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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50호
격리재배검역요령 개정고시
식물방역법 제13조․제19조 및 동법시행령제6조제2항제13호,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격리재배검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제19조,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격리재배포장”(이하 "국가포장"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직접 관리하는 포장을 말한다. 2. “지정격리재배포장”(이하 "지정포장"이라 한다)이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격리재배를 위하여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은 포장을 말한다. 3. “구근류”라 함은 숙근초 중 식물의 잎, 줄기, 뿌리 등의 기관이 영양을 저장하여 비대한 영양체로서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인경, 구경, 괴경, 근경 또는 괴근의 번식기관을 말한다. 다만, 잎이 완전히 전엽(展葉)되어 생육 중에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격리재배대상 식물”(이하 “식물”이라 한다)이란 씨앗, 구근, 묘목, 접수, 삽수 등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에 이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식물 중 과수류 및 유실수의 범위)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의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 및 삽수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과수류 및 유실수(이하 "과수류”라 한다)의 묘목․접수 및 삽수를 말한다. 제4조(격리재배 면제식물)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격리재배가 면제되는 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 목적이 아닌 100구 이하의 구근류. 이 경우 수량 산정은 품목 및 품종을 불문하며, 우편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일자별로 동일한 국가로부터 수입한 수량이 100구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판매 목적이 아닌 10주 이하(품목 및 품종을 불문한다)의 수형잡힌 분재용 과수류 및 벚나무 묘목 3. 장미 외의 장미속 및 잎이 있는 상태의 절화형 장미삽수․접수 4. 용기 내 조직배양체 5.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가 받은 식물(이하 “허가받은 금지식물”이라 한다) 중 시험연구 후 폐기하려는 식물 6. 잎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양딸기묘 제5조(격리재배 장소 및 시설 등)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격리재배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19조제1항의 식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포장에서, 그 외의 식물은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화훼의 구근류 : 수입수량(선하증권(B/L)별)이 3천개(자구는 10kg)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검역단위(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50개 2. 양딸기묘․장미나무․ 벚나무․과수류의 묘목 : 검역단위별 50개 3. 감자의 괴경 및 고구마의 괴근 : 검역단위별 10kg. 다만, 소괴경(미니튜버)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수량으로 한다. 가. 1개 평균 무게가 5g 이하인 것 : 500g 나. 1개 평균 무게가 6g~20g 이하인 것 : 2k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를 한다. 1. 허가받은 금지식물. 다만,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국가포장에서의 격리재배를 원하고 국가포장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산하 기관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열대 및 아열대성 식물 3. 국가포장에서 제1항 각 호의 물량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식물 ③ 격리재배를 실시하는 포장 및 시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단위별로 온실․망실 또는 비닐하우스로 격리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화훼의 구근류, 감자의 괴경, 고구마의 괴근, 양딸기묘 및 장미나무의 묘목․접수․삽수의 경우에는 제2호를 조건으로 격리시설 없이 검역단위별로 같은 과 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격리재배 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온실 등으로 격리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격리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매개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잠정규제병해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근의 식물로 전파된 경우에는 감염된 식물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처분 비용을 격리재배 식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망실 및 그 밖의 시설의 환기구는1.6×1.6㎜(또는 직경 1.6㎜) 이하인 방충망이 부착되어야 한다. 4. 묘목·삽수·접수를 격리재배하는 온실․망실 또는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에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상황 및 관리자가 명시된 별지 제12호 서식의 격리재배 관리 상황판을 격리재배 시작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5. 검역대상 선충이 검출된 포장에서는 검출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같은 과 식물을 격리재배 할 수 없다. 다만 살선충제나 포장의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소독을 실시하여 선충이 사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식물을 재식하기 전에 임시 보관하려는 때에는 병해충이 비산될 수 없는 보관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식물검역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국가포장 수용 가능여부 확인) 수입식물의 최초 도착지(이하 “수입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 대상식물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식물을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및 김해사무소장(이하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이라 한다)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격리재배검역의 수검 통지) ① 수입지 기관장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 대상식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수입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포장 대상지의 확인) ① 수입지 기관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격리재배수검여부확인서를 접수한 결과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격리재배지를 말한다)가 지정포장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정포장 대상지가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4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한다. 2. 지정포장 대상지가 관할구역 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확인한다. 가. 수입지 기관장은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가 접수되면 재배지를 관할하는 기관장(이하 “재배지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지정포장 대상지의 적합여부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확인을 의뢰받은 재배지 기관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지정포장 대상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 재배지 기관장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훼의 구근류 또는 양딸기묘로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이전의 확인결과에 의하여 회신할 수 있다. 1) 온실, 망실 또는 비닐하우스 등의 격리시설을 갖추고 동일한 장소에서 3년간 계속하여 동일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격리재배명령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3) 동일장소가 지정포장으로 지정·운영되어 최종 포장검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라. 재배지 기관장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를 사전 확인하고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그 결과를 수입지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제3호·제5호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제5조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조 같은항제2호에 따라 격리시설을 면제받으려는지의 여부 3.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재식면적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제5조제4항에 따른 임시 보관장소가 적정한지의 여부(격리재배 대상식물을 재식 전 임시 보관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③ 수입지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포장 대상지의 확인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확인결과가 제5조제3항·제4항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격리재배명령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2. 