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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새의 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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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방┃ 스크랩 대체조림비
익명 추천 0 조회 201 09.11.29 17:1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icon.gif (77 bytes) 대체조림비

도시지역계획 외 지역의 산림안에서 산림을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에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대체조림비 부과금액 : 대체조림비 단위 당 금액 ×부과기준면적
1999년도 산림청 고시 대체조림비 : 887원/㎡

☞대체조림비 부과기준면적 : 산림전용허가 유형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면적 또는 신고하는 면적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擬制되거나 排除되는 면적

☞대체조림비 납입

납입의무자 : 산림전용허가 유형에 따라 3분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동조 제 3항에 의하여 협의를 거쳐 인가 ·허가등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산림법 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擬制)되거나 排除(排除)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

☞수납업무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청장이 위탁)

☞납입절차
: 관할청이 20일이상 90일이내의 납입기간을 두어 납입고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의무자가 그 기간의 연장을 납입고지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분할납부

   대상 : 공업단지 시설용지,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 택  
   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용지
   대체조림비의 30%는 사업착수전에 납부, 잔액은 3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에 분납하
   되 최종 납부일은 준공일 이전이어야 함.

☞대체조림비의 면제

   전액면제
1. 농업인 등과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농로의 설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산림
   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기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란
1).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3). 농로의 설치
4). 임산물의 생산·가공 등 영림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야생조수 사육시설
나. 축산시설
다. 누에사육시설
라. 버섯재배시설
마. 농업용 고정식온실
바.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사. 양어장·양식장 및 낚시터시설
아.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창고
자. 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개정 98.2.13>


2.관광진흥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 조성계획에 의한 공공편익시설의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


3.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4.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7.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경우

8.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송전 · 변전 및 배전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경우

9.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10.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11.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12.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3.관계법령 또는 인 · 허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공시설용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1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15.지방자치단체가 공설묘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1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7.국방 ·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방 ·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8.저수지 · 소류지 · 수로 · 농지개량 등의 시설용지(수몰대상지를 포함한다)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19.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20.광업법에 의한 채광 및 그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1.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22.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3.지역주민이 소득증대와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광 · 체육 및 편의시설로서 5천제곱미터미만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4.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사립도서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5.제24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6.과학관육성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7.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유통단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28.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조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00분의 50 면제
1.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제1항 제27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를 건설하는 경우

2.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행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을 하는 경우

3.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조 제2호 마목 · 사목 · 아목 · 자목 · 차목 · 카목 또는 타목의 시설과 동조 제3호 나목 · 다목 · 타목 · 파목 · 하목 또는 머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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