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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 ▶ | 청약신청 접수 |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 | 소득·자산 소명 | ▶ | 당첨자발표 | ▶ | 계약체결 |
'17.06.29(목) |
'17.07.11(화) ~07.13(목) 1순위
'17.07.14(금) 2순위
| '17.07.28(금) | '17.08.08(화) ~ 08.10(목) | 대상자 별도통보 | '17.10.25(수) | '17.11.08(수) ~11.10(금) |
1. 공급현황 |
● 공급호수 : 1,478호(88개단지)
● 공급대상 및 금액
연번 | 단지명 | 신청 유형 (㎡) | 건립 호수 | 금회 공급 | 임대조건 | 세대당 계약면적 (㎡) | 최초 입주 년도 | 건물 층수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20%) | 잔금 (80%)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1 | DMC파크뷰자이 (가재울4) | 39.982~39.997 | 750 | 17 | 29,670 ~32,320 | 5,934 ~6,464 | 23,736 ~25,856 | 165,700 ~180,400 | 39.982~39.997 | 20.216 ~27.855 | 25.276 ~31.274 | 85.498 ~93.113 | 2016 | 11 |
2 | SK북한산시티 (미아1-1) | 32.79 | 1,497 | 56 | 11,180 | 2,236 | 8,944 | 152,600 | 32.79 | 16.723 | 10.717 | 60.23 | 2001 | 20 |
3 | 관악드림타운 (봉천3) | 32.76 | 1,843 | 44 | 10,820 | 2,164 | 8,656 | 149,700 | 32.76 | 16.48 | 12.83 | 62.07 | 2001 | 18~24 |
4 | 관악벽산블루밍 | 32.92 | 799 | 36 | 12,080 | 2,416 | 9,664 | 156,000 | 32.92 | 16.14 | 11.04 | 60.10 | 2003 | 22 |
5 | 관악벽산타운 (시흥2-1) | 32.70 | 564 | 30 | 9,880 | 1,976 | 7,904 | 136,000 | 32.70 | 18.832 | 1.998 | 53.53 | 1998 | 18~20 |
6 | 관악푸르지오 (봉천7-2) | 32.37 | 392 | 12 | 14,210 | 2,842 | 11,368 | 140,100 | 32.37 | 10.11 | 30.08 | 72.56 | 2004 | 18-20 |
7 | 구로두산 (구로6) | 27.60 | 442 | 22 | 7,520 | 1,504 | 6,016 | 120,100 | 27.60 | 13.583 | 8.263 | 49.446 | 1999 | 21 |
8 | 금호대우 (금호8) | 32.96 | 508 | 5 | 11,420 | 2,284 | 9,136 | 150,000 | 32.96 | 21.071 | 5.275 | 59.306 | 2000 | 18-21 |
9 | 금호벽산 (금호6) | 29.87 | 1,214 | 57 | 12,180 | 2,436 | 9,744 | 146,800 | 29.87 | 15.599 | 9.477 | 54.946 | 2000 | 20 |
10 | 길음뉴타운3단지 | 30.61 | 282 | 16 | 17,230 | 3,446 | 13,784 | 162,900 | 30.61 | 16.63 | 34.76 | 82.00 | 2005 | 14-16 |
11 | 길음뉴타운8단지 (길음8) | 32.50 | 120 | 4 | 29,275 | 5,855 | 23,420 | 242,500 | 32.50 | 19.80 | 20.05 | 72.35 | 2010 | 14 |
12 | 남가좌삼성 (남가좌7) | 30.56 | 358 | 13 | 10,850 | 2,170 | 8,680 | 152,300 | 30.56 | 21.17 | 12.27 | 64.00 | 2000 | 16-17 |
13 | 남산타운 (신당3) | 32.76 | 2,034 | 20 | 12,650 | 2,530 | 10,120 | 157,200 | 32.76 | 16.241 | 10.503 | 59.504 | 2000 | 18 |
14 | 녹천역두산위브 (월계4구역) | 39.616 | 56 | 19 | 18,410 | 3,682 | 14,728 | 121,000 | 39.616 | 12.643 | 25.077 | 77.336 | 2017 | 6 |
49.535 | 5 | 22,660 | 4,532 | 18,128 | 148,900 | 49.535 | 14.302 | 31.356 | 95.193 | |||||
15 | 답십리동아 (답십리8) | 31.77 | 492 | 17 | 10,190 | 2,038 | 8,152 | 139,400 | 31.77 | 14.52 | 6.10 | 52.39 | 1999 | 16-18 |
16 | 답십리두산 (답십리9) | 32.93 | 310 | 6 | 14,500 | 2,900 | 11,600 | 151,500 | 32.93 | 14.26 | 10.87 | 58.06 | 2000 | 5-12 |
17 | 답십리래미안 | 30.13 | 52 | 3 | 29,440 ~29,480 | 5,888 ~5,896 | 23,552 ~23,584 | 271,100 ~271,400 | 30.13 | 18.96 ~19.11 | 54.61 | 103.70 ~103.85 | 2009 | 13 |
18 | 답십리청솔우성 (답십리7) | 32.86 | 432 | 21 | 10,620 | 2,124 | 8,496 | 139,100 | 32.86 | 15.738 | 6.35 | 54.948 | 2000 | 19 |
