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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장애등급이 낮은 장애인이 조금이라도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동춘 추천 0 조회 16 12.06.16 01: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15.

장애등급이 낮은 장애인이 조금이라도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경증)장애수당

(1)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단,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생인 자는 제외)

※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만 신청 자격이 주어짐

※ 기본적으로 장애등급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중복3급인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므로 재심사가 필요함

나.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인당 월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2만원

다.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라. 지급기간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마. 지급종료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바.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사. 지급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

아.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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