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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정씨 화이팅 원문보기 글쓴이: 정철중(23세)
< 외손봉사를 살펴보다 >
조상의 제사를 계승하는 계사(繼嗣)는 적장자(嫡長者), 적손(嫡孫), 차자(次子) 이하의 아들이나 직계손자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중 아무도 없는 경우, 즉 후사가 없을 때 여손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사후봉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고려시대 이래 하나의 관습이기는 하여도 제도상의 규정은 아니었다. 이 관습은 고려시대의 상속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17세기 후반 적장자의 우위 상속제와 적장자 봉사제가 확립되기까지 조선 초기에도 일반적으로 행하여졌으며, 오늘날에도 이를 시행하는 문중이 다수 있다.
외손봉사를 있게 한 고려시대의 관습은 다름 아니라 자녀균분 상속제로 친손과 외손의 차별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고려 말 이래 사족(士族)의 이주양상에서도 보이듯이 대개가 처가 쪽으로 옮겨가서 한마을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외손이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기간이 길었던 데에서 온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실제로 15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외가와 처가의 재산을 상속받았던 사례가 많으며,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이성동족부락(二姓同族部落)에서 두 입향조들이 외손간이거나 한 입향조의 처향(妻鄕)이었던 사실에서도 외손봉사의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외손봉사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고려 문종 당시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였던 황보영(黃甫穎)의 경우인데, 황보영에게 후사가 없어서 왕에게 외손인 김녹숭(金籙崇)을 후사로 할 것을 청하여 허락받은 일이 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이성불양(異姓不養)의 원칙과 소목(昭穆:종묘나 사당에 신주를 모시는 차례)의 순위가 강조되면서 외손봉사는 예(禮)가 아니라 하여 억제되는 경향이었다.
따라서 외손봉사에 대한 시비도 있었는데, 명종 때에 일어났던 종린사안(宗麟事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560년(명종 15) 9월 명종의 서형(庶兄) 덕양군(德陽君), 장인 권찬(權纘)이 자식이 없어 외손자 풍산정(蘴山正) 종린이 태어났을 때부터 데려다 양육하고 사후의 제사까지 기탁하였는데, 종린 역시 권찬의 뜻을 따라 수양자(收養者)로서 참최(斬衰)의 상복을 입기를 원했지만 예법에 맞지 않아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왕에게 의논하게 해달라는 청을 올렸다.
이에 대하여 사헌부는, 종린이 비록 3세 전에 권찬에게 수양되었다 하더라도 외손이 후사가 되는 일은 예론에 없으며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외할아버지의 성을 따라 참최의 상복을 입는 것은 인륜의 큰 줄기를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예조에서는 수양자로서 정의가 큰 사람은 해당하는 상복을 입는 것이고 종린의 경우 중자(衆子:맏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의 복에 해당하는 것이지 계후(繼後:양자를 얻어 뒤를 잇게 함)의 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어떠하든 종린의 사안은 외손봉사가 예론에 없는 것이라 하여 행하지 못하게 한 하나의 사례이며, 수양자가 계후의 아들 역할은 안 되고 중자의 지위로만 인정되었음을 보여 준다. 외손봉사는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오늘날에도 명문가에서는 묘사 때 더러 행하여지고 있다.(한국민족대백과사전)
Ⅰ. 고성 이질공 배위 정부인 광주정씨의 외손봉사(外孫奉事) 그 파격에 놀라다
□ 동백공종 4세 사헌부장령 지당(之唐)공
2001년 간행된 정사보(丁巳譜)의 편집자이신 정기호(鄭琦鎬) 박사님의 편집자 주의 내용에 의하면, 당초 양주군 산북리의 3세 동백공 묘 아래에 알 수 없는 분봉(墳封)이 있어 4세 지당공의 묘소로 여기어 오랫동안 향사(享祀)를 받들어 왔다고 한다. 1845년 을사보(乙巳譜)에도 지당공(1405~1460년 이후)의 묘소는 양주 불곡산 천천(泉川)에 있는 선비(先妣) 아래쪽 유좌(酉坐)라고 기록되어있다.
