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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2 ‐ 72호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28호(2013. 8.1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222호(2021. 7.12.)로 변경 고시 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69-17번지 일원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2. 5. 1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정 | 재건축사업 | 작전 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계양구 작전동 869-17번지 일원 | 11,007.5 |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 (구역면적 변경은 없음) |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계 | 11,007.5 | 10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007.5 | 100.0 |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토지이용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11,007.5 | - | 11,007.5 | 1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007.5 | - | 11,007.5 | 100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11,007.5 | - | 11,007.5 | 100 | ||
택지 | 10,775.5 | 감) 0.6 | 10,774.9 | 97.9 | |||
공동주택용지 | 10,775.5 | 감) 0.6 | 10,774.9 | 97.9 | 획지 1-1 | ||
정비기반시설 | 232.0 | 증) 0.6 | 232.6 | 2.1 | |||
도로 | 232.0 | 증) 0.6 | 232.6 | 2.1 |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소로 | 1 | 42 | 10~12 | 국지 도로 | 196.7 (116) | 대1-20 | 작전동383-1대 | 일반 도로 | - | 건설부고시 제436호 79.11.22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비 계획 | 법정 상한 | ||||
기정 | 작전 우영아파트재건축 정비구역 | 11,007.5 | 획지 1-1 | 10,775.5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36.7% 이하 | 250% 이하 | 80m 이하 |
건축물 용도 | 획지1-1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에 따라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7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준수하여 건설 공급 :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 ∙ 정비계획상 용적률 : 236.7%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5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따라 해당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고,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 = 230%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 제공 6.78% = 236.7%- 공공시설등(공공시설,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설치ㆍ조성하여 부지제공 : 허용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확보 후 면적) × 기준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은 법적상한용적률 250% 이하 ∙ 용적률 완화의 범위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 |
○ 변경
결정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비 계획 | 법정 상한 | ||||
변경 | 작전 우영아파트재건축 정비구역 | 11,007.5 | 획지 1-1 | 10,774.9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36.7% 이하 | 250% 이하 | 80m 이하 |
건축물 용도 | 획지1-1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에 따라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주택 건설비율’을 준수하여 건설 공급 :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건설 ∙ 정비계획상 용적률 : 236.7%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5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따라 해당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고,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 = 230%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 제공 6.79% = 236.7%- 공공시설등(공공시설,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설치ㆍ조성하여 부지제공 : 허용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확보 후 면적) × 기준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 용적률 완화의 범위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 |
5) 도시경관·환경 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도시 경관 계획 | ∙ 사업대상지 주변에 주요조망점을 선정하고, 사업시행시 그 경관의 영향정도를 파악 개략적인 경관에 대한 악영향 저감방안 수립 ∙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주요 경관축 및 조망축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영향정도를 분석하여 주변지역과의 부조화를 방지 ∙ 추후 건축설계시 주변의 일조영향, 통경축, 바람길 등을 고려한 건축물규모 및 동별 배치간격 등을 계획 | |
