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도박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고소득 보장’, ‘손쉬운 투자’등 허위광고에 속아 불법도박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FX마진거래와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온라인상 비인가 사업자가 ‘정부 승인을 받은 합법’임을 홍보하는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명백한 허위 사실·과대 광고 등 소비자에 혼선을 주는 광고가 온라인상에 난무하고 있지만 불법도박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도박 홈페이지 폐쇄만을 요청하고, 불법 광고에 대한 조사·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에 의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처벌 받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불법도박을 합법인 것 처럼 거짓 홍보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2254)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불법도박을 운영하는 범죄자들이 스스로 ‘불법도박’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 피해자는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참여해 피해를 입고 있다. 소비자가 불법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거나, 불법표시광고자를 처벌받게 하면, 지금보다 피해 사례는 훨씬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시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2254)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