1978년 봄 의정부시 신곡동 개발로 지표조사를 하던 중 4세 지당(之唐)공의 1녀이신 고성(固城) 이질(李垤)공의 처(妻) ‘정부인(貞夫人) 광주정씨(光州鄭氏)’의 묘가 발견되었다. 당초 정부인의 묘소는 3세 동백공의 고모부(姑母夫) 되시는 박가흥(朴可興) 집안의 박종도씨가 찾아 고성이씨 종친회에 알리면서 세간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 정부인 묘소 옆에서 매몰된 부친 지당공의 묘와 묘표, 문인석 등이 함께 발굴되었다. 결국 지당공은 무자(无子)이신데, 고성이씨 선영묘역에 모셔져 있었던 것이다. 정부인의 묘비내용을 근거로 이 지역일대에서 고성이씨 이질공의 묘소, 아들, 손자 등 3대의 묘소가 잇따라 발견되었다.
결국, 양주군(楊州郡) 주내면(州內面) 산북리(山北里) 불곡산(佛谷山) 아래의 천천(泉川)에 계신 어머니 동래정씨(東萊鄭氏, 3세 동백공 구진(龜晋)공의 배위)의 묘소 아래로 이장하여 모시게 되었으니 을사보의 기록이 예언서가 되었다. 그렇다면 원래 지당공의 묘소로 알려졌던 이름 없는 묘소는 누구의 묘일까? 지당공 배위이신 순천박씨의 묘인가? 이 숙제는 지금 풀렸을까 궁금하다.
지당공은 1405년 종6품 낭관인 주부(主簿) 벼슬로 계시면서 문과(文科)에 급제하시어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나가셨는데, 상소(上訴)가 임금의 뜻에 거슬려 벼슬길을 끊어버렸다. 무자(无子)이시지만, 아우이신 지하(之夏)공은 4남(조우:사직, 종우:군수, 계우:진사, 찬우:군수) 2녀(군수, 상호군)를 두셨다. 계후(繼後)도 가능하셨을 텐데 외손봉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지당공의 따님이 출가한 시댁의 내력을 살펴보면 고려조 조선 초기의 거성벌열(巨姓閥閱) 가문인데 2남 6녀를 두셨고 모두 출사하여 높은 벼슬을 하셨다. 그러므로 광주정씨 따님의 위상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외동딸인 정부인께서도 효심이 깊어 부군의 사망 후에 친정집에 기거하시면서 친정아버지를 모셨고 부친의 묘소를 고성이씨 가문의 선영에 모시고 외손들이 봉사하게끔 한 것이다.
이러한 외손봉사와 가계도를 살펴보면 지당공과 정부인의 연속되는 파격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첫째, 고종사촌과 혼인을 했다는 것인데, 이를 고집한 지당공과 허락한 부친 동백공의 관용이다.
둘째, 상소가 임금의 뜻에 어긋나면 다시 재기하면 되는 일인데, 이를 뿌리친 강직한 기질이다.
셋째, 아우가 사형제를 두었는데 양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넷째, 사후 묘소를 선영에 모시지 않고 사돈댁의 선영에 모셨고 바로 딸과 이웃자리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파격은 지당공의 자존감에 의한 기질로 생각되지만 고려시대에 가까워서인지 상당히 자유분방한 면이 엿보인다. 엄격함을 넘어선 모습에 인간적인 가족사가 보인다. 그럼 지당공의 사돈댁은 어떠한 집안인가를 보자.
□ 지당(之唐)공 따님 정부인의 시댁
사위 고성(固城)이씨 이질(李垤 1414~1460)은 이원공의 7남 6녀 중 셋째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한성좌윤(漢城左尹)을 지냈는데 몸이 건강치 못한 듯 벼슬을 쉰 적이 있고 47세로 조서(早逝)하였다. 사돈 이원(李原, 1368~1429)공은 포은 정몽주의 문인(文人)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이방간(李芳幹)의 난을 평정하는데 협력한 공신이다. 1421년 좌의정(左議政)에 올라 1422년 토성이던 도성성곽을 석성으로 개축하였다. 조부 이강(李岡)공은 고러 조의 밀직부사(密直副使)이시고, 증조부는 도원수(都元帥)와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역임한 철원부원군(鐵原府院君)이신 행촌(杏村) 이암(李嵒 1297~1364)공으로서 서예의 대가이신데 1361년 홍건적이 침입하고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한 때에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을 지내셨으니 정세운(鄭世雲) 총병관공을 잘 아셨던 분이다.