환경 보전 계획 | ∙ 대상지내 조경수목 등 일부 훼손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시행시 비오톱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녹지량 확보 ∙ 기개발지(공동주택 밀집지)인 대상지 특성에 따라 포유류 및 조류 서식지가 단지내 거의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북측의 봉오대로 선형공원은 도시공원으로서 공사시 포유류의 번식기 및 조류의 산란기에는 소음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야간작업 금지 ∙ 사업지는 평지이며, 주택지로서 절․성토 공사의 발생이 미미하며, 대상지 현재지반고와 연결되도록 계획고를 설정 ∙ 기존 공동주택지임을 감안 지하수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물 공사시 토질조사 등을 시행하여 지하수위 확인 및 이를 감안한 실시설계 필요 ∙ 추후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법을 등을 검토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필요 ∙ 주변에 저층 주택이 밀집됨에 따라 저소음 장비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장비의 분산투입을 계획하여, 피해를 최소화 ∙ 주변 저층 주택 및 소형아파트 등 정온시설의 피해가 없도록 적정규모의 방음․방진막을 설치 | |
재난 방지 계획 | ∙ 개발전․후 비교시 녹지면적 등의 증가로 볼 때 개발전보다 불투수층이 감소하게 되어 개발로 인한 홍수유출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개발전․후 토사유출량의 변화는 대동소이하나, 공사중에는 토공사 등에 따른 토사유출이 발생함에 따라, 최대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중에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임시저류지겸 침사지를 설치하여 활용 ∙ 공사중․후에 단지내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확보 ∙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연구조 또는 불연 재료 사용 ∙ 집중호우시 침수발생 피해지역으로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배제계획 수립하고, 포장재 사용시 투수성이 우수한 자재사용을 적극검토 ∙ 교통사고 피해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분 | 계획 |
기 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 정 | 작전 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11,007.5 | 계양구 작전동 869-17번지 일원 | 14 | - | - | 14 | - | 부속 건축물 포함 |
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위치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 |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인접대지경계선 |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9)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10)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
기정 | 1-1 | 1 | 11,007.5 | 1-1 |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9-17,18,19,20,22 | 10,775.5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 | 10,774.9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주변학교 현황
정비구역 주변현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 대상지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없으므로 협의 대상이 아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
○ 영향유형별 예방계획
구분 | 계획내용 |
공사시 소음․진동 |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막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일조 |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1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방재계획
구분 | 계획내용 |
침수예방계획 | ∙ 집중호우시 우수처리를 위한 시설규모 결정시 계획대상빈도를 검토하여 용량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 현황상 하수처리관거가 합류식으로 우수를 신속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자연유하식 관망으로 계획 |
지진예방계획 | ∙ 건축물 설계시 발생 예상 가능한 지진규모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내진설계 적용 |
기타 | ∙ 합리적이고 안전성 있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화재발생 시 조기진압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화재진압장비 및 주민의 대피교육 등 주기적 실시 |
13)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14)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구분 | 계획내용 |
기정 | ∙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
○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예정자 및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역명 | 사업유형 | 구역면적(㎡) | 추진현황 |
계양1 | 재개발 | 122,432.5 | 관리처분 |
서운 | 재개발 | 88,810.0 | 준공('21.1.28) |
작전현대A | 재개발 | 64,004.9 | 관리처분 |
효성1 | 재개발 | 73,301.0 | 착공 |
작전우영A | 재건축 | 11,007.5 | 조합설립 |
효성뉴서울A | 재건축 | 17,713.0 | 구역지정 |
효성새사미A | 재건축 | 15,034.0 | 조합설립 |
16)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구분 | 계획내용 |
기정 | ∙ 향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 분양 시 우선순위 선정 - 정비사업 시행으로 기존 거주자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일반 이주대상자와 달리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에 대한 대책마련 등 ∙ 상기 내용은 향후 사업시행 시 변경이 될 수 있음 |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식재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단지 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 확보
