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의 종류
전세 자금을 대출하는 목적 자체는 다를 것이 없으나 그 대출업체와 운영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부가조건이
조금씩, 아니 이용자 에게는 상당히 많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크게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상품과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자체를 담보로 하여 대출에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 등의 보증서를 가입하여 대출해주는 각 은형별 대출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어느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인지는 일단 본인의 주거래은행에 가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한다.
1.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활용한 방법 (http://nhuf.molit.go.kr/) - 산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지극히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며 액수 또한 크지 않지만 낮은 대출금리로 인해 내 집이 없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대출금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대출대상 : 19세 이상의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종류 :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100%), 청년전용 전월세 대출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상담받기
대출금리 : 1.2%~ 2.9
장점 : 낮은 금리
단점 : 까다로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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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중은행의 대출금에 보증서를 첨부하는 방법
조건이 되지 않아 주택도시기금의 저렴한 금리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직접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 하는 보증서를 첨부하는 형식의
전세자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이때 대출 시 은행은 집주인의 동의하에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설정된 전세권을 담보로 질권 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된다. 이 질권의 의미는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해당 액수만큼을 은행 본인들에게 먼저 돌려 달라는 의미의 권리행사이다.
때문에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들은 먼저 그 주택이 집주인의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며 전세자금 대출시 어떠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지 꼭 확인 하여야 한다.
대출 조건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대출금의 120%이상 질권설정
- 질권설정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임대차 계약서,
취급 : 각 가능은행
대출금리 : 3.2%~ 5%
장점 : 비교적 무난한 조건
단점 : 높은 금리, 임대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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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80%)(-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중인 대출상품으로
많이 들어보신 버팀목 대출에서 파생된 상품으로, 중소-중견기업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따라 최대 1억까지 전세보증금의 80~100%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 2억이하, 금리는 1.2%입니다
금리 1.2%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금리인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하여 1억을 대출해도 1년이자 120만원이므로 1달월세(이자)는 10만원 입니다
장애인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받기힘든 LH전세대출도 금리가 2%대 입니다
① 회사가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인지(소속기업 규모확인)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식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4.jsp
법인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있으며, 온라인으로 회사의 법인등록번호를 조회하려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에 들어가셔서 회사명을 입력하고 검색한다음
회사이름을 클릭하면 법인등록번호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공인인증서가 필요없으며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② 내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중소기업취업 청년자금대출 대출대상확인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100%라고 하여도 진행하려면 5%의 계약금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최대 75~95%가 가능한것이며, (-일종의 LH청년전세대출과 같은 개념입니다)
대출실행일(잔금지급일)에 돌려받기는 하지만 실행시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현재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나는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진행한 다음 대출실행일(=잔금지급일)에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등본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현재 부모님 명의 소유 주택이 있는다 하여도 대출실행일(=잔금지급일)에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등본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 일 경우 3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달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봉 5000만 이상 한명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벌이 연봉 3500만 이하는 그냥 가능
->연봉의 3.5배까지는 조건에 부합하면 무난하게 나옴 (타대출보유시 조정)
->연봉은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 일시적인 보너스 일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
4)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 의거 현역으로 병역의무 마친 만39세) 이하인자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에 부합하여 통과했을시, 1.2%대출을 통하여 전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