사위 이질공은 2남 6녀를 두었다. 맏아들 이준(李準)은 순창군수(淳昌郡守), 둘째아들 이칙(李則)은 평안감사(平安監司), 대사헌,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증자헌대부 좌찬성(종1품)이시고, 여식은 조정로(趙廷老) 현감, 박후(朴堠) 군수, 허형(許蘅) 현감, 이시보(李時珤) 부사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 김순(金淳)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종2품), 경상(慶祥) 군수이시니 정부인께서는 이 집안의 기둥이 되신 것이다.
□ 지당(之唐)공 세계도 및 을사보(1845년)
지당공의 장인이신 검교정승(檢校政丞) 박가흥(朴可興)은 2세 개성부윤 윤부(允孚)공의 따님을 아내로 맞았으므로 장모님이 고모가 되신다. 즉 지당공과 아내와는 고종사촌지간이다.
< 을사보 : 2세 봉익대부 개성부윤(開城府尹) 윤부(允孚)공 여 순천 박가흥 >
□ 고성 이질(李垤)공 세계도(부친 이원공 신도비 및 종중 자료)
□ 1979년 이질(1414~1460)의 묘 발굴(고성이씨 좌윤공파종중 글 인용, 일부 수정)
병란을 겪고 좌윤공 선조 묘소를 수백년 실묘(失墓)하게 되었다. 1979년 9월26일 조비(祖妣 : 光州鄭氏) 외손계인 박종도씨가 현 의정부시 신곡동 산9-1에서 좌윤공 배위 정부인 광주정씨의 묘를 발견하고 고성이씨 문중으로 제보하여 발견된 정부인 광주정씨 조비의 묘소는 봉분 상태는 조금 흔적만 있을 뿐이고 나무 숲 속에 있었다. 조비 묘비문과 족보를 대조하여 조비묘소임을 확인하고 묘비문에 ‘현감묘 재회곡 거차아 5리(縣監墓在灰谷去此牙五里 : 현감묘는 회곡에 있는데 여기에서 5리이다.)’라는 기록의 근거로 기탁, 형규씨를 비롯한 여러 종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의정부 일대의 고분을 살피던 중 마침내 좌윤공조 20세손 형규(衡奎)씨가 좌윤공조를 비롯하여 동록(同麓)에서 장자 순창군수 휘 준(準)과 장손 현감 휘 영(英) 3대 묘소를 발견하게 되었다. 발견 당시 상황은 좌윤공조의 봉분은 평지화 되어 있었고 큰 상석과 좌우 2개의 문관석이 서있는 상태였고 묘역에는 타성인 신(申)씨 가의 묘가 좌윤공조 묘 바로 위편에 1기와 좌우 각각 1기씩 있었으며 좌윤공조의 장자 휘 준의 묘소와 장손 휘 영의 묘소에는 상석과 문관석이 순창군수의 묘에는 비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좌윤공조 3대 묘역을 발견하고 성묘 문제 및 천묘 논의가 있었으나 홍보부족과 천묘 논의에 앞장 서오신 형규씨가 별세하는 등으로 인하여 답보 상태로 지속되였다 ~~~ 이하 중략 ~~~
1997년 11월30일, 97년 12월20일 서울 화성빌딩 기만 사무실에서 천묘지 선정을 위하여 회의를 했으나 결정하지 못하였고 98년 3월1일에 의정부 선능에 좌윤공 3대의 묘향을 현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당일 현지 유택에 도착 해보니 광주정씨 조비 묘소가 의정부시 택지 개발 사업소에서 발굴된 후였다.