19 | 도원삼성 (도원) | 32.76 | 534 | 4 | 12,870 | 2,574 | 10,296 | 169,600 | 32.76 | 18.365 | 19.405 | 70.53 | 2001 | 20 |
20 | 도화현대2차 | 27.72 | 793 | 23 | 8,430 | 1,686 | 6,744 | 121,500 | 27.72 | 14.76 | 3.65 | 46.13 | 1998 | 5-20 |
21 | 독립문극동 (현저4) | 27.00 | 600 | 16 | 8,120 | 1,624 | 6,496 | 119,700 | 27.00 | 12.156 | 12.208 | 51.364 | 1998 | 15 |
22 | 돈암삼성 (돈암3-2) | 32.49 | 736 | 18 | 8,730 | 1,746 | 6,984 | 129,300 | 32.49 | 14.81 | 6.04 | 53.34 | 1999 | 23 |
23 | 돈암정릉 | 39.147 | 107 | 37 | 36,180 | 7,236 | 28,944 | 158,300 | 39.147 | 12.914 | 30.191 | 82.252 | 2017 | 16 |
46.522 | 17 | 42,920 | 8,584 | 34,336 | 187,800 | 46.522 | 15.171 | 35.878 | 97.572 | |||||
24 | 돈암풍림 (돈암3-3) | 32.23 | 309 | 2 | 10,390 | 2,078 | 8,312 | 138,100 | 32.23 | 18.06 | 3.831 | 54.121 | 1998 | 10-17 |
25 | 동소문한진 | 32.49 | 580 | 12 | 5,160 | 1,032 | 4,128 | 60,900 | 32.49 | 12.24 | - | 44.73 | 1996 | 20 |
26 | 래미안석관 | 30.00 | 80 | 3 | 23,600 | 4,720 | 18,880 | 227,400 | 30.00 | 14.015 | 35.556 | 84.159 | 2009 | 10 |
27 | 래미안수유 (수유2) | 32.76 | 180 | 2 | 13,840 | 2,768 | 11,072 | 163,500 | 32.76 | 14.784 | 25.96 | 73.504 | 2000 | 15 |
28 | 래미안종합3차 (종암5) | 31.05 | 188 | 4 | 23,190 ~23,210 | 4,638 ~4,642 | 18,552 ~18,568 | 208,100 ~208,300 | 31.05 | 16.08 ~16.16 | 28.52 | 75.65 ~75.73 | 2010 | 16-21 |
29 | 목동2차우성 (신정5) | 32.76 | 1,140 | 42 | 8,150 | 1,630 | 6,520 | 117,700 | 32.76 | 13.98 | 6.72 | 53.46 | 1998 | 15 |
30 | 목동현대B | 32.76 | 564 | 16 | 9,540 | 1,908 | 7,632 | 106,500 | 32.76 | 14.51 | 5.47 | 52.74 | 1996 | 20 |
31 | 미아벽산 (미아1-2) | 32.94 | 490 | 6 | 13,490 | 2,698 | 10,792 | 173,900 | 32.94 | 17.13 | 23.09 | 73.16 | 2002 | 18 |
32 | 백련산힐스테트2차 (응암8) | 30.69 | 255 | 4 | 20,320 | 4,064 | 16,256 | 133,500 | 30.69 | 15.68 | 29.90 | 76.27 | 2012 | 15 |
33 | 백련산힐스테트3차 (응암9) | 31.83 | 219 | 3 | 22,470 | 4,494 | 17,976 | 144,600 | 31.83 | 15.78 | 30.43 | 78.04 | 2012 | 15 |
34 | 보문3구역 (보문파크뷰자이) | 29.96 | 133 | 9 | 24,150 | 4,830 | 19,320 | 123,800 | 29.96 | 14.62 | 25.55 | 70.13 | 2017 | 11-14 |
45.96 | 3 | 36,540 | 7,308 | 29,232 | 187,400 | 45.96 | 20.97 | 39.21 | 106.14 | |||||
35 | 본동SH-ville | 30.23 | 176 | 9 | 18,710 | 3,742 | 14,968 | 191,500 | 30.23 | 14.02 | 31.36 | 75.61 | 2006 | 17 |
36 | 봉천동아 (봉천2-2) | 32.76 | 829 | 16 | 12,190 | 2,438 | 9,752 | 158,000 | 32.76 | 15.95 | 16.73 | 65.44 | 1999 | 21-24 |
37 | 봉천두산 (봉천8) | 30.75 ~31.53 | 560 | 12 | 10,740 ~10,940 | 2,148 ~2,188 | 8,592 ~8,752 | 145,900 ~148,600 | 30.75 ~31.53 | 16.63 ~16.098 | 11.463 ~11.754 | 58.843 ~53.383 | 2000 | 17-23 |
38 | 봉천우성 (봉천7-1) | 30.42 | 717 | 20 | 9,030 | 1,806 | 7,224 | 128,800 | 30.42 | 13.67 | 6.23 | 50.32 | 2000 | 21 |
39 | 북한산래미안 (불광6) | 37.621 | 135 | 8 | 35,290 | 7,058 | 28,232 | 315,100 | 37.621 | 14.97 | 58.827 | 111.418 | 2010 | 10 |
40 | 북한산힐스테이트3차 (불광3) | 30.73 | 147 | 12 | 26,384 | 5,276.8 | 21,107.2 | 236,200 | 30.73 | 15.255 | 36.624 | 82.609 | 2010 | 10 |
41 | 불광SH-ville (불광1) | 32.09 | 100 | 3 | 21,440 | 4,288 | 17,152 | 220,300 | 32.09 | 15.114 | 35.276 | 82.48 | 2005 | 10 |
