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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배출요령 |
공통사항 |
단독세대, 상가등 |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배출 ‧ 초과한 량은 노란색 김장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 |
‧ 배출시간 : 기존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 ※ 물기, 지푸라기, 노끈 및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공동주택 |
‧ 김장쓰레기는 노란색 김장쓰레기 봉투에 담아 중간수거용기 옆에 배출 |
수거기간 : 2018. 11. 15 ∼ 12. 31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노란색) 구입방법
○ 봉투종류 : 2종(20리터, 50리터)
○ 판 매 소 : 종량제 봉투 판매소
○ 판매기간 : 2018. 11. 8 ∼ 12. 31
○ 판매금액 : 20리터(440원/1매당) 50리터(1060원/1매당)
유의사항
○ 그물망, 노끈, 비닐 등을 제거하지 않고 배출하실 경우
혼합배출․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처리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 부탁말씀
○ 김장쓰레기 부산물은 농경지 퇴비나 가축사료로 적극 활용하거나
○ 말려서 국거리로 활용 또는 정원(화단) 퇴비로 사용
* 문의 : 순천시 자원순환과 (☎749-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