조비 유택 옆에 친정아버지이신 장령 정지당(鄭之唐)의 유택이 발견되므로 조비께서 之唐의 외동딸로 좌윤공께서 별세 후에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친정 생활을 하였으며 지당께서 돌아가시고도 계속 친정에서 생활하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친정산에 지당 유택 옆에 모신 것으로 생각되며 지당께서 아들이 없어 후손들께서 유택을 실묘, 이번에 좌윤공 종중에서 광주정씨 종중으로 연락하여 모셔가도록 조치하였다.
조비 묘소 발굴 과정은 의정부시 담당자에게 확인결과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분묘개장 공고를 서울신문과 경인신문에 내고 지표조사 목적을 문화재 가치의 유무조사에 두고 97년 12월부터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고고연구소(考古硏究所) 배기동, 이한용 교수가 주관하여 발굴한 결과 유해와 유품은 없고 관정(못) 3개만 출토되었고 귀토화(歸土化)된 유해의 신장은 약 170cm로 추정하고 지표에서 4m아래에 석관이 발굴, 양옆에 석관2개, 앞뒤 석관2개, 뚜껑2개 총 6개의 석관 돌이 출토되었으며 뚜껑에서 유해를 안치한 위치까지 약 1m이고 전체적으로 5m 깊게 매장되었다. 한강 북쪽에서 석관 출토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발굴팀은 평가하였다. 의정부시에서 그린공원에 교육용으로 석관을 지상에 설치하여 보존하였으면 하는 의견 있었으나 지상보존은 불가하다는 종원들의 뜻에 따라 함께 천묘하였다.
조비(祖妣) 묘소가 발굴된 후에 급한 종중은 천묘지를 찾아 의령, 청도, 창녕부곡 등 임원진에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노력하였으나 좋은 장소가 없었는데 회장 기탁씨가 논산시 상월면 상월종중의 동의를 얻어 1998년 7월 12일 지관이신 참판공파 準基씨의 도움으로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산 31번지를 최종 천묘지로 확정하였다.
1998년 9월24일 서울 신림동 세열댁 회의에서 천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형기, 파묘지휘는 회장, 파묘장비 및 인부교섭은 세열, 파묘 실행작업 및 경호는 희도, 기만, 정흠, 각호로 정하고 상월 유택조성 총괄은 세열, 유택조성 실무작업 및 운구에 상월 종원, 지관은 준기씨로 하고 일정시간표 상호연락 및 진행사항 확인은 총무가 하기로 하고, 1998년 10월9일 동 트기전 새벽에 그간의 많은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의정부 묘역 발굴을 완료하고 10월10일(음8월20일) 오전 11시에서 13시 사이(午時)에 좌윤공조 3대 모두 합장분묘로 천묘를 끝냈다. 이로서 실묘된 묘가 발견된 1979년 9월26일부터 20여년에 좌윤공파 종중 숙원사업이 완료되어 좌윤공파 종중의 임원과 전 종원의 노력으로 소망을 이룬 셈이다. 천묘가 완료되므로 1998년 11월8일 대전 청주식당 임시총회에서 묘향일 4월 첫주 일요일, 제수 경비 등을 의결하고 묘비건립과 문관석 비문은 기탁, 형기, 종현 등이 추진하며, 의정부에 있는 문관석 운반은 세열이 맡아 추진하며, 묘역 매입 및 등기는 지주와 계속 의논하기로 하였다.
그후 부산, 대전, 논산으로 임원회의를 옮겨가면서 거듭하는 동안 묘비형태와 비문 작성은 일찍 완료하여 놓았으나 기존 문관석에 의정부 신장섭의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송사와 묘역 구매에 따른 지주와 의견차이로 적지 않은 번거로움과 시간을 보내며, 보류되는 상태에 놓였다.