42 | 산천리버힐삼성 (산천삼성) | 32.99 | 363 | 3 | 10,140 | 2,028 | 8,112 | 144,000 | 32.99 | 15.29 | 10.75 | 59.03 | 2000 | 15-20 |
43 | 삼각산아이원 (미아5) | 24.053 | 673 | 23 | 11,730 | 2,346 | 9,384 | 118,500 | 24.053 | 14.861 | 18.298 | 57.212 | 2004 | 19-25 |
44 | 삼선SH-ville (삼선1) | 35.58 | 285 | 5 | 20,120 | 4,024 | 16,096 | 195,900 | 35.58 | 15.21 | 28.76 | 79.55 | 2008 | 15 |
45 | 상계동아불암 (상계3-1) | 27.00 | 434 | 14 | 8,610 | 1,722 | 6,888 | 125,600 | 27.00 | 12.99 | 7.26 | 47.25 | 2000 | 22 |
46 | 상계불암현대 (상계3-2) | 27.00 | 472 | 23 | 8,160 | 1,632 | 6,528 | 124,800 | 27.00 | 12.946 | 8.045 | 47.991 | 2000 | 16-22 |
47 | 상도SH-ville | 32.43 | 953 | 83 | 17,440 | 3,488 | 13,952 | 174,600 | 32.43 | 14.06 | 21.60 | 68.09 | 2006 | 15 |
48 | 상도건영 (본동2-2) | 32.80 | 552 | 9 | 8,910 | 1,782 | 7,128 | 87,600 | 32.80 | 15.03 | 6.48 | 54.31 | 1997 | 18 |
49 | 상도신동아 (상도1) | 32.76 | 925 | 12 | 10,730 ~11,800 | 2,146 ~2,360 | 8,584 ~9,440 | 143,100 ~157,300 | 32.76 | 15.30 ~20.89 | 7.96 ~7.98 | 56.04 ~61.63 | 2000 | 18-25 |
50 | 상도파크자이 (상도제10구역) | 38.16 | 84 | 7 | 24,240 | 4,848 | 19,392 | 134,700 | 38.16 | 16.244 | 23.465 | 77.869 | 2016 | 16 |
51 | 상월곡동아 (상월곡) | 31.59 | 278 | 4 | 12,090 | 2,418 | 9,672 | 151,500 | 31.59 | 17.472 | 6.345 | 55.407 | 2002 | 19-20 |
52 | 서울숲2차푸르지오 (금호14) | 30.532 | 121 | 2 | 23,880 | 4,776 | 19,104 | 142,500 | 30.532 | 14.65 | 36.73 | 81.912 | 2012 | 12 |
53 | 수색대림 (수색2-1) | 32.78 | 464 | 17 | 10,540 | 2,108 | 8,432 | 145,000 | 32.78 | 17.561 | 11.459 | 61.80 | 2001 | 15 |
54 | 시흥벽산 (시흥1) | 32.76 | 1,288 | 52 | 10,740 | 2,148 | 8,592 | 152,100 | 32.76 | 15.936 | 12.988 | 61.684 | 2002 | 14~20 |
55 | 신금호파크자이 (금호13) | 34.31 | 198 | 37 | 33,700 | 6,740 | 26,960 | 148,300 | 34.31 | 15.38 | 24.65 | 74.34 | 2016 | 16 |
56 | 신당삼성 (신당5) | 32.13 | 440 | 5 | 11,100 | 2,220 | 8,880 | 146,200 | 32.13 | 16.08 | 9.53 | 57.74 | 2000 | 18~21 |
57 | 신림SH-ville (신림7) | 30.83 | 150 | 8 | 19,440 | 3,888 | 15,552 | 196,300 | 30.83 | 14.92 | 32.27 | 78.02 | 2007 | 15 |
58 | 신정삼성 (신정6-2) | 32.76 | 506 | 16 | 8,330 | 1,666 | 6,664 | 106,900 | 32.76 | 17.03 | - | 49.79 | 1995 | 22 |
59 | 약수하이츠동아 (신당4) | 32.67 | 684 | 20 | 10,580 | 2,116 | 8,464 | 136,000 | 32.67 | 14.62 | 4.43 | 51.72 | 1999 | 18 |
60 | 양지대림1 (중계4-1) | 30.60 | 468 | 10 | 9,570 | 1,914 | 7,656 | 135,900 | 30.60 | 17.17 | 8.08 | 55.85 | 1999 | 23 |
61 | 양지대림2 (중계4-2) | 29.67 | 331 | 5 | 9,310 | 1,862 | 7,448 | 128,600 | 29.67 | 16.58 | 2.27 | 48.52 | 1999 | 25 |
62 | 오류동부골든 (오류1) | 32.97 | 304 | 2 | 9,160 | 1,832 | 7,328 | 130,300 | 32.97 | 17.601 | 7.021 | 57.592 | 1997 | 18-20 |
63 | 옥수파크힐스 (옥수13) | 33.50 | 340 | 63 | 32,030 | 6,406 | 25,624 | 155,000 | 33.50 | 17.44 | 29.80 | 80.74 | 2016 | 17 |
64 | 왕십리센트라스 (왕십리뉴타운3) | 30.36 | 432 | 173 | 35,620 | 7,124 | 28,496 | 148,100 | 30.36 | 20.23 | 22.61 | 73.20 | 2016 | 15 |
65 | 월곡2 SH-ville (월곡2) | 33.19 | 209 | 5 | 16,970 | 3,394 | 13,576 | 186,000 | 33.19 | 15.11 | 25.84 | 74.14 | 2008 | 16 |
66 | 월곡3 SH-ville (월곡3) | 33.347 | 288 | 4 | 16,810 | 3,362 | 13,448 | 177,400 | 33.347 | 14.228 | 21.51 | 69.085 | 2008 | 18 |
