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르는곡/고향의 봄 (하모니카 연주)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길원평 <wpgill@pusan.ac.kr>
받는사람: 길원평 <wpgill@pusan.ac.kr>
날짜: 2013년 3월 08일 금요일, 21시 17분 24초 +0900
제목: (긴급)강원도학교인권조례안에서 동성애를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강원도의회에 제출합시다.강원도교육청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학생과 교직원의 차별금지사유로 교묘하게 포함시킨 학교인권조례안을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끝까지 동성애를 조례안에 삽입하였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보수적이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 조례안이 분명히 수정되거나 부결됩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에게 반대의견서를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오니,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은 5분 이내에 가능하오니, 조금씩만 힘을 합쳐주세요. 혼자 제출하면 강원도 의회 홈페이지에 인터넷민원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터넷민원: http://council.gangwon.kr/?s=openspace&m=inaffair
아래에 있는, 제가 인터넷민원에 올린 진정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서 내용이 길면 올려지지 않습니다. 너무 똑같게 하면 곤란하기에, 그 밑에 있는 참고 내용 중에 일부를 복사하거나 간단히 작문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을 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며, 한번 실명인증을 하면 자유게시판과 정책및의견제시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과 정책및의견제시에도 같은 글을 올려 주세요.
자유게시판: http://council.gangwon.kr/?s=openspace&m=freeboard
정책및의견제시: http://council.gangwon.kr/?s=openspace&m=self
모든 교육위원에게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 주세요. 휴대폰으로 의견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유창옥: cha6773@hanmail.net (팩스)033-249-5440, 010-5361-9761 교육위원
이문희: Munhee22@hanmail.net (팩스)033-742-4515, 010-4228-4515, 교육위원
김세영: ks6129@hanmail.net (팩스)033-249-5466, 010-6888-1917, 교육위원
신철수: cholsoo.shin@gmail.com (팩스)033-575-7773, 010-8918-7963, 교육위원
오원일: ohi0144@hanmail.net (팩스)033-535-8441, 010-5375-2804, 무소속
최돈국: cdk3793@chol.com (팩스)033-652-9955, 016-366-1601, 교육위원
정을권: mjf0023@hanmail.net (팩스)033-461-0531, 011-373-0023, 새누리당
조영기: ykkcho@hanmail.net (팩스)033-481-6566, 010-9243-4455, 새누리당
김현: kkamdeng21@hanmail.net (팩스)033-761-0601, 010-5365-0828, 민주통합당
여러 사람이 함께 의견서를 내려면, 첨부된 샘플의견서파일을 사용하십시오. 첨부된 샘플의견서는 세 종류인데, 길이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다르오니, 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첨부된 샘플의견서파일이 없으시면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의 홈페이지(cfms.kr)에 들어오셔서 샘플의견서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첨부된 샘플의견서파일을 사용하여 여러 사람이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1 첨부된 샘플의견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합니다.
2. 의견서 맨 위에 있는 ‘일자’ 난에 보내는 날짜를 기록합니다.
3. 의견서의 맨 밑의 이름에 대표자 한 분을 선정하여 ‘000*<대표자명> 외 서명자 일동’이라고 적습니다.
4. 그 밑에 대표자의 인적사항(주소, 전화 또는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적습니다.
5. 뒤에 첨부된 서명용지에 동참하는 분들의 서명과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적습니다.
6. 의견서와 서명한 용지를 함께 우편, 팩스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께 보냅니다.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창옥위원장님 [우]200-700
팩스: 033-249-5440, 전화: 033-249-5418
동참하신 분의 성함,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사는 지역(예: 서울)을 저에게 이메일로 알려 주시면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에게 알려 주신 분은 더 이상 알려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낸 이 이메일을 가능한 많은 주위 분들에게 전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강원도에 거주하는 분, 단체 등을 알고 계시면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길원평교수 올림(wpgill@pusan.ac.kr)
-------------<제가 인터넷민원에 올린 진정서 내용>--------------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주세요. 조례안의 제5조와 제40조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이란 문구에 의해 성적지향(동성애)이 간접적으로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었습니다. 조례안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성적지향이 동성애를 포함하기에, 조례안에 의해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하고,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동성애단체를 만들어 공개모집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습니다. 청소년이 동성애에 빠지면 학교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시간에 동성애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줌으로써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안이 발효되면, 동성애자의 권리는 보장되지만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받습니다. 동성애자가 친구에게 동성애유혹을 하더라도 징계를 할 수 없기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은 계속 동성애유혹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교사가 수업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며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하기에, 청소년에게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며, 모든 사람은 동성애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생기고, 언젠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현 조례안 제3조에 있는 인권보장원칙에 따라 동성애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됩니다. 조례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입니다. 현 조례안이 시행될 때에 많은 사회적인 저항이 생기며,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폐기시켜 주세요.
