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기간 사업 미시행 판단…대전시에 환원 조치 요구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가 신일동 산 10번지 등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인가한 민간 물류터미널 사업장 진입도로가 인가 기간 내 실시계획 등에 따른 공사를 실행하지 않아 이미 실효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물류터미널 사업부지(신일동 38-25번지)는 이미 실시 계획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적인 사업인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원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대전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앞서 사업장 인가 이후 각각 9년과 5년이 경과한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과 산 38-25번지 일원의 물류터미널 인가와 관련, 대전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의 경우 인가 당시에는 사업장 진입을 위한 도로시설 실시계획이 있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아 실시계획이 처음 사업시행 인가가 만료된 2017년 말 실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터미널 용지를 확대하고자 인가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도로의 실효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대전시는 결국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9차례에 걸쳐 기한 연장 등 변경인가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적 변경 인가를 바탕으로 물류터미널 사업주는 인근 토지를 수용해 사업장 부지를 대폭 늘렸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과기부는 1차로 지난 2023년 3월 7일 도로관리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 소로 2-24)이 실효됐음을 통보했다.
이 같은 과기부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또다시 물류터미널 사업 기한 연장 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기부로부터 올해 8월 30일 실시계획이 실효됐음을 재차 통보하고 기 계획에 대해 환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 받았다.
또 대전시는 인근에 조성 중인 또 다른 물류터미널인 산 38-25번지의 경우 2017년 말 이미 실시계획이 실효되어 연결도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물류터미널로 인가해 준 바 있다.
특히 이곳은 과기부의 실시계획 실효 확인 및 환원조치로 인해 현행법으로는 특구에 사업부지등 연고가 없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진출입로 등 진입도로 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대전시는 물류터미널 인접지역에 인가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2019-71호) 과정에서 연구개발 특구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 특구 관리권자인 과기부 장관과 협의를 누락시켰다.
이에 과기부는 대전시 제출자료와 현장실사를 통해 지난 8월 30일 해당 지역 특구개발사업의 시작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특구법 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다.
과기부는 또 대전시에 물류터미널 관련 1699번지, 1700번지 일원의 토지와 지난 2023년 3월 7일 이미 실효를 통보한 신일동 1698번지에 대해서도 환원 등 조치 계획을 과기부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 굿뉴스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