67 | 응암SH-ville (응암6) | 30.24 | 136 | 11 | 16,820 | 3,364 | 13,456 | 180,900 | 30.24 | 18.13 | 24.57 | 72.94 | 2007 | 14 |
68 | 이문대림 (이문3) | 30.113 | 181 | 4 | 13,880 | 2,776 | 11,104 | 140,200 | 30.113 | 15.268 | 31.856 | 77.237 | 2003 | 15 |
69 | 이문중앙하이츠빌 (이문4) | 30.36 | 70 | 3 | 13,130 | 2,626 | 10,504 | 166,600 | 30.36 | 16.536 | 20.848 | 67.744 | 2002 | 18 |
70 | 이문현대 (이문1) | 32.29 | 188 | 5 | 13,540 | 2,708 | 10,832 | 160,000 | 32.29 | 15.214 | 20.914 | 68.418 | 2000 | 9-23 |
71 | 전농SK (전농4) | 32.77 | 848 | 14 | 11,700 | 2,340 | 9,360 | 146,200 | 32.77 | 15.02 | 7.87 | 55.66 | 2000 | 18-22 |
72 | 전농동아 (답십리6-4) | 32.01 | 220 | 2 | 10,480 | 2,096 | 8,384 | 135,100 | 32.01 | 16.33 | 2.185 | 50.525 | 1997 | 22 |
73 | 전농삼성 (전농5) | 32.99 | 139 | 3 | 14,030 | 2,806 | 11,224 | 184,200 | 32.99 | 16.89 | 37.73 | 87.61 | 2000 | 13~17 |
74 | 정릉풍림 (정릉4) | 32.76 | 332 | 7 | 14,700 | 2,940 | 11,760 | 149,600 | 32.76 | 19.954 | 35.141 | 87.855 | 2003 | 15-20 |
75 | 제기한신 (제기2) | 32.76 | 260 | 2 | 12,310 | 2,462 | 9,848 | 157,200 | 32.76 | 15.004 | 16.678 | 64.442 | 2000 | 20 |
76 | 종암SH-Ville | 30.34 | 104 | 6 | 15,300 | 3,060 | 12,240 | 167,800 | 30.34 | 11.52 | 26.06 | 67.92 | 2007 | 13 |
77 | 종암SK | 26.28 | 465 | 9 | 8,830 | 1,766 | 7,064 | 120,900 | 26.28 | 17.351 | 4.268 | 47.899 | 1998 | 21 |
78 | 중림삼성 (충정삼성) | 31.59 | 355 | 11 | 14,560 | 2,912 | 11,648 | 170,600 | 31.59 | 17.50 | 18.22 | 67.31 | 2001 | 18 |
79 | 청계벽산 (하왕3) | 26.90 | 510 | 9 | 6,790 | 1,358 | 5,432 | 83,000 | 26.90 | 10.08 | 3.41 | 40.39 | 1996 | 15 |
80 | 청량리한신 (청량리4) | 32.94 | 610 | 8 | 8,970 | 1,794 | 7,176 | 124,300 | 32.94 | 15.542 | 7.706 | 56.188 | 1997 | 20 |
81 | 하왕극동 미라주(하왕5) | 32.76 | 191 | 5 | 13,150 | 2,630 | 10,520 | 163,400 | 32.76 | 16.05 | 17.56 | 66.37 | 2002 | 18 |
82 | 하왕금호베스트빌 (하왕1-3) | 32.76 | 274 | 12 | 11,310 | 2,262 | 9,048 | 155,400 | 32.76 | 18.09 | 11.78 | 62.63 | 2001 | 18 |
83 | 학여울청구A (하계2) | 32.76 | 486 | 8 | 8,340 | 1,668 | 6,672 | 121,400 | 32.76 | 12.95 | 0.71 | 46.42 | 1997 | 18 |
84 | 학여울청구B (하계2B) | 32.76 | 378 | 13 | 8,330 | 1,666 | 6,664 | 124,100 | 32.76 | 10.15 | 4.56 | 47.47 | 2001 | 18 |
85 | 행당대림 (하왕2-1) | 32.76 | 1,005 | 20 | 10,270 | 2,054 | 8,216 | 132,000 | 32.76 | 13.21 | 8.92 | 54.89 | 1999 | 15 |
86 | 행당한진 (금호1-6) | 32.96 | 728 | 12 | 11,200 | 2,240 | 8,960 | 143,400 | 32.96 | 17.76 | 5.612 | 56.332 | 1999 | 20~25 |
87 | 홍릉동부 (청랑리5) | 33.205 | 150 | 4 | 13,560 | 2,712 | 10,848 | 173,700 | 33.205 | 14.739 | 33.229 | 81.173 | 2001 | 13 |
88 | 황학롯데캐슬 (황학) | 33.62 | 336 | 4 | 21,840 | 4,368 | 17,472 | 243,400 | 33.62 | 19.96 | 22.99 | 76.57 | 2008 | 8-33 |
※ DMC파크뷰자이(가재울4), 답십리래미안, 래미안석관, 래미안종합3차(종암5), 봉천두산(봉천8), 상도신동아(상도1) 임대주택은 형별로 전용면적이 약간 차이가 있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다르나 단지별로 형별 구분없이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함. 상기 일부단지는 전용·공용면적 차이로 계약 면적이 다르며, 전용·공용면적 구분 없이 일괄접수하고 계약면적별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차이가 있음.