확인결과가 제5조제3항 또는 같은조제4항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지정포장 대상지 또는 보관장소를 변경하여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금지식물에 대하여「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2호) 별표1의 금지품의 수입후 관리방법에 따라 시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정포장 대상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정포장 대상지의 사전확인) ① 식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물의 수입 전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의 교부 전에 지정포장 대상지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사전확인 신청의견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전확인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식물검역관은 확인결과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받은 포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격리재배명령 등) ① 수입지 식물검역관은 식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입지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소독명령 대상 병해충이 발견되었으나 소독이 완료된 때 2. 지정포장 대상지가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 ②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품목명․수량 란은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에 따라 검역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조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식물의 국가포장 수용이 가능한 경우 지정포장과 국가포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포장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로 할 것인지 김해사무소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정포장의 위치 및 격리재배명령을 받을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입지 기관장은 제4조의 격리재배 면제식물 중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의 식물에 대하여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교부하려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격리재배면제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 중 지정포장은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재배지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지 기관장은 새로이 지정받고자 하는 포장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격리재배검역의 이관 등) ① 수입지 기관장은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 중 지정포장이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명령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송부하여 격리재배검역을 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식물의 검역신청서 사본 및 검역결과 2. 격리재배명령서 사본 3. 격리재배계획서 사본 4. 격리재배 식물의 통관 및 출고예정일과 격리재배지 도착예정일 5. 해당 종자의 크기, 형태, 포장상태 등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착확인에 필요한 사진 등의 자료. 다만, 화훼의 구근은 제외한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조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식물을 국가포장에 재배하는 경우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재배지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인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국가포장 재배대상 식물의 송부) 수입지 기관장은 식물의 일부를 국가포장에서 재배하도록 한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조제2항제1호 단서(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식물을 병해충이 비산되지 아니하도록 포장하여 해당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송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식물의 이동 및 도착확인) ①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식물을 세관의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날부터 7일 이내(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격리재배명령일부터 7일 이내)에 격리재배지로 이동시킨 후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도착신고서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배지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도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되, 도착신고서를 확인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도착신고서의 확인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재식검역시 수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착수량 확인시 식물이 1만주 이상의 대물량인 경우에는 확인결과 1%미만의 수량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격리재배의 기간)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격리재배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재식일로 한다.
제15조(격리재배 포장 등의 관리) ① 재배지 기관장은 격리재배명령 건별 또는 재배포장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격리재배관리상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가 국가포장에서 재배되는 식물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격리재배 식물이 불법 유출되거나 격리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격리시설이 파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배지 기관장은 제3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이 복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관리 중 국내 미분포 병해충으로 의심이 되는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격리재배검역의 횟수 및 시기) ① 격리재배검역의 횟수 및 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종의 특성이나 재배방법 등에 따라 병해충의 발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검역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검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검역을 할 수 있다. 제17조(격리재배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제16조에 따른 포장검역을 하는 때에는 검역단위별로 전체수량에 대하여 육안검역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며, 실험실 정밀검역시료는 병해충증상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시료를 채취한다. ② 검역의 단위는 품종이나 수출국에서의 생산포장, 생산자 또는 생산지역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분할된 물량을 각각의 검역단위로 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정밀검역을 하는 조건으로 “국내에서의 재배 포장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제5조제1항에 따라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건의 경우 국가포장 및 지정포장을 각각의 재배포장으로 본다) 2. 제3항에 따라 정밀검역을 받는 조건으로 하나의 국내 재배 포장 내의 하나의 품종에 대해 재식시기를 구분하여 검역단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화훼구근류에 한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단위를 동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검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검역단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검역단위에 대하여 병징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16조제1항의 검역시기별로 해당 품목에서 검출될 수 있는 규제병해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채취는 혐의주 위주로 채취하되, 혐의주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10개 이상의 지점을 고르게 선정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④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 및 재배지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 및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건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국가포장 또는 지정포장의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2. 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검역단위를 각각 구성한 경우에 재배지 기관장은 국가포장 검역결과를 확인 후에 지정포장의 격리재배 검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역결과를 통보받은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 또는 재배지 기관장은 해당 식물의 검역단위를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로 검역한 경우(지정포장 재배물량에 대해 제3항에 의한 검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식물에 대해 추가적인 검역없이 통보결과에 근거하여 소독․폐기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재배지 기관장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역 중 마지막 검역에 대하여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합동검역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공항지역본부․중부지역본부 및 서울지역본부 관할지역의 재배지 기관장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에게, 그 외 재배지 기관장은 김해사무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국가격리재배기관장이 재배지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실시한다. 1. 