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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
이전 규정 |
설명 |
가로쓰기로 통합 |
세로쓰기용 부호 별도 규정 |
그동안 세로쓰기용 부호로 규정된 ‘고리점(。)’과 ‘모점(、)’은 개정안에서 제외, ‘낫표(「 」, )’는 가로쓰기용 부호로 용법을 수정하여 유지. |
문장 부호 명칭 정리 |
‘.’는 ‘온점’ ‘,’는 ‘반점’ |
부호 ‘.’와 ‘,’를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 하고 기존의 ‘온점’과 ‘반점’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도록 함. |
‘< >, ≪ ≫’ 명칭 및 용법 불분명 |
부호 ‘< >, ≪ ≫’를 각각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로 명명하고 각각의 용법 규정. | |
부호 선택의 폭 확대 |
줄임표는 ‘……’만 |
컴퓨터 입력을 고려하여 아래에 여섯 점(......)을 찍거나 세 점(…, ...)만 찍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
가운뎃점, 낫표, 화살괄호 사용 불편 |
- 가운뎃점 대신 마침표(.)나 쉼표(,)도 쓸 수 있는 경우 확대. - 낫표(「 」, 『 』)나 화살괄호(< >, ≪ ≫) 대신 따옴표(‘ ’, “ ”)도 쓸 수 있도록 함. | |
조항 수 증가 (66개→94개) |
조항 수 66개 |
소괄호 관련 조항은 3개에서 6개로, 줄임표 관련 조항은 2개에서 7개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이전 규정에 비해 28개가 늘어남. ※ (조항 수): [붙임], [다만] 조항을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