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군복무(공익근무요워, 산업체 기능요원 등) 중이고, 제대까지는 1년 이상 남았습니다. 7·9급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요?
A.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의 응시연령에 부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등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군복자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여건이 허용하는 한(휴가 등 부대장으 ㅣ허가 하에),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Q. 경찰공무원과 같이 교도관과 철도공안직은 사법경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정직과 철도공안직의 경우 벌금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응시자격이 박탈되나요?
A. 교정직 공무원과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응시자격 기준은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의 응시자격기준과 동일하다. 따라서 교정직 공무원과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귀화자도 7급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제한은 없다.
Q. 일본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현재 경북지역으로 거소신고가 되어있습니다. 9급 공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국내 거소 신고된 재외국민도 일정한 거주지 요건만 갖추면 9급 공채 지역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지역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당해년도 1월 1일을 포함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Q.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가입이 되지 않는데, 공무원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이 되어야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별도의 확인절차(국내거소신고증 등)가 필요하니 채용관리과로 연락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무원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