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강화·개정 내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은 1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정기국회 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 상정이 논의되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가 법안을 원안 그대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상정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자협은 1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정기국회 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됐다.구체적으로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해당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두고 한자협은 IL센터의 복지시설 진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IL센터 운영철학과 방식은 타 복지시설과 매우 선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고 장애당사자성이 훼손된다는 등의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8월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동으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이에 올해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22대 국회 모든 정당의 국회의원 29명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다루고 있는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을 강화·개정 하는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을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4장을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변경하고 각 지자체에서 기존에 시행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상위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모든 장애인이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 정도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하고,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1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개최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정기국회 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자협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국비지원을 받고 싶은 센터는 국비 지원을 받고 지금처럼 지방지원을 받으며 IL센터가 권리 중심 활동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L센터를 무력화시키지 말고 지금처럼 권리 중심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절대 통과가 어려운 법안이 아니다”면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이 연내 통과될 것이라 믿는다. 이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IL센터 법제화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막기 위해 엄청난 저항을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이제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더이상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가로막는 정부 편이 아니라 장애인의 편에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반드시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언을 마친 이형숙 회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게 연내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상정을 요구하는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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