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FAQ
간호사 보수교육
2014-01-20 보건/의료, 교육/보육시설
질문 : 간호사 보수교육
수고하십니다 담당자님
간호사 보수교육에 관해 문의 드릴 것이 있어 글을 올림니다 간호사 보수교육과 간호협회의 회비연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교육을 받을 려고 하니 회비를 내지 않으면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게끔 되어있어서 의료법상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되어서 의료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글로 문의 드림니다 보수교육은 의료인의 의무이니까 받는건 당연하지만 그걸 협회비랑 연계해서 회비를 내지 않으면 보수교육을 못 받게 하는 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협회에서 이런 일을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복지부 답변 : RE_간호사 보수교육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호사 보수교육은 협회비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의 보수교육 중 일부가 협회비 납부 여부와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다는 민원이 작년에 기 접수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대한간호협회에 시정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시정 조치를 완료하여 그 내용은 저희 복지부에 보고하였고, 그 후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만약 보수교육의 협회비 연계로 부당한 처우를 받으셨다면, 대한간호협회에 이를 알리시고 해당 교육기관이 이를 시정하거나 또는 교육기관으로서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보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