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1. 기관소송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격이 다른 행정주체 사이의 기관소송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2. 환매권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기산일 변경 중 사업주체가 달라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은 광의설이고 2번은 긍정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1번의 협의설과 2번의 부정설이 왜 주장될 수 있는지 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1번 관련 : 협의설 기관소송과 관련하여 외국(특히 독일)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개념자체를 좁게 정의하려는 입장입니다. // 2번 : 사업주제가 달라도 적용되는지에 관해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견해대립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1번 관련 : 협의설 기관소송과 관련하여 외국(특히 독일)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개념자체를 좁게 정의하려는 입장입니다. // 2번 : 사업주제가 달라도 적용되는지에 관해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견해대립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