1999년 2월28일 대전 청주식당 이사회에서 천묘후 첫 묘제 준비를 위한 세부계획과 좌윤공조 비문은 이우성(대한민국학술원회원,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민족문화추진회장, 문학박사, 여주이씨)씨가, 준(이질공의 아들), 영조(이질공의 손자)의 비문은 광주정씨 후손이신 정기호(인하대학교 명예교수, 문학박사, 광주정씨)씨로 결정하고 좌윤공 종중 등록과 현금도 종중명의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장단에 일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1999년 4월4일 11시 좌윤공조 3대 수백년 실묘로 오던 중 묘소를 발견하고 천묘를 추진하여 이번에 유택을 조성 완료하고 첫 묘향이라 종중은 정성껏 준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약 100여명의 종원이 참석하여 좌윤공조 초헌관 이기탁, 준조 초헌관 이형기, 영조 초헌관 이승환으로 거행하였으며 묘향 후 총회를 개최하였다. 1999년 9월5일 임원회의에서 좌윤공조 문관석 운반에 대한 신장섭(산주)이가 절도로 검찰에 고발하여 송사로 여러차례 내용증명 보내고 노력하였으나 2000년 7월25일 논산지방법원 판결 패소(문관석 2기를 인도하라), 항소를 취소하고 문관석을 인도하게 되었다.
2000년 3월12일 이사회에서 비문이 완료되었고 문관석 송사가 처리되면 바로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기탁 회장께서 건강이 불편하여 제2대 회장으로 이형기씨가 전원일치로 추대하여 총회에서 결정하게 되었으며 2000년 4월2일 좌윤공조 3대 묘향 거행되고 총회에서 문관석 미해결로, 비석건립은 보류로 하고 제2대 좌윤공파 종중 회장에 선출 취임하였다.
Ⅱ. 6세 절(晣)공의 외손봉사
□ 완백공종 6세 고성군수(高城郡守) 절(晣)공
6세 절공은 문과급제 후 운봉현감(雲峰縣監), 일작현위(一作縣尉)를 지내신 이충(以忠)공의 삼남 중 차남이시다. 공은 세조(世祖)조인 1468년에 문과에 급제하시어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고성군수(高城郡守)를 지내셨고 영양남씨(英陽南氏) 사이에 3녀만 두시었다. 형 철(㬚 사재감주부)공과 아우 질(晊 병조정랑)공이 계셨으나 계후(繼後)를 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세 따님이 훌륭한 집안에 출가하시게 되니 외손봉사를 하시게 되었다. 이 중 큰 따님의 사위 중 신숙주공의 손자인 신광한공이 있다. 1990년에 선고(先考) 묘 아래에 절공의 설단(設壇)을 모셨다.
ㅇ장녀 평택 임만근(林萬根) 영광군수(靈光郡守) 증참판, 부 증참의 종직(從直), 자 임비(林毗) 참봉, 임해(林畡) 군수, 임준(林畯) 무과 병마절도사, 여 전의 이희옹(李希雍) 감사, 여 고령 신광한(申光漢) 호 기재(企齋) 이상(二相 우참찬, 좌찬성) 대제학(大提學)
ㅇ차녀 강진 김희윤(金希尹) 감사 2남 3녀
ㅇ삼녀 광산 김옹(金雍) 주부
* 신광한(1484~1555) : 시조공의 사위이신 순은(醇隱) 신덕린(申德隣) 공은 공민왕 대에는 좌사의(左司議)를 거쳐 예의판서 보문각제학(禮儀判書寶文閣提學)을 역임하였다. 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 등과 친교가 있었으며, 고려가 망하자 절의를 지키기 위해 광주에 은거하여 생애를 마쳤다. 이분의 증손이 신숙주공이고 신숙주공은 신광한(申光漢) 공의 조부가 되신다.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한지(漢之) 또는 시회(時晦), 호는 낙봉(駱峰)·기재(企齋)·석선재(石仙齋)·청성동주(靑城洞主). 공조참판 신장(申檣)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영의정 신숙주(申叔舟)이며, 아버지는 내자시정(內資寺正) 신형(申泂)이다. 어머니는 사포(司圃) 정보(鄭溥)의 딸이다
< 6세 고성군수(高城郡守) 절(晣)공 세계도 >
* 박이온(朴而溫)
1461년(세조 7)~1524년(중종 19).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자화(子和). 본관은 순천(順天).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 박숙선(朴叔善)의 아들로 1496년(연산 2) 병진증광사마시(丙辰增廣司馬試)에 생원 3등으로 합격하였고, 관직이 철원부사(鐵原府使)에 이르렀다.
