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가져주시고 답글을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 답글 남겨 드립니다.
1. 3문에 대한 오해
대법원 판례 번호 남겨놓았습니다. 판례는 공고 또는 고시로 이루어지는 처분의 경우 언제나 공고일 = 공고의 효력발생일로 보지 않습니다. 공고나 고시에서 공고일에 위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공고일이 반드시 공고의 효력발생일로 보지 않습니다. 3문을 다시 보세요. 5월 29일은 공고일이지 공고의 효력발생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는 공고일 14일, 행정업무의운영및사무관리에관한규정에서는 공고일로 부터 5일이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쟁 제소기간에서 기본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수험생들은 철저히 을의 지위입니다. 출제가 어려웠다, 도가 지나치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럴 시간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우시고 출제트렌드를 파악하고 여기에 맞춰 공부방법을 고민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수록 더 출제경향에 따라가셔야 하고 당락을 가르는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제 말의 본질은 논점추출을 이렇게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분석을 이렇게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들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공부방법이 실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던 논점추출하는 능력이 남들 보다 뛰어나게 해주는 공부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드린 것입니다.
저도 해설강의를 하면서 제 자신을 셀프디스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저도 제가 재수없다고요.
하지만 맨날 실전 가서 논점을 잘못 잡아서 떨어지는데 공부는 이와 동떨어지게 공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강의도 논점추출 방법의 노하우나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수험생들도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실전 시험장에서는 논점이 뭐지를 그제서야 찾고 못 찾으면 멘붕 털려 점수가 낮고 떨어지고 나서 출제가 어려웠다고 탓하고 또 똑같이 논점추출하는 노하우나 방법 없이 시험장에 또 들어갑니다.
과연 수험생들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어려워서인가요? 아니면 을의 지위에서 2차 시험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수험생 탓일까요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은 철저히 을의 지위인데 내 입맛에 안 맞는 문제라고 해서 어렵다고 말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출제트렌드를 분석해 출제트렌드에 맞는 문제를 엄선해 풀었나요? 논점추출하는 로직이나 알고리즘을 만들어 논점추출은 확실히 하는 방법론을 갖고 있나요? 이런 대비를 하나도 안했으면서 문제 극악 어렵다고 말하는 게 철저한 을의 지위인 수험생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위 답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수험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최근 여러 발표된 조사결과에서 이미 입증된 사항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치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이나 상당수의 강사님들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해서 쉬울 수 있는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제 판단은 이러합니다. 실전 시험장에서 매번 논점 못 찾아 멘탈 털리시는 분들이 떨어지는 원인의 대부분인데 논점추출능력을 기르는 방법이나 노하우는 둘째 치고 이걸 인지하고 이걸 철저하게 대비하려는 공부방법이나 강의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mamamama그리고 3문에서도 효력발생일이 명백히 나와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2024.5.31.부터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한다고 문제에 명백히 써있습니다. 말씀하신 행정업무규정 등은 효력발생일이 명백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다른 강사들이랑 답안이 너무 달라서 헷갈립니다.. 문제에 효력발생일이 명시되어있는데 어떤 근거로 효력발생일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조현 강사님 해설강의에서 이번 행정쟁송법 문제가 겁나 쉬웠다 수험생들 국어가 안되니까 논점을 못잡는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본인 해설지에서도 3문 제소기간 답을 틀리셨네요
명백히 효력발생일이 규정되어있는데 그걸 행정업무규정이 적용된다고 풀이하셨습니까?
강사님도 국어가 안되시나봅니다 ㅎㅎ
100분의 시간동안 생전 처음보는 지문을 가지고 논점잡고 목차구성해서 16페이지가량 분량을 채워내야하는 수험생들은 국어가 안되니 이런 쉬운 문제도 어렵다고 하는거라며 디스하시면서
제한시간도 없이 시험이 끝나고 3주 뒤 올리는 해설답안에서 답을 틀리는 강사님께서는 국어가 안되시는건가요? 행정쟁송법을 모르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커스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사 조현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글을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 답글 남겨 드립니다.
1. 3문에 대한 오해
대법원 판례 번호 남겨놓았습니다.
판례는 공고 또는 고시로 이루어지는 처분의 경우 언제나 공고일 = 공고의 효력발생일로 보지 않습니다.
공고나 고시에서 공고일에 위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공고일이 반드시 공고의 효력발생일로 보지 않습니다.
3문을 다시 보세요. 5월 29일은 공고일이지 공고의 효력발생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는 공고일 14일, 행정업무의운영및사무관리에관한규정에서는 공고일로 부터 5일이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쟁 제소기간에서 기본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2. 이 글의 취지를 이해해주세요.
수험생들을 비난하고 수험생과 싸우려는 강사는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한 수험생들 때문에 먹고사는 강사가 수험생을 비난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 정도 바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공부방향을 정말 잘못 가고 있다면 욕을 먹더라도 호되게 야단치는 게 강사로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쟁송법 문제가 어려웠다고 수험생들이 대부분 느낀 것을 잘 알고 공감을 못하는 것도 아니며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강사님들처럼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느냐 하면서 이번 출제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보려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미련한 수험생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수험생들은 철저히 을의 지위입니다.