- 입주시는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을 말하며, 기타 공용면적
관리사무소, 노인정,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위 주택은 철거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세대로 공급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완공된 주택으로 계약 후 입주지정일내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층~3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2.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됨.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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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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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은 1)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범위 및 2)그 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하는 대상자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1) 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시모, 시부, 친척, 조카, 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하는 대상자 범위(세대구성원)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전원 (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 노부모 부양 가점(3점)을 신청한 경우 위 범위에 속하지 않는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 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해당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에는 포함되지 않음) ※ 주택소유여부, 소득,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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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 득 기 준 | ||||||||||
소 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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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 선정 |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7인이상 가구는 1인당 평균금액(249,250원)을 합산하여 산정 (예시 : 7인가구 = 6인가구 + 249,250 / 8인가구 = 7인가구 + 249,250) |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의 경우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으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 가점기준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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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납입 회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7.6.29.) 납입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하며,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인정회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결재원 및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청약저축 납입회차 확인 가능 (주택관리번호 : 2017000568)]
※ 부양가족수 : ①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만19세 미만(’98.06.30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57.06.29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③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④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⑤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됨.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세대원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배우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그 외 직계존비속 등은 부양가족 및 미성년자녀로 인정되지 않음.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거주불명등록 등)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며(1년이상 계속부양)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산되고,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함.
※ 미성년자녀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되 이‧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영구임대주택 거주 및 계약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서로 판단.
※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수당 등]
※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제조업 확인은 중소기업확인서상 주업종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상의 제조업으로 확인함.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종된 사업장은 제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그 제조업체 직장가입자에 한함.
※ 유의사항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는 입주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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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접수 일정 |
※ 1순위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순위는 신청접수 받지 않으며, 본인의 가정,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일반인터넷청약은 각 순위별 청약 첫날 10:00부터 청약 가능.
※ 방문인터넷 접수는 위 접수일정에 표시된 시간에만 운영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청약을 이용하여 주시고, 청약 첫날 오전은 인터넷접수 폭주로 청약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유형 | 순위별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재개발임대 | <1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2017.07.11(화) ~ 07.13(목) (10:00 ~ 17:00) | 인터넷청약
