서 무슨 의결들을 하였는지 말입니다 ^^
이렇게만 하면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실 분이 계셔서 확실히 합니다.
회의록 공개후 3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삭제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개했던 회의록을 굳이 듬성 듬성 삭제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삭제를 했어도 공개 요청을 하면 공개를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학법 시행령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최경희 이대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그치지 않고 있군요.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대학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의 학교 행정은 이제 지성의 전당인 대학 사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8월 26일 이화여대 하기 졸업식에서 학생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최경희 총장에 대한 항의를 이어갔고
최경희 이대총장이 강단에 오르자 학생들의 비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최경희 총장은 졸업식 축사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올랐지만 학생들의 야유가 계속돼 축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졸업장을 받으러 나간 일부 학생들은 최경희 총장의 악수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