과수류의 묘목․접수 및 삽수로서 수입 수량의 전량을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하는 건의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기검역을 하려는 건의 경우 3.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하여 격리재 배되어 국가포장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건의 경우 4. 그 밖에 국가포장 재배수량이 전량 고사된 경우 등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 합동검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합동검역은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은 재배지 기관장이 한다. 제18조(구근류에 대한 조기검역) ① 재배지 기관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분에 재식된 상태로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근류에 대하여는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기검역(초장 1cm 이상 생육한 시점에서의 검역을 말한다)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합동검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검역은 검역단위별로 1회를 초과하여 요청할 수 없다. 제19조(검역결과에 따른 처분) ①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격리재배 식물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3항․제5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포장에서 재배된 식물로서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하고 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사진 등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역관련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규제병해충이 토양전염하는 병해충인 때에는 해당 토양에 대하여도 그 병해충을 사멸시킬 수 있는 약제살포, 증열, 소각 등의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제10조제4항에 따라 재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재배지를 포함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격리재배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식물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로 합격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증명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격리재배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격리재배합격증명서를 국가포장에서의 검역결과에 따라 발급하려는 때에는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의 검역담당 식물검역관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검역이 종료된 식물에 대하여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인수할 것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20일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폐기 등의 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격리재배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가 이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식물을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격리재배 대상식물이 재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된 위반사항은 수입지 기관장이, 재배지 도착 후에 발생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재배지 기관장이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제21조(초본식물에 대한 특례) 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검역할 수 있다. 제22조(검역결과 등록)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검역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황판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격리재배식물이 재식되어 관리중인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선충검출 포장의 격리재배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검출된 선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과수류의 묘목․접수 및 삽수
[별표 2]
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에 대한 국외 생산지 검역 방법
1. 국외 생산지 검역 신청 초본식물의 국외 생산지 검역을 희망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지방정부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국외 생산지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외 생산지 검역 여부 결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호에 따른 국외 생산지 검역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재배지의 여건과 실험실검역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외 생산지 검역 여부를 결정한다. 3. 국외 생산지 검역 실시 가. 식물검역관은 수확 전 재배포장에서 수입 예정 식물에 대해 1차 및 2차 포장검역을 실시한다. 나. 1차 포장검역은 본포장 정식일 1개월 후 또는 생육초기에 실시하고 2차 포장검역은 병징이 잘 발현되는 채묘 직전 또는 생육최성기에 실시하며 검역 시 아래 사항을 수행한다. 1) 1차 검역 재배포장 지역․검역단위별 재배면적 및 예상 수입량 등 확인, 재배포장 지정, 실험실 검역 가부 등 확인 2) 2차 검역 가) 검역단위별로 당해 식물에 대해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 검역 나)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현장에서 동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수출국 연구기관 등에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거나 실험실에서 직접 실시. 다만, 실험실검역이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조치 다) 전체 육안검역을 생략하고 검역단위별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검역만 실시 가능 다. 실험실검역 및 방법은 “품목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및 “실험실 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을 준용하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등 잠복병해충을 대상으로 검역한다. 4. 국외 생산지 검역 비용부담 식물검역관의 국외 생산지 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수출국측이 부담한다. 5. 검역결과 증명 가. 국외 생산지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수출국 현지에서 검역단위별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등에게 교부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 국외 생산지 검역하였음을 부기하고, 그 여백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나. 재배지포장검역을 실시한 식물검역관은 귀국 후 14일 내에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6. 도착지 검역 등 가. 국외 생산지 검역에 합격한 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지 기관장에게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 또는 국외 생산지 검역사항이 기재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원본(검역관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수입신고한다.
나. 수입지 기관장은 국외 생산지검역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와 수입신청자가 제출한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를 대조․확인한다. 다. 수입지 기관장은 수입식물 검역 시 국외 생산지 검역품이 아닌 수입식물이나 그 식물을 담은 상자가 있는 경우 당해 식물 및 상자 전체를 폐기․반송하거나 당해 식물 전량에 대해 수입검역을 실시하며, 수입검역은 일반 수입식물 검역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명한다. 라. 수입지 기관장은 나목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품목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준용하여 수입검역을 한다. 다만, 국외 생산지 검역을 필한 병원체에 대하여는 이병혐의가 없는 경우 검역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수입지 기관장은 라목의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격리재배검역을 생략하고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격리재배 관리상황 카드
1. 수입상황
2. 소유자 및 대리인
3. 재배현황
4. 검역상황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격리재배식물 병해충 발견상황
1. 수입일자 : 2. 수 입 자 : 3. 수입장소 : 4. 도착지 검역상황
5. 격리재배 현황
6. 격리재배검역결과 병해충 발견상황
7. 기타 특기사항
※ 비 고 도착지 검역상황 및 격리재배 현황은 동일물품(동일모선으로 수입되었거나 수입국, 생산지역 등이 같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전량 기록 [별지 제9호 서식]
[붙임 1] 재배지 총괄 내역
[붙임 2] 재배지구별 육묘현황
[붙임 3] LOT별 재배포장 상황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격리재배 관리 상황판
(주) ○ 상황판 규격 : 가로 50㎝ × 세로 40㎝ 이상 ○ 설치장소 : 격리재배시설 입구(시설에 부착가능) ○ 설치기간 : 격리재배 기간 시작일~해제일 ○ 색상 : 바탕 - 흰색, 글자-검정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