또는
방문인터넷청약 (서울주택 도시공사) -지하철3호선 대청역 |
<2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초과~70%이하 | 2017.07.14(금) (10:00 ~ 17:00) |
5.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변경 |
● 재개발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위의 공급현황에 표기한 임대조건에 따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하여 매년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임대료의 60%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현재 전환이율은 연6.7%입니다.
● 1회 전환 후 추가 전환이나 감액 전환은 전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예시)
연번 | 단지명 | 신청 유형 (㎡) | 기존 임대조건(원)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원) | 임대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1 | DMC파크뷰자이 (가재울4) | 39.982 ~39.997 | 29,670,000 ~32,320,000 | 165,700 ~180,400 | 47,490,000 ~51,710,000 | 66,200 ~72,100 | 17,820,000 ~19,390,000 |
2 | SK북한산시티 (미아1-1) | 32.79 | 11,180,000 | 152,600 | 27,580,000 | 61,000 | 16,400,000 |
3 | 관악드림타운 (봉천3) | 32.76 | 10,820,000 | 149,700 | 26,920,000 | 59,800 | 16,100,000 |
4 | 관악벽산블루밍 | 32.92 | 12,080,000 | 156,000 | 28,840,000 | 62,400 | 16,760,000 |
5 | 관악벽산타운 (시흥2-1) | 32.70 | 9,880,000 | 136,000 | 24,490,000 | 54,400 | 14,610,000 |
6 | 관악푸르지오 (봉천7-2) | 32.37 | 14,210,000 | 140,100 | 29,270,000 | 56,000 | 15,060,000 |
7 | 구로두산 (구로6) | 27.60 | 7,520,000 | 120,100 | 20,430,000 | 48,000 | 12,910,000 |
8 | 금호대우 (금호8) | 32.96 | 11,420,000 | 150,000 | 27,530,000 | 60,000 | 16,110,000 |
9 | 금호벽산 (금호6) | 29.87 | 12,180,000 | 146,800 | 27,950,000 | 58,700 | 15,770,000 |
10 | 길음뉴타운3단지 | 30.61 | 17,230,000 | 162,900 | 34,740,000 | 65,100 | 17,510,000 |
11 | 길음뉴타운8단지 (길음8) | 32.50 | 29,275,000 | 242,500 | 55,325,000 | 97,000 | 26,050,000 |
12 | 남가좌삼성 (남가좌7) | 30.56 | 10,850,000 | 152,300 | 27,220,000 | 60,900 | 16,370,000 |
13 | 남산타운 (신당3) | 32.76 | 12,650,000 | 157,200 | 29,550,000 | 62,800 | 16,900,000 |
14 | 녹천역두산위브 (월계4구역) | 39.616 | 18,410,000 | 121,000 | 31,410,000 | 48,400 | 13,000,000 |
49.535 | 22,660,000 | 148,900 | 38,670,000 | 59,500 | 16,010,000 | ||
15 | 답십리동아 (답십리8) | 31.77 | 10,190,000 | 139,400 | 25,180,000 | 55,700 | 14,990,000 |
16 | 답십리두산 (답십리9) | 32.93 | 14,500,000 | 151,500 | 30,780,000 | 60,600 | 16,280,000 |
17 | 답십리래미안 | 30.13 | 29,440,000 ~29,480,000 | 271,100 ~271,400 | 58,560,000 ~58,650,000 | 108,400 ~108,500 | 29,120,000 ~29,170,000 |
18 | 답십리청솔우성 (답십리7) | 32.86 | 10,620,000 | 139,100 | 25,570,000 | 55,600 | 14,950,000 |
19 | 도원삼성 (도원) | 32.76 | 12,870,000 | 169,600 | 31,100,000 | 67,800 | 18,230,000 |
20 | 도화현대2차 | 27.72 | 8,430,000 | 121,500 | 21,480,000 | 48,600 | 13,050,000 |
21 | 독립문극동 (현저4) | 27.00 | 8,120,000 | 119,700 | 20,990,000 | 47,800 | 12,870,000 |
22 | 돈암삼성 (돈암3-2) | 32.49 | 8,730,000 | 129,300 | 22,620,000 | 51,700 | 13,890,000 |
23 |
돈암정릉
| 39.147 | 36,180,000 | 158,300 | 53,190,000 | 63,300 | 17,010,000 |
46.522 | 42,920,000 | 187,800 | 63,100,000 | 75,100 | 20,180,000 | ||
24 | 돈암풍림 (돈암3-3) | 32.23 | 10,390,000 | 138,100 | 25,230,000 | 55,200 | 14,840,000 |
25 | 동소문한진 | 32.49 | 5,160,000 | 60,900 | 11,710,000 | 24,300 | 6,550,000 |
26 | 래미안석관 | 30.00 ~30.01 | 23,600,000 | 227,400 | 48,040,000 | 90,900 | 24,440,000 |
27 | 래미안수유 (수유2) | 32.76 | 13,840,000 | 163,500 | 31,410,000 | 65,400 | 17,570,000 |
28 | 래미안종암3차 (종암5) | 31.05 | 23,190,000 ~23,210,000 | 208,100 ~208,300 | 45,560,000 ~45,590,000 | 83,200 ~83,300 | 22,370,000 ~22,380,000 |
29 | 목동2차우성 (신정5) | 32.76 | 8,150,000 | 117,700 | 20,810,000 | 47,000 | 12,660,000 |
30 | 목동현대B | 32.76 | 9,540,000 | 106,500 | 20,980,000 | 42,600 | 11,440,000 |
31 | 미아벽산 (미아1-2) | 32.94 | 13,490,000 | 173,900 | 32,180,000 | 69,500 | 18,690,000 |
32 | 백련산힐스테이트2차 (응암8) | 30.69 | 20,320,000 | 133,500 | 34,660,000 | 53,400 | 14,340,000 |
33 | 백련산힐스테이트3차 (응암9) | 31.83 | 22,270,000 | 143,300 | 37,670,000 | 57,300 | 15,400,000 |
34 | 보문3구역 (보문파크뷰자이)
| 29.96 | 24,150,000 | 123,800 | 37,450,000 | 49,500 | 13,300,000 |
45.96 | 36,540,000 | 187,400 | 56,680,000 | 74,900 | 20,140,000 | ||
35 | 본동SH-ville | 30.23 | 18,710,000 | 191,500 | 39,280,000 | 76,600 | 20,570,000 |
36 | 봉천동아 (봉천2-2) | 32.76 | 12,190,000 | 158,000 | 29,160,000 | 63,200 | 16,970,000 |
37 | 봉천두산 (봉천8) | 30.75 ~31.53 | 10,740,000 ~10,940,000 | 145,900 ~148,600 | 26,420,000 ~26,910,000 | 58,300 ~59,400 | 15,680,000 ~15,970,000 |
38 | 봉천우성 (봉천7-1) | 30.42 | 9,030,000 | 128,800 | 22,870,000 | 51,500 | 13,840,000 |