출제가 어려웠다, 도가 지나치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럴 시간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우시고 출제트렌드를 파악하고 여기에 맞춰 공부방법을 고민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수록 더 출제경향에 따라가셔야 하고 당락을 가르는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제 말의 본질은 논점추출을 이렇게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분석을 이렇게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들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공부방법이 실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던 논점추출하는 능력이 남들 보다 뛰어나게 해주는 공부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드린 것입니다.
저도 해설강의를 하면서 제 자신을 셀프디스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저도 제가 재수없다고요.
하지만 맨날 실전 가서 논점을 잘못 잡아서 떨어지는데 공부는 이와 동떨어지게 공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강의도 논점추출 방법의 노하우나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수험생들도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실전 시험장에서는 논점이 뭐지를 그제서야 찾고 못 찾으면 멘붕 털려 점수가 낮고 떨어지고 나서 출제가 어려웠다고 탓하고 또 똑같이 논점추출하는 노하우나 방법 없이 시험장에 또 들어갑니다.
과연 수험생들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어려워서인가요?
아니면 을의 지위에서 2차 시험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수험생 탓일까요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들은 카페 등 수험생 반응을 좀 살피셨어야...
굳이 쉽다, 수험생 국어가 안 돼서 어렵다 이런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요.
행정법 박사님도 행정법 공부하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만큼 어려운 거다고 말씀하시는뎅
안녕하세요. 해커스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사 조현입니다.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쉬운 문제였다, 국어가 안 된다는 말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거슬린다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귀를 닫아 버리면 가장 쉬운 태도이지만 이게 앞으로의 수험에 도움이 되는 태도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이 이번 행정쟁송법 2차 문제가 대부분 많이 어려워했던 것 너무 잘 알고 감정적으로야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번 시험문제가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쉽게 느끼는 수험생들이 많건 적건 분명히 있다면 내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은 왜 안 하려는 건지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문제가 어렵다 쉽다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왜 수많은 수험생들이
작성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어렵게 느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왜 어렵게 느꼈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출제자의 문제가 아니라 강사나 수험생의 이유가 더 크지 않을까는 왜 생각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수험생은 철저히 을의 지위인데 내 입맛에 안 맞는 문제라고 해서 어렵다고 말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출제트렌드를 분석해 출제트렌드에 맞는 문제를 엄선해 풀었나요?
논점추출하는 로직이나 알고리즘을 만들어 논점추출은 확실히 하는 방법론을 갖고 있나요?
이런 대비를 하나도 안했으면서 문제 극악 어렵다고 말하는 게 철저한 을의 지위인 수험생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위 답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수험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최근 여러 발표된 조사결과에서 이미 입증된 사항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치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이나 상당수의 강사님들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해서 쉬울 수 있는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제 판단은 이러합니다.
실전 시험장에서 매번 논점 못 찾아 멘탈 털리시는 분들이 떨어지는 원인의 대부분인데 논점추출능력을 기르는 방법이나 노하우는 둘째 치고 이걸 인지하고 이걸 철저하게 대비하려는 공부방법이나 강의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뭔쪽에선 수업중에 정치얘기로 많이들 불편해했었는데 여기서는 고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험판 강사하려면 수험생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는걸 이글과 댓글에서 절실히 느끼네요.
조현 강사님의 주장이 뭔지는 잘 알겠으나,
전형적인 출제 방향에서 벗어난 시험에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절망하고 있는 와중에 <국어능력> <바보> <미련>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수험생들을 더욱 긁을 필요가 있나요?
본인 강의의 강점을 부각하고 싶으셨으면 지금까지의 노무사 행쟁 강의들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강사님 말대로 수험생들은 수험에서 절대적으로 을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아주 큰 차이로요.
그렇기에 자신이 수강하는 강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험의 본질을 꿰뚫어서 알려주는 것도 강사의 몫입니다.
시험이 어려웠다고 투덜댄다고 그걸 가지고 수험생들이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33 가즈아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ㅋㅋ
수험생이 수험의 본질을 꿰뚫고 뭐가 문제인지를 스스로 탐구하는 것이 공부에 있어서 <정도>는 맞겠죠.
그러면 강사님들은 왜 존재하시나요?
혼자 책읽고 공부하면 되는데요.
수험생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방향을 제시한 강사님들을 욕하세요!
1타 강사들에게는 아무말 못하고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험생들에게만 소리지르는 거로 밖에는 안보여요.. ㅠ
안녕하세요. 1-1-1문에서 대상적격, 피고적격 흠결로 부적법 각하판결이 내려졌다고 답안을 쓰셨잖아요.
저는 처분이라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하고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함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풀어 써야하며, 판례에 따르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함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한경우, 부적법 각하판결을 해야할게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항고소송임에도 서울행정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제기했고, 판례에 따라서 <항고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없는 이상, 부적법 각하판결이 아닌 적법한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한다. > 라는 답안이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영상을 안봐서 답안을 정정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강사님도 적법한 관할법원으로 이송으로 풀어내셨는데, 왜 대상적격이 흠결이라 판단하신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mamamama 그리고 3문에서도 효력발생일이 명백히 나와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2024.5.31.부터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한다고 문제에 명백히 써있습니다. 말씀하신 행정업무규정 등은 효력발생일이 명백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다른 강사들이랑 답안이 너무 달라서 헷갈립니다..
문제에 효력발생일이 명시되어있는데 어떤 근거로 효력발생일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