1506년(연산군 12) 중종반정(中宗反正)에 별제(別提)로서 참여하여 정국사등공신(靖國四等功臣)이 되었고, 이후 공조판서(工曹判書)와 승평군(昇平君)의 훈작을 받았고 사당에 배향되었다.
순천박씨 가문의 충신 사적을 보여주는 자료 『십공신회맹록(十功臣會盟錄)』이 현재 전해진다. 표제를 『중종조녹권(中宗朝綠券)』 명량록(明良錄)이라 하였는데 1507년(중종 2) 9월에 10명의 공신 및 그 자손들과 함께 회맹한 내용을 적은 것으로 그가 기재되어 있다(충남 문화재자료 375호).
Ⅲ. 현대적 의미의 외손봉사
요즘의 호적법과 민법체계(후일 고찰 보완)는 남녀평등과 모계 부계의 성을 선택적으로 택할 수 있는 법체계로 바뀜으로서, 과거의 부성승계제도와 장자 재산 상속체계 등도 모두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고유의미의 종중도 남녀 평등하게 종원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출가외인이라는 제한도 없게 되었다. 종중 간부로의 피선거권도 재산 분배권도 종인의 의무도 남녀 동등하다. 종중의 재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는 종중의 해체를 촉진하는 제도에 가깝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시대로 이행하면서, 미혼이 많고 기혼자의 경우에도 출산을 기피하면서 집집마다 후계가 끊기는 일이 다반사인 추세이다. 더구나 조상봉사에 대한 의식도 바뀌고, 일부는 종교적 측면에서 점점 이러한 의무감은 퇴색하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외손봉사 개념은 고려시대처럼 특이한 현상도 아닐 것이다. 구 족보에서 보이는 외손봉사가 조선 초기에 보이는 것도 유교적 풍습과 예법을 중요시하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조선 후기에 갈수록 융통성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 외가로부터의 상속, 친가로부터의 상속, 아들 딸 구별 없는 동등 상속, 이제는 신기하게 느껴졌던 외손봉사도 친손봉사와 다름없이 행해지고 구별할 필요도 없어져 버렸다.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외손봉사는 시댁의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가 아니면 엄두도 못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정씨 따님들의 효행은 보기 좋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친정아버님 무덤 옆에 내 묘를 써라!”
--------- < 후기 >
이 이야기는 순천박씨 박종도씨의 조상봉사 정신에서 엮어지기 시작한다. 발견부터 발굴 천장까지 얼마나 많은 고성이씨 사람들이 고민하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다. 조상봉사는 이런 것이라고 알려준다. 고려조에 거성반열에 오른 가문이 요즘에는 다소 한미한데, 인구가 그래도 10만이 넘는다. 천장비용도 모금을 통하여 2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얼마나 장엄하고 숭고한가! 잘 나타내지 않으시지만, 정기호 박사님은 광주정씨 일에 그 흔적이 없는 곳이 없으시다. 그럼에도 어디 자랑한번 하셨던가! 이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행간을 읽다보면 지당공의 기백은 그 강직함이 하늘을 찌른다. 따님 또한 아버지의 그 점을 닮으셨다. 자신감이란 많은 자식들이 잘 자란데 있다. 당시 저리 대단한 집안의 사돈이 되셨는데 어찌 대단한 분이 아니며 대단한 며느리가 아니랴!
첫댓글 □ 완백공종 5세 이효(以孝) 공도 외손봉사이신가?
5세 이효(以孝) 공의 경우에도, 2녀만 두어 무자(无子) 이시고, 형 이충(以忠)공이 3남을 두셨는데, 계후(繼后)를 하지 않으셨다. 이에 외손봉사(外孫奉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씨) 963에 Ⅱ. 6세 절(晣)공의 외손봉사란의 수정부분과 숙인정씨 묘지명(淑人鄭氏 墓誌銘)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곳은 스크랩 본이라 수정이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