39 | 북한산래미안 (불광6) | 37.621 | 35,290,000 | 315,100 | 69,150,000 | 126,000 | 33,860,000 |
40 | 북한산힐스테이트3차 (불광3) | 30.73 | 26,384,000 | 236,200 | 51,774,000 | 94,400 | 25,390,000 |
41 | 불광SH-ville (불광1) | 32.09 | 21,440,000 | 220,300 | 45,110,000 | 88,100 | 23,670,000 |
42 | 산천리버힐삼성 (산천삼성) | 32.99 | 10,140,000 | 144,000 | 25,610,000 | 57,600 | 15,470,000 |
43 | 삼각산아이원 (미아5) | 24.053 | 11,730,000 | 118,500 | 24,460,000 | 47,400 | 12,730,000 |
44 | 삼선SH-ville (삼선1) | 35.58 | 20,120,000 | 195,900 | 41,180,000 | 78,300 | 21,060,000 |
45 | 상계동아불암 (상계3-1) | 27.00 | 8,610,000 | 125,600 | 22,110,000 | 50,200 | 13,500,000 |
46 | 상계불암현대 (상계3-2) | 27.00 | 8,160,000 | 124,800 | 21,570,000 | 49,900 | 13,410,000 |
47 | 상도SH-ville | 32.43 | 17,440,000 | 174,600 | 36,210,000 | 69,800 | 18,770,000 |
48 | 상도건영 (본동2-2) | 32.80 | 8,910,000 | 87,600 | 18,330,000 | 35,000 | 9,420,000 |
49 | 상도신동아 (상도1) | 32.76 | 10,730,000 ~11,800,000 | 143,100 ~157,300 | 26,110,000 ~28,700,000 | 57,200 ~62,900 | 15,380,000 ~16,900,000 |
50 | 상도파크자이 (상도제10구역) | 38.16 | 24,240,000 | 134,700 | 38,720,000 | 53,800 | 14,480,000 |
51 | 상월곡동아 (상월곡) | 31.59 | 12,090,000 | 151,500 | 28,370,000 | 60,600 | 16,280,000 |
52 | 서울숲2차푸르지오 (금호14) | 30.532 | 23,880,000 | 142,500 | 39,190,000 | 57,000 | 15,310,000 |
53 | 수색대림 (수색2-1) | 32.78 | 10,540,000 | 145,000 | 26,120,000 | 58,000 | 15,580,000 |
54 | 시흥벽산 (시흥1) | 32.76 | 10,740,000 | 152,100 | 27,090,000 | 60,800 | 16,350,000 |
55 | 신금호파크자이 (금호13) | 34.31 | 33,700,000 | 148,300 | 49,640,000 | 59,300 | 15,940,000 |
56 | 신당삼성 (신당5) | 32.13 | 11,100,000 | 146,200 | 26,820,000 | 58,400 | 15,720,000 |
57 | 신림SH-ville (신림7) | 30.83 | 19,440,000 | 196,300 | 40,530,000 | 78,500 | 21,090,000 |
58 | 신정삼성 (신정6-2) | 32.76 | 8,330,000 | 106,900 | 19,820,000 | 42,700 | 11,490,000 |
59 | 약수하이츠동아 (신당4) | 32.67 | 10,580,000 | 136,000 | 25,190,000 | 54,400 | 14,610,000 |
60 | 양지대림1 (중계4-1) | 30.60 | 9,570,000 | 135,900 | 24,180,000 | 54,300 | 14,610,000 |
61 | 양지대림2 (중계4-2) | 29.67 | 9,310,000 | 128,600 | 23,130,000 | 51,400 | 13,820,000 |
62 | 오류동부골든 (오류1) | 32.97 | 9,160,000 | 130,300 | 23,160,000 | 52,100 | 14,000,000 |
63 | 옥수파크힐스 (옥수13) | 33.50 | 32,030,000 | 155,000 | 48,680,000 | 62,000 | 16,650,000 |
64 | 왕십리센트라스 (왕십리뉴타운3) | 30.36 | 35,620,000 | 148,100 | 51,540,000 | 59,200 | 15,920,000 |
65 | 월곡2 SH-ville (월곡2) | 33.19 | 16,970,000 | 186,000 | 36,950,000 | 74,400 | 19,980,000 |
66 | 월곡3 SH-ville (월곡3) | 33.347 | 16,810,000 | 177,400 | 35,880,000 | 70,900 | 19,070,000 |
67 | 응암SH-ville (응암6) | 30.24 | 16,820,000 | 180,900 | 36,270,000 | 72,300 | 19,450,000 |
68 | 이문대림 (이문3) | 30.113 | 13,880,000 | 140,200 | 28,960,000 | 56,000 | 15,080,000 |
69 | 이문중앙하이츠빌 (이문4) | 30.36 | 13,130,000 | 166,600 | 31,040,000 | 66,600 | 17,910,000 |
70 | 이문현대 (이문1) | 32.29 | 13,540,000 | 160,000 | 30,730,000 | 64,000 | 17,190,000 |
71 | 전농SK (전농4) | 32.77 | 11,700,000 | 146,200 | 27,420,000 | 58,400 | 15,720,000 |
72 | 전농동아 (답십리6-4) | 32.01 | 10,480,000 | 135,100 | 25,000,000 | 54,000 | 14,520,000 |
73 | 전농삼성 (전농5) | 32.99 | 14,030,000 | 184,200 | 33,830,000 | 73,600 | 19,800,000 |
74 | 정릉풍림 (정릉4) | 32.76 | 14,700,000 | 149,600 | 30,780,000 | 59,800 | 16,080,000 |
75 | 제기한신 (제기2) | 32.76 | 12,310,000 | 157,200 | 29,210,000 | 62,800 | 16,900,000 |
76 | 종암SH-Ville | 30.34 | 15,300,000 | 167,800 | 33,330,000 | 67,100 | 18,030,000 |
77 | 종암SK | 26.28 | 8,830,000 | 120,900 | 21,830,000 | 48,300 | 13,000,000 |
78 | 중림삼성 (충정삼성) | 31.59 | 14,560,000 | 170,600 | 32,900,000 | 68,200 | 18,340,000 |
79 | 청계벽산 (하왕3) | 26.90 | 6,790,000 | 83,000 | 15,700,000 | 33,200 | 8,910,000 |
80 | 청량리한신 (청량리4) | 32.94 | 8,970,000 | 124,300 | 22,330,000 | 49,700 | 13,360,000 |
81 | 하왕극동미라주 (하왕5) | 32.76 | 13,150,000 | 163,400 | 30,720,000 | 65,300 | 17,570,000 |
82 | 하왕금호베스트빌 (하왕1-3) | 32.76 | 11,310,000 | 155,400 | 28,020,000 | 62,100 | 16,710,000 |
83 | 학여울청구A (하계2) | 32.76 | 8,340,000 | 121,400 | 21,390,000 | 48,500 | 13,050,000 |
84 | 학여울청구B (하계2B) | 32.76 | 8,330,000 | 124,100 | 21,670,000 | 49,600 | 13,340,000 |
85 | 행당대림 (하왕2-1) | 32.76 | 10,270,000 | 132,000 | 24,450,000 | 52,800 | 14,180,000 |
86 | 행당한진 (금호1-6) | 32.96 | 11,200,000 | 143,400 | 26,620,000 | 57,300 | 15,420,000 |
87 | 홍릉동부 (청량리5) | 33.205 | 13,560,000 | 173,700 | 32,240,000 | 69,400 | 18,680,000 |
88 | 황학롯데캐슬 (황학) | 33.62 | 21,840,000 | 243,400 | 48,000,000 | 97,300 | 26,160,000 |
● 상기 전환 임대조건은 예시이므로 당첨된 단지 및 동호와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음.