-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 공통기준 반영사항
구분 | 설계반영내용 | |
① | 접근통제 | ∙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보행로 주변에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 ∙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문주 등 상징물을 사용하여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에 범죄자 침입이 용이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② | 영역성 확보 | ∙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공간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영역성 강화시설 설치 계획 |
③ | 활동의 활성화 | ∙ 커뮤니티 공간, 시설은 보행자 전용도로에 연계하여 계획하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계획 |
④ | 조경 기준 |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 |
⑤ | 조명 기준 | ∙ 유입 공간, 표지판, 출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계획하며, 대지 경계로부터 출입구까지 경로에 옥외등 설치 ∙ 보행로에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옥외등 설치 ∙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이도록 계획 |
⑥ |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며, 주야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지정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
기정 | - |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계양구 작전동 869-17번지 일원 | 11,007.5 |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 면적 (㎡) | 구성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007.5 | 100.0 |
19)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구분 | 계획내용 |
기정 |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 은행 운영계획 -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계획구역 내 기존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사항을 작성하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하고 제거수량을 최소화 하여 계획 |
20)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교통개선 방안
구분 | 개선 내용 | ||
기정 | 변경 | ||
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 | ∙ 주변 분석대상 교차로 적신호운영방안 제시(2개소) ∙ 사업지 동측 봉오대로698번길 사업지구간 도로 확폭- B=8.0 → 10.0m, L=116.0m | ∙ 주변가로 및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2개소) ∙ 사업지 동측 봉오대로698번길 사업지구간 도로 확폭- B=8.0 → 10.0m, L=116.0m | |
진출입동선 개선방안 | ∙ 사업지 동측 봉오대로698번길 차량진출입구 설치(1개소)- 진출입 교차로 비신호 운영 ∙ 사업지 남측 효서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 설치- 우진입, 우진출 운영 ∙ 차량 진출입구 회전반경 확(R=6.0m) ∙ 주차장 진출입로상 주차 차단기 설치(1개소) ∙ 사업지 동측 봉오대로698번길, 사업지 서측 봉오대로686번길 비상차량 진출입구 설치 | ∙ 사업지 서측 봉오대로686번길 차량진출입구 설치(1개소)- 진출입 교차로 비신호 운영 ∙ 사업지 남측 효서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 설치- 우진입, 우진출 운영, 보도 턱낮춤 설치 ∙ 차량 진출입구 회전반경 확보(R=6.0m) ∙ 주차장 진출입로상 주차 차단기 설치 ∙ 사업지 동측 봉오대로698번길, 사업지 서측 봉오대로686번길 비상차량 진출입구 설치 | |
대중교통 및 보행 개선방안 | ∙ 사업지 동측 봉오대로698번길- 보도설치 B=2.0m, L=102.2m ∙ 사업지 동측 봉오대로696번길 - 보행단절지점 보도채움(B=2.5m) : 3개소 ∙ 사업지내 보행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3개소) | ∙ 사업지 동측 봉오대로698번길- 보도설치 B=2.0m, L=116.0m ∙ 사업지 서측 봉오대로686번길 - 보행단절지점 보도채움(B=2.5m) : 3개소 ∙ 사업지내 차량 진출입구 설치에 따른 보행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2개소) | |
주차시설 공급과 운영 개선방안 | ∙ 계획주차대수 : 424대(100% 자주식)- 법정주차대수(327대)의 129.7% 확보- 주차수요(356대)의 119.1% 확보- 확장형 주차면 151대(계획주차대수의 35.6% 확보)- 장애인 주차면 11대(법정주차대수의 3.4% 확보) ∙ 사업지 진출입구 및 비상차량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면 삭제(8면) 및 이설(6면) | ∙ 계획주차대수 : 428대(100% 자주식)- 법정주차대수(327대)의 130.9% 확보- 주차수요(356대)의 120.2% 확보- 확장형 주차면 186대(계획주차대수의 43.5% 확보)- 장애인 주차면 11대(법정주차대수의 3.4% 확보) ∙ 사업지 진출입구 및 비상차량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면 삭제(8면) 및 이설(4면) | |
교통안전 및 기타 개선방안 | ∙ 사업지 주출입구 교차로 유색포장 설치 ∙ 주차장 출입구 차량경고등 설치 (1개소) ∙ 봉오대로698번길 사업지 진출입로 인근 이미지험프 설치 (2개소) ∙ 비상차량 진출입구 전면 턱낮춤 시공 및 볼라드 설치 (5개소) ∙ 사업지 주변 노면표시 재정비 | ∙ 주차장 출입구 차량경고등 설치 (1개소) ∙ 사업지 남측 효서로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인근 이미지험프 설치 (2개소) ∙ 비상차량 진출입구 전면 턱낮춤 시공 및 볼라드 설치 (2개소) ∙ 사업지 주변 노면표시 재정비 |
■ 지형도면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