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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열세 번째 시간”으로 “산재유족급여 수급권자에 이성동복 형제도 포함될까요”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홍길동” 유족의 이름을 “이몽룡”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해의 발생
41세의 “홍길동”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홍길동에게는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이성동복)인 “이몽룡”을 제외하고는 일가친척이 없었습니다.
Q. 이성동복형제도 산재법상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법 제5조 제3호)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나 손자녀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형제자매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란 사망한 근로자와 부모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지만, 이 법에서의 형제자매에는 사망한 근로자와 아버지를 같이 하지만 어머니를 달리하는 자,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어머니를 같이 하지만 아버지를 달리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참조).
따라서, 사망한 홍길동에게 다른 친족이 없다면 이성동복형제인 이몽룡이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유족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사망진단서가 첨부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몽룡의 경우에는 홍길동과 이성동복의 형제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유족급여는 연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몽룡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유족급여수급권자라고 하여도 모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족의 ① 배우자, ②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③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자, ④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만이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이 있으며, 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일정등급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족급여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몽룡의 경우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라면 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금으로 받을 수는 없고, 일시금으로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산재유족급여 수급권자에 이성동복 형제도 포함될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유족급여신청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3miF7R6MM_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