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소속 동호회(클럽)을 떠나 타 동호회(클럽)로 이적을 해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절차의 부재로 인해 없어도 될 혼선, 또는 물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2018년 4월 14일) 부터는 소속 동회(클럽)로부터 이적을 원하는 회원은 첨부한 "동호회(클럽)이동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고양시파크골프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동신고서의 서식 내용은 고양시파크골프협회의 "회원 규칙 제10조 ⑤항 및 ⑦항"에 준거합니다.
참조:
회원규칙 제10조 ⑤항: 회원이 해당 소속 동호회를 바꾸려 할 경우에는 반드시 2주전에 '동호회이동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회원규칙 제 10조 ⑦항: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자가 해당 소속 동호회를 탈퇴 할 경우, 협회 회원 자격은 자동적으로상실되며 추후 타 동호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저 할 경우는 본 회에서 규정한 재가입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재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재가입비는 신규 가입비와 동일 금액으로 한다.
고양시파크골프협회의 융성 발전과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서 화일 첨부
동호회이동신고서.hwp
첫댓글 협회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선 회원규칙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명시토록 보완이 되어야 앞으로다툼소지를 방지할수 있을것으로 사료
되어 제안드립니다.
(1)규칙 제10조5항의 경우
ㅇ"....협회에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
야 하며....."를
ㅇ...."전입.전출 동호회장의 동의서(별
첨서식서명,날인)를 받아 협회에 제출
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로
(2)규칙10조7항 의 경우
ㅇ탈퇴기준(시점)이 명확치않아 다툼의
소지가많고 실무적으로 혼란야기우려
ㅇ동호회 탈퇴기준을 본인의 의사표명
시점으로 또는 동호회장승인시점으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0조5항의 절차는 이러합니다.
이동희망자가 이동신고서에 이동 이유와 소속 동호회장의 서명을 득하여 그 작성된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협회장이 이동희망자가 이동을 원하는 동호회장에게 그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 최종 결정하는 절차 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동희망자는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만 하면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일종의 One stop
서비스인 셈이지요. 이적 희망자가 전입하고자 하는 동호회장을 찾아가서 서명까지 받게 하는 것은 이동희망자에게
는 번거러운 일일 수도 있겠구요. 일단 시행해 보면서 불편함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2) 규칙 10조 7항에 관한 귀하의 제언에 대하여:
* 탈퇴 시점, 또는 새 둥지로의 이동 효력일은 협회장의 최종 승인 일(날자)이됩니다. 즉 협회장의 최종 승인 전까지는
기존 동호회 소속이 됩니다.
* 탈퇴기준과 의사표명시점은 별개의 사안 같은데...
탈퇴에 무슨 기준이 있을가요? 탈퇴 이유라면 예를 들어 이사를 한다든가, 피치 못할 가정사나 개인적 사정(건강상
이유 같은것) 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만일 다툼으로 인한 탈퇴라면 더 복잡하고 검토할 것 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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