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회사)의 지시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됩니다.근로계약서의 구성은 그 형태별로 그 구성을 달리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부분과 이에 따른 지휘ㆍ감독상의 문제, 근로조건 및 복리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그 형태에 따라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길! [표준계약서 모음 바로가기]
<표준근로계약서>
___(이하 “갑”이라 함)과(와) ___(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_년 _월 _일 부터 _년 _월 _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_시분 부터 _시분까지 (휴게시간 : _시 _분~ _시 _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_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_ 원, _원
· _ 원, 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_년 _월 _일
(갑) 사업체명 : (전화)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술에 의하여 약정되어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48.1%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작성만 의무화되어있을 뿐, 교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09년 고용노동부가 전국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체불 건수의 14.5%는 노사 당사자간의 금액 수준을 놓고 벌인 다툼이 원인이다. 이는 대부분 근로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출처 - 내일신문(2011. 1. 11), 허술한 근로계약 … 서면작성 절반뿐, 강경흠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국회는 지난해 법을 개정해 2012년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 할 경우 벌금 500만원!,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데 적절한 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있을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보관해 두어야 겠습니다.
자~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근로조건입니다. ‘근로조건’이란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복리후생시설ㆍ재해보상ㆍ안전보건 등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모든 대우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임금ㆍ급료 등의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는 사실~!” , 저 이대리는 ‘근로시간과 임금, 휴가’, 요 세 녀석이 제일 관심분야니 오늘은 이 녀석들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확실하게 알아야겠구나?!”
“근로시간, 근로 일수!? 근로시간을 확인해야합니다.”
근로시간?, 주40시간제가 적용된지만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의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참고로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되었으며 금번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으로 2004년 7월 1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40시간제 도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덧붙여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토요일을‘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의무가 면제된‘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할 수 있으며 다만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임금, 철저하게 확인하겠어!!”
임금, 이 녀석 아주 중요하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불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당사자 간 자유롭게 임금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011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320원이며「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 임금액의 90%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며 근로자에게 이런 저런 조건 걸어서 임금을 삭감한다던가. 임금을 안 준다던가 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예정금지)를 통해 금지되고 있으니 혹여 악덕 사용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 연봉은 상여금은 포함이며, 성과급, 보너스, 퇴직금, 야근수당은 미포함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지급률이 고정되거나, 지급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되지만 성과나 이윤 등에 따라 변동적인 성과급, 이윤배분금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고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확인하시길!
먼저 입사한 친구들을 보니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 시 수당이 나오는지, 휴일 근무 시 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해당되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5배,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2배로 계산하고,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2.5배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선택적 보상휴가 제도를 통해 노·사 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임금 계산 자세하게 살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충전의 시간을 확보하라~”
어깨에 피로 곰을 달고 사는 직장인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 한 만큼 충전의 시간은 꼭 확보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휴가가 주어지고 계속 근로 년수 매 2년에 1일 씩 증가하되 연차휴가 일수 총 한도를 25일로 한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월 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년에 8할 이상 출근이란 1년간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을 제외한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 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월차휴가
없음
생리휴가
월 1일 무급휴가로 부여
휴일에는 주휴일(1주 근무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통상 일요일에 쉰다)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으며 법정공휴일, 회사 창립일 등은 기타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관행상 휴일로 지정되었을 경우 휴일입니다.
<이미지 출처 - Microsoft Word 클립아트>
'앗~깜빡할뻔 했습니다.', 휴게시간도 살펴봐야죠. 휴게시간은 대기시간, 점심시간 등 이름이 어떠하던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소중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을 검토해보면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인 경우가 많은데 얼핏 보면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고 판단하기 쉬우나 이는 근로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더한 근무시간대를 말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덧붙여 국민연금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타의에 의해 퇴사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재취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 및 재취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도움이 되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를 확인 해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자기의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 근로자의 복리에 관한 사항 등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단순하게 사인만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확인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하여 사회생활의 첫 단추를 잘 채워야겠습니다아참, 직장소재지 관할 노동청의 위치를 확인해 두세요. 음……, 물론 상상하는 것조차 싫지만 혹시라도 근로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관할 노동청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근로기준법을 한 번 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바로가기<참고> 근로기준법 주 40시간제 도입매뉴얼,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