6. 신청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 |
● 청약접수는 서면접수에 의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에 한하여 인터넷대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상위 300%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의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 제출 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 인터넷 신청안내
"인터넷 청약, 10분에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마감시간 내)”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3~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대상자가 결정되며,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수, 배우자 유무, 청약저축 납입횟수 및 저축총액, 서울시 거주기간, 자녀수, 노부모 부양여부 등〕 서류심사시 해당가점이 차감되거나 신청자격 결격처리되오니 신문공고나 주택공급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가급적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공인인증서 및 소득금액,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 등을 확인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 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소지
○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은 신청접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1순위 신청마감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합니다.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방문인터넷 신청안내 → 방문고객이 많아 혼란 및 대기시간 장기로 가정에서 인터넷 신청요망
○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3~4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받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청약하시어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절대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 방문인터넷 신청 대상자 :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 불가자 ○ 인터넷 신청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강당 ○ 인터넷 신청기간 : 신청접수일정 참조 ○ 청약방법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은 공급신청 위임장을 작성(청약을 위임)할 경우 공사 직원이 인터넷청약을 대행(장시간 소요 예상됨)할 예정입니다.
※ 청약시 제출서류 - 본인신청시 : 신분증 -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신청시 : 대리신청인(신분증), 신청인(신분증, 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제3자 신청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1통, 신청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1통 및 인감도장,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방문신청시 숙지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서울시 전입일, 도로명 주소,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인정횟수 등 반드시 사전 숙지 후 신청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지참 |
7.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7. 07. 28(금) <14:00>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서류심사대상자 조회”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게시판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 서류심사대상자 조회(1600-3456)
※ ARS 조회시 반드시 “서류심사대상자”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당첨자로 조회할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음)
● 심사서류 제출기간 :
- 일 시 : 2017.08.08(화) ~ 08.10(목) <10:00 ~ 17:00>
● 심사서류 제출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강당 (대리인 접수시 : 신청인의 도장 및 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
서류심사 대상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위 심사서류 제출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예정
① 공통서류
구비서류 | 내 용 | 발급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서명)를 받아 제출 • 노부모부양 가점(3점)을 신청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동의(서명) 받아 제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서류제출 안내문에 동봉된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 도시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우편발송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공급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주민등록표등본 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되 필요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주민센터 |
임신 진단서 1통 | •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이후 발급된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진료내역확인서는 제출불가)] | 병 원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주민센터 |
②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대상자에 한함)
가 점 대 상 자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체근로자 ※ 제조업인 개인사업장 종사자도 신청 가능, 임원은 제외 |
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중소제조업체 가입분), ②재직증명서, ③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발급)
|
• 해당직장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중소기업청 (☎1357) |
※ 위 ③항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개인) - 공고일이 속한 달의 신고서에 직인날인
|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한 자 | 피부양자(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센터 |
1년 이상(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공제부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 개시일 표시하여 발급)
| • 주민센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 (책정기간 기재) |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증명서 | • 관할 보훈지청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계약자)중 주택청약 종합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1면 사본 | • 본인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해당구청 |
일군위안부 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자치구확인),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 아동복지시설의 장 • 해당구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 해당기관 |
8.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전용면적)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
이며, 동호 배정은 동호추첨일 현재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공급호수의 200% 내외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로 공가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거세입자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후
잔여발생분에 대해서는 예비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함.
● 당첨자 발표
- 일 시 : 2017. 10. 25.(수) <14:00>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게시판
◯ 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미제출, 신청자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또는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서류심사없이 당첨자(예비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시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심사통과한 당첨자(예비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등 신청시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로서 당첨자(예비자)로 발표된 후 관련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조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주소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변경 미통지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9. 계약일시 · 장소 및 구비서류 |
● 계약일시 및 계약장소
- 2017. 11. 08.(수) ~ 11. 10.(금) <10:00 ~ 17:00> 해당권역 주거복지센터
●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이후 발급분만 유효)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 인 내방시 | ①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② 계약자 도장(계약자 본인 내방시만 서명가능) ③ 계약금 납부 영수증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계좌이체 확 인증 등을 출력하여 오시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대리인 내방시 | 상기 “본인 내방시 구비서류” 외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시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도장 - 제3자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계약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1통‧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 주택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소명대상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
기간내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 임신중인 자녀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가 입주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7일이내 발급서류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전 파양, 태아수 감소로 당첨하한선 미만인 경우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서울시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해당순위 신청접수일이 아닌 날짜에 신청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등(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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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주지정기간 : 2017.11.20.(월) ~ 2018.01.19.(금) |
11. 유의사항 |
● 해당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아니한 접수는 신청무효 처리됩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주택소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 부양가족수, 소득입증, 가점서류제출, 심사서류 제출기간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 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주소 변경시에는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1세대(신청자+배우자+세대주 및 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 등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신청 할 경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고,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공고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가점사항 등을 실제보다 낮게 또는 불리하게 신청한 경우 이후 수정 불가함)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52조, 제53조”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임대신청 문의 |
● 대표전화 · 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게시판
※ 유선(전화)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신청유형별 대표세대 공개(견본주택) |
● 견본주택 설치 및 운용 : 해당 권역 주거복지센터 및 관리사무소
※ 견본주택 공개일시 : 2017.07.05.(수)~07.07.(금) 10:00~17:00
14. 임대주택 위치 및 전화번호 |
2017. 06. 29.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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