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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사용량(주택용 저압요금 부과) |
공동사용량 (일반용 요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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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kW(60%) |
4,000kW(40%) (계절요금제 적용) |
이 경우 공동사용량이 많으므로 단일계약을 할 경우 세대요금보다 공동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종합계약을 선택하여 세대분은 주택용 저압을 적용하고 공동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적게 부담하는 계약인 종합계약을 선택합니다.
☞ 지역난방, 중앙난방,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가 해당됨
-주택용 전력 10,000kW 사용시(단일계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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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사용량(주택용 고압요금 부과) |
공동사용량 (주택용 고압요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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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kW(80%) |
2,000kW(20%) |
이 경우 세대사용량이 많으므로 종합계약을 할 경우 세대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단일계약을 선택하여 세대분은 주택용 고압을 적용하고 공동사용분에 대해서는 주택용 고압을 적용하여 세대전기요금을 적게 부담하는 계약인 단일계약을 선택합니다.
총사용량의 평균사용량을 주택용 고압으로 부과하므로 종합계약의 일반용전기요금보다는 더 많이 나오게 되지만 세대요금을 주택용 저압요금의 80% 수준으로 부과하므로 세대분은 적게 부과됩니다.
☞ 중대형 개별난방 아파트가 해당됨
※ 키포인트 : 종합계약은 공동전기요금을 단일계약은 세대요금을 할인하는 방법입니다.
라. 단일계약을 선택한 후 세대분을 주택용 저압요금을 부과하는 아파트
이유 : 공동전기요금이 많이 배분된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잘못된 점 :
-세대분을 고압으로 적용할 경우 모두 동일한 혜택을 봅니다.(저압요금의 80%)
-저압요금을 부과하면 세대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공동요금으로 더 많이 부담합니다. 즉, 세대사용량에 대하여 고압요금과의 차액을 공동전기요금으로 부담하므로 면적별 배분량과 합산하면 모든 세대의 공동전기요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대사용량이 많을수록 공동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하므로 공평성이 없는 부과입니다. 다만 공동전기 요금이 적다는 착시효과이고 관리주체 및 입대의가 관리를 잘한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많이 사용한 세대가 요금의 차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현재도 진행중이라는 것입니다.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방법과 다르게 부과하는 것
마. 단일계약을 선택한 후 세대분을 주택용 고압요금을 부과하는 아파트
-외부사업자 전기사용량은 모두 모자분리(변압기 공동이용)하여(중계기, 어린이집, 노인정, 휴대폰, 인터넷, 외부임대) 아파트 총사용량을 순사용량으로 관리하여 평균사용량을 적게 하려고 관리합니다.
-공동사용량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관리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에 관리용 계량기를 설치함.
-고효율전기기기 사용을 합니다. (겨울철 전열기, LED전구, 겨울철 열선 가동 최적화)
바. 단일계약 전기요금 부과방법(안)
-세대전기사용량은 주택용고압을 적용하고 공동요금은 각 아파트 내부기준 마련
-공동전기요금은 각 세대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세대전기요금 할인을 많이 받으면 공동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하도록 함
-공동전기에 합산되는 산업용요금은 수도부과차익으로 차감함
-승강기 전기요금은 일반용전기요금으로 일년내내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반공동전기요금이 많아지게 하여 많이 사용한 세대가 많이 부담하도록 함
-단일계약후 세대분을 저압으로 부과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한 세대가 공동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하지만 세대사용요금을 공동전기요금에 사용하므로 전체 세대의 불평등이 생김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세대도 겨울철에는 많이 사용하므로 평균사용량을 증가시킴으로 일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인 형평성이 있습니다.
-한전사이버지점 단일아파트 요금계산 안내 : 한전에서 청구된 주택용 고압 전체요금 중 세대별 요금합계를 제외한 요금에 대해서는 세대별 면적기준(2011.01 감사원 권고안) 또는 아파트 관리규약 등 기타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합당하게 배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