----------<참고자료>-------------
강원도의회에서 심의할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십시오. 조례안에 성적지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례안의 제5조와 제40조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를 비롯한’ 이란 문구에 의해서 성적지향(동성애)이 간접적으로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성적지향, 임신 또는 출산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2013년 입법예고안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조와 제40조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이라는 문구로 바꿈으로써, 성적지향을 교직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간접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성적지향(동성애)을 끝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강원도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의 의견과 상반되게 동성애를 꼭 조례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강원도교육청의 의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서구 사회의 잘못된 풍조를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따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여서 성적지향(동성애)을 학생과 교직원의 차별금지사유에서 반드시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정된 조례안>
제5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나이, 신념,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4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교직원은 성별, 종교, 인종, 나이, 정치적 의견,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조례안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면 성적지향이 동성애를 포함하기에, 조례안에 의해 동성애를 아무런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동성애를 구별조차해서는 안 되는, 즉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안이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위의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됩니다. 조례안이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조례안은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임을 전제하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차별금지사유로는 성별, 인종 등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며, 동성애와 같이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정되며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하등의 당위성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의 수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국민의 수보다 훨씬 많으므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차별이라고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든지 비윤리적으로 보든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권력으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조례는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현 조례안이 발효되면,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징계나 제재를 가할 수 없고 기숙사에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학교 안에 동성애단체를 결성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가 학교에서 얼마든지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에, 자녀가 동성애 유혹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의 바람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린 청소년이 동성애에 빠지면 동성애를 끊도록 학교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줌으로써,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서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말 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다.
현 조례안이 발효되면, 동성애자의 권리가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와 충돌할 때에, 동성애자의 권리만이 보장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자가 친구에게 동성애 유혹을 하더라도 징계를 가할 수 없기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의 권리는 고려되지 않고 계속 동성애 유혹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정상이며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학교는 동성애에 대한 어느 정도 징계나 제재를 가함으로써, 건전한 성윤리를 가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차별이라고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으로 보고 있기에,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서 위에서 말한 일들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동성애자가 위에서 언급한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정부와 법원도 법과 조례에 의해서 동성애자에게 유리한 조치와 판결을 할 수밖에 없으며, 조례안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부추깁니다. 동성애자들이 학교 안에서 당당하게 활개를 치더라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외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며,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분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수업에서 말하면 차별을 했다고 해고가 됩니다.
현 조례안과 같이 동성애를 차별금지하면, 학교에서 동성애가 보호를 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하기에,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생깁니다.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은 동성애자의 권리는 최대한도로 보장하면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를 차별이라고 금지하는,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무서운 조항입니다. 외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후에, 동성애확산을 막을 길이 없었으며 동성결혼까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법과 조례에 의해서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을 보장되지 않으면, 언젠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자들이 직장에서 해고되고 역차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법과 조례가 동성애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고 나면, 어느 정도 그들의 힘이 커진 후에 법과 조례대로 실행할 것이며, 법원과 정부는 그들의 요구대로 조치와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유전이거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며 치유가 가능합니다. 동성애는 학교에서 정상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정말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인 성행위입니다. 동성애는 헌법에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무, 민족문화창달의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등에 위배되기에, 우리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기본법은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동성애,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례안에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이 있지만,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될 때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삽입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몰랐기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2007년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이 추진될 때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서 결국 법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성적지향이 포함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분이 압도적인 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국민이 조례안에 동성애가 차별금지사유로 삽입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지 않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조례안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현 조례안 제3조에 있는 인권보장원칙에 따라 동성애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함으로써,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장되지만 오히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이 제한되고 금지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사유로는 모든 국민이 정상이라고 공감하는 것만을 포함해야 하며, 동성애와 같이 윤리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차별로 금지되기에 역차별을 낳습니다.
조례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입니다. 한국에는 동성애가 학교에 확산되고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국민의 수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수보다 훨씬 많기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에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될 때에는 많은 사회적인 저항이 생기게 될 것이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조례안이 수정되거나 폐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강원도 학교인권 조례안 강원도 의회 통과를 반대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망국적인 발상은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하며 이런 올바른 정책 건의는 많이 하면 할 수록 좋